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1258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공원묘지 야산 소나무 굴취 절취 및 장물 매수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8 절도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공원묘지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절취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 없이 이동시켰으며, 피고인 D는 절취된 소나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공원묘지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절취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 없이 이동시켰으며, 피고인 D는 절취된 소나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C와 G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ᆞ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2016. 초순 19:30경 양산시 H 00공원묘원 주 차장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 하여 피고인 A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 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전항 기재 일시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AAA이 운영하는 화훼단지로 가져가 위 소나무를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1그루 를 이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G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ᆞ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 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6. 19: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A과 G는 그곳 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 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및 (2 각 일시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총 2회에 걸쳐 소나무 2그루를 굴 취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AB조경’으로 가져가 위 소나무들을 각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2그루 를 이동하였다.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6. 6. 29.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 이 발각되어 소나무를 싣지 못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 피고인은 2016. 6. 25. 21:3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 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위 제2의
-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 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 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제2의
-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 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공원묘지에 식재된 소나무 절취
- 절취한 소나무 일부 매매
- 죄질이 무거운 사안
↓ 감경 사유1건
- 상당 부분 피해회복
- 1 -
사 건2017고단1258(분리)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장물취득
피 고 인1.가.나.다.라. A 83 남
2.가.다.라. B 64 남
3.가.다.라. C 64 남
4.바. D 58 남
검 사장재완(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E, F(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2 -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 내지 제26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ᆞ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2016. 6. 초순 19:30경 양산시 H 00공원묘원 주
차장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
하여 피고인 A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
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전항 기재 일시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AAA이 운영하는 화훼단지로 가져가 위 소나무를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1그루
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ᆞ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
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6. 19: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A과 G는 그곳
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
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 4 -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및 (2) 각
일시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총 2회에 걸쳐 소나무 2그루를 굴
취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AB조경’으로 가져가 위 소나무들을 각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2그루
를 이동하였다.
3.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6. 6. 29.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
이 발각되어 소나무를 싣지 못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5. 21:3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
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
을 취득하였다.
- 5 -
나.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
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
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9)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순번 36),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6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
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공원묘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고, 절취한 소나무들 중 일부를 매매(賣買)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자체로
일반적인 절도나 장물취득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사안임
○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지위.역할, 수익 취득 여
부나 그 규모, 전과관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C는 일반절도 기본영역, 피고인 D은 일반장물 1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으로,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하한을 각 피고인들의 양형 하한으로 함
- 7 -
판사 신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