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8노888서울고등법원 2심1978-09-21 선고검수완료
1978년 4월 4일부터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888 절도 사건(1978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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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4일부터 7일까지 피고인A가 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A의 절도 행위가 반복된 점으로 보아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는 판단이 있었다.
- 피고인A와 검사 모두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78년 4월 4일부터 7일까지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전 절도 전과와 이번 범행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절도 전과 2범임을 확인했다.
- 1978년 4월 4일부터 7일까지 4회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했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A의 절도 행위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와 검사가 주장하는 형량 부당 주장은 범행 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 성격, 전과 기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의 형량은 적당하며,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4월 초에 4차례 절도 행위를 저질러 상습 절도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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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전과 2범 외 4회에 걸친 절도행위와 절도의 상습성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230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일건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전과 2범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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