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5노688서울고등법원 2심1975-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688 절도 사건(1975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3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인 피고인 B의 장물알선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3년을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절도 행위를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보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74년 5월 15일, 6월 12일, 6월 15일, 6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를 저질렀습니다.
  • 또한 1975년 1월 12일과 1월 31일에는 단순절도 2회를 추가로 범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을 알선하거나 취득하는 장물알선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 원심(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의 6회 절도 행위(단순절도 2회, 특수절도 4회)가 모두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을 별개의 죄로 보지 않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 하나로 포괄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이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를 별개의 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한 것은 잘못이며, 이로 인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졌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의 경우, 전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전체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절도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각을 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상습범죄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서 말하는 "증거의 요지"의 의미

  2. 2

    2회에 걸친 단순절도 및 5회에 걸친 특수절도는 모두 1개의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조세형외 1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등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조세형을 징역 7년에 동 이영희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52호 및 증 제53호를 피해자 양창갑에게 교부한다. 【이 유】 피고인 조세형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1975.1.12.과 동년 1.31. 2차에 걸쳐 상습절도죄를 1974.5.15., 동년 6.12, 동월 15, 동월 17, 4차에 걸쳐 상습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각 상습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에 걸친 상습절도죄와 4차에 걸친 상습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1개의 상습특수절도죄만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 2개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경합범(실체적)으로 가중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압수된 증18호 내지 32호는 본건 각 범죄의 범행후인 1975.2월초에 일상의 가사용구로 쓰기 위하여 구입하여 주거에 비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물건이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하여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이영희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장물알선죄를 범하였다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면서 상습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의 요지라 함은 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유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의 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결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다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적시한 증거의 요지와를 대조하여서 어떠한 내용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을 보면 그 이유중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건 각 상습의 점을 따로 떼어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에 적시한 피고인등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등의 진술 및 전과통보서등을 종합하면 원판시 피고인등의 본건 각 상습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 각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조세형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중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2.과 동년 1.31. 2차에 걸쳐 행한 절도사실, 1974.5.15., 동년 6.12., 동월 15., 동월 17. 5차에 걸쳐 행한 특수절도 사실들을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의 2가지 행위로 보고 그 2가지 행위사이에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고, 원심 또한 검사의 이와 같은 견해에 찬동하고 공소를 제기한대로 받아들여서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6가지의 사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이점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는 따져볼 필요없이 피고인의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 이영희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인 각 양형 부당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과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는 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동 피고인의 원심판결 역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피고인등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등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조세형의 범죄사실중 모두 판시의 "망원경등 절도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추고 상습으로"를 "상습으로"라고 고쳐쓰고 증거난에 피고인등의 판시 각 상습의 점은 모두 판시와 같이 피고인 조세형은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이영희는 장물취득죄 및 장물알선죄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등은 서로 내연의 관계를 맺고 그 각 처벌을 받은 후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번복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는 원심판결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 조세형의 판시 소위중 각 절도 및 특수절도의 점은 포괄하여형법 제332조,제331조 제2항에, 각 주거침입의 점은동법 제319조 제1항에, 피고인 이영희의 판시 소위는동법 제363조 제1항,제362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조세형은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으므로동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하고, 피고인 조세형의 이상 수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동법 제42조 단서 제한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각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조세형을 징역 7년에, 동 이영희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52호(한국은행 10,000원권 40매), 증제53호(한국은행 10,000원권 200매)는 피고인 조세형이 판시 제1의 (가)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양창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