절도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9-10-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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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9고단1231 절도 사건(2009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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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구두방 부스에 도착함.
  • 피고인은 부스 위에 있던 스패너를 사용해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부수려 시도함.
  • 이 과정에서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이 이를 발견해 발각됨.
  •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및 준강도미수 등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나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함.
  •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과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를 참작함.
  • 그러나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패너를 몰수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상황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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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의 딱한 가정환경이 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철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패너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1.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는 자로서, 2008.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6. 21. 의정부지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 0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동(이하지번 생략) 광장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구두방 부스에 이르러 그 곳 부스 위에 놓여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딱한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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