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9노14광주고등법원 2심1969-04-23 선고검수완료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노14 절도 사건(196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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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절도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개의 죄로 처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상습범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그중에는 특수절도(예: 도구를 사용한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심 법원(1심)은 이 두 유형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합쳐진 것으로 보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332조는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이때 '상습범'은 여러 번의 절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 절도 행위의 유형(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다르더라도 상습범이라면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합니다.
- 원심이 두 개의 죄로 처단한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의 행위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 제331조)에 해당하므로, 법정 형량 범위 안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범의 처벌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여러 유형의 행위가 섞여 있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검사나 법원은 상습범을 기소하거나 판결할 때 행위 유형을 나누지 말고 포괄일죄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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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특수절도 및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와 포괄일죄
【피 고 인】 김일남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8고2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일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일남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박재완, 김맹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당심 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김일남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332조 소정의 상습법은 절도행위가 여러 개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고, 그 절도행위가 특수절도인 것도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인 것도 있어 그 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두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김일남의 절도행위의 유형이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두가지라는 이유로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일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김일남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의 "피고인 김일남, 동 박재완은 공모 합동하여" 다음에 "피고인 김일남은 상습으로"를, 증거 1항 다음에 "증인 임윤주의 법정에서의 판시 1의 가의 7항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김일남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2조,제331조에 해당하므로같은법 제332조 소정의 상습범 가중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김일남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음 피고인 박재완, 김맹곤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 피고인들은 당원으로부터 1969.1.22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소정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도 없어 이들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손중모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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