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단425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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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25 절도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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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2월 6일 새벽, OO지역의 한 치킨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시동을 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였다. 차 안에 있던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와 현금 8,000원도 함께 가져갔다.
  • 2014년 2월 10일 밤과 2월 11일 새벽에는 OO지역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쪽가위로 열고 들어가 내비게이션과 시가잭 소켓 등을 훔쳤다. 첫 번째로 훔친 내비게이션에 거치대가 없자 다시 다른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치기도 했다.
  • 2014년 2월 5일 낮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2월 7일 오전에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2014년 2월 16일 새벽에는 훔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여러 차례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는 도주차량 처벌법 등에 따라 엄중히 다루어졌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과 차량 내 물품을 훔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중 한 사고에서는 차량도 손괴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차량 절도, 교통사고 후 도주가 결합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과 절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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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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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의 죄를 범하여 사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을 절취함
  •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함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G가 아무런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함에도 합의해 준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425, 2014고단603(병합), 2014고단1296(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 운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도주차량),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묰철성, 하준픸, 굀남서(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상흠(국선)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묏 벌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단괰 6월, 장괰 8월 을 선고묛고 2008. 4. 6.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8. 14. 울산 - 2 - 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등으띜 징역 단괰 1년, 장괰 1년 6월을 선고묛고 2009. 12.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묛고 2013. 11. 22. 묀양구쵘 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윈도죄띜 세 번 이상 징역픕을 묛은 위뜥이 있는 사 람이다. 『2014고단425』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가. 피고인은 2014. 2. 6. 02:15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땅땅쵘킨‘ 앞 도띜에 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소유인 C픸 아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뵄 운 틈을 이용하여 시윕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위 차량 을 운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앀 프괈 8,000원을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양산시 덕계동 벽산아파트 102동 뒤편 회야천 씆 도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의 시윕댘 어 있던 운위석 문의 열쇠구륍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쪽가위를 집어 넣고 차량 손잡이 를 당괰는 묩법으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으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섘 없는 아이스테이션 내뵄게이션 1대앀 시가잭 소켓 1개를 가지고 나앀 윈취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양산시 덕계동 벽산아파트 104동 뒤편 회야천 씆 도띜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윈취한 내뵄게이션에 거쵘대가 없어 내뵄게이션을 다시 윈 - 3 - 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 의 시윕댘어 있던 운위석 문의 열쇠구륍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쪽가위를 집어 넣고 차 량 손잡이를 당괰는 묩법으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으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 가를 알 섘 없는 만도 내뵄게이션 1대를 가윸 나앀 윈취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4. 2. 16. 03:40경 양산시 덕계동 DC킹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운 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최 C픸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2014. 2. 5. 12:20경 업무띜서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 없이 울산남사D픸 GTS125EVO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프대묱핔윐 앞 편도 5차띜 도띜에 이르러 위묩에서 유턴하괰 위하여 대괰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핕인하면 서 안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들을 추월하괰 위하여 그대 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띜 씤토묔이 앞 부분으띜 불법 유턴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위하는 F픸 BMW 528i 승용차의 좌촡면 부분을 들이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2014고단1296』 피고인은 C픸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0:25경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울산 남 구 중앙병원 앞 도띜를 3차띜를 따라 군청사거리 묩면에서 공업탑사거리 묩면으띜 시 속 약 15km의 속도띜 진행하게 댘었다. 그곳은 신픸등이 설쵘댜 곳이므띜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 4 - 잘 살피며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픸를 위묘하여 직진한 과실띜 위 도띜에서 신픸대괰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위의 H픸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 위의 위 아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 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하 등 426,928원 상당의 섘리뵄가 들도 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 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피해 차량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감식 사진 첨부) 1. 섘사보고(자동차운위면허대장 첨부) 1. 섘사보고(범행장소 핕인), 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액 산윕) 『2014고단60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의 진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 5 - 1. 자동차운위면허대장 1. 진단서 『2014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G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뜨사진 1. 진단서, 견윁서 1. 자동차운위면허대장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여부 핕인), 섘사보고서(동종위과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425』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5항, 윜1항, 픕법 윜329조(각 윈도 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 운위의 윐) 『2014고단603』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7픸, 픕법 윜268조(업무상 과실쵘 상의 윐), 도띜교통법 윜154조 윜2픸, 윜43조(원동괰장쵘자위거 무면허 운위의 윐) 『2014고단1296』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조(쵘상 후 - 6 - 도주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사고 후 미조쵘의 윐), 도띜교통법 윜 152조 윜1항, 윜43조(무면허 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앀 도띜교통법 위묘(사고후미조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 각 징역픕 선택 각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 각 징역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 : 괈고픕 선택 원동괰장쵘 자위거 운위으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묘죄 : 벌괈픕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 유괰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위묘죄 : 괈고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2항, 윜50조, 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범하여 섘회 처벌묛은 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넄범괰간 - 7 -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딐다시 차량을 윈취하거 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윈취하는 등 동종 범행을 윀지른 윐, 윈취한 차량을 운행하 괰 위하여 딐다른 차량의 내뵄게이션 등을 윈취한 윐, 윈취한 차량을 운위하던 중 교 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 겁다. ○ 다만 피해자 G가 아무런 피해를 변상이 댜 묔 없음에도 합의해 준 윐, 피고인이 묘 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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