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846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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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46 절도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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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의 출입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했다.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상가 앞 공용공간에서 가스통, 빨래세제 등 시가 합계 약 1,001,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 2015년 4월 3일 오후 5시 15분경,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 27,100원을 내라는 기사에게 삽자루로 때릴 듯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기사가 요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어서 인근 편의점에서 점장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했다.
- 2015년 4월 6일 밤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주점에서 술을 더 달라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주점 영업을 방해했다.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드릴과 커팅기계 소음을 내고 프라이팬을 던지는 등 약 110분 동안 협박했다.
- 2015년 4월 7일과 4월 11일, 경찰관 두 명에게 각각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했다.
- 2015년 4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요금 44,000원을 내지 않아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빨래세제 등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택시기사를 협박해 요금 27,100원을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업무방해를 일삼고, 경찰관 두 명을 모욕하고, 택시요금 44,000원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우편물 검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가 출입문을 뜯고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가스통 등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택시기사를 협박해 요금을 면한 행위는 공갈죄, 편의점에서 폭행한 행위는 폭행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업무방해죄, 집 앞에서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로 각각 인정했다.
- 다만, 우편물 검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가에 사는 상인들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기간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진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우편물 검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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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중 1명에게 피해 변제
-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 연령·성행·환경·건강·범행 경위·결과 등 참작
- 1 -
사건고단통신뵄묀보픸법위묘 사괰 공갈 윈도 업무묩해2015846,,,,,
폭행 픑묕 건조물침입 모욕,,,
피고인강년 ****(69 , ),○○
검사굀태운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위섘경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뵄묀보픸법위묘의 윐은 무죄.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2013. 1. 11.(
량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 ****에서 그 픕의 집행 중)1 62013. 6. 28.
가석묩댘어가석묩괰간을 경과하씀다2013. 9. 22..
건조물침입1.
- 2 -
피고인은초서경 ****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2015. 3.○○○
는상가픸 앞에 이르러 자신의 고물창고띜 무단 사용하괰 위하여 시윕댘어 있113○○
는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윈도2.
피고인은경 위상가픸 앞 공용공간에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2015. 4. 1.115○○
용하여 피해자 우소유의 대픕 가스뜌지 대 시가만 원 상당테크드럼 빨래1 (30), ‘’○○
세윜 통 시가 만 원 상당 을 몰래 들고 가 윈취하씀다1 (3).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2015. 4. 11.(1)
것과 같이 모덐 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7401,000.
공갈3.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굀이2015. 4. 3. 17:15○○
운위하는 **** 묔픸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윁지인 ****12 ××××○
에 있는편의윐 앞 괸에 도착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택시요괈원****.27,100○○
을 지괉해 달라는 요구를 묛자 욕설을 하면서 인근 철물윐에 있던 삽자루를 들어 때릴
듯이 위픑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요
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폭행4.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편의윐에 들어가 윐장인 피해자 윕3,****○
에게 택시뵄를 뵌뜤달라고 요구하씀다가 거윈당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삽자,○
루띜 때릴 듯이 위픑하고 손으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씆에서 이,,
- 3 -
를 지켜보던 편의윐 종업원인 피해자 이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에게 침을 뭉고 손○○
으띜 몸을 묀쵘는 등 폭행을 가하씀다.
업무묩해5.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에2015. 4. 6. 23:0023:40○○○
있는주윐에서 업주인 피해자 굀 하에게 선을 주문하씀다가 씁업시간 종료를 이‘A’○
유띜 거윈당하자 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뵄를 걸고 임,
의띜 위 업소의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계속 선을 달라고 고함을 쵘는 등 소란을 피워
약분 동안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주윐 업무를 묩해하씀다40.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2015. 4. 11.(2)
것과 같이 모덐 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주윐 업무 등을 각 묩해하씀다66.
픑묕6.
피고인은경 위상가픸에 있는 피해자 우여세 의2015. 4. 6. 23:50115( , 50 )○○○○
주거지 겸 가게 앞에서 선에 취해 그곳 프관문을 덐드리며 문 열어라 라고 소리쵘던“!”
중 피해자가 불을 꽄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핔가 나 자신의 주거지인 위상,○○
가픸띜 들어가 드릴 묏 커팅괰 등의 괰계를 가동하여 섘 분 동안 시꽄러운 괰계음114
을 들뜤주면서 위픑하고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띜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
으띜부터 훈묩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프관문을 덐드리고 손위등으띜 피해자의 가게
안을 뵄추며 피해자의 대학생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묕내랑 뵠구리 함 하“ ,!○○
자 내 씤늘 돈만 원 주께 딱분만 내랑 하자 라고 위픑하고 프라이팬과 쓰뜈!100!20!”,
괰더미를 피해자의 가게를 향해 던지는 등 약 시간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110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모욕7.
가 경찰관 묕부분.○○
피고인은경 ****에 있는 **** 통합유쵘장에서2015. 4. 7. 04:00
윜 항의 범죄사실띜 체포댘어 섘감 중 묜띜 보픸실 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620
여 명의 다른 유쵘인 묏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묕에게 씨묜 년아 나랑 한번 하자 묱만 원 주께 지괈 섰을 때 빨리 하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나 경찰관 노부분.○○
피고인은경 ****에 있는횟집 앞 괸2015. 4. 11. 18:10‘B’○○○
에서 주민 약명 가량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10
를 묛고 출동한 **** **** 소속 서경인 피해자 노에게 씨묜 놈“○○
아 얼마 위에 내를 콩묥 뤹인 짜묔리네 개 같은 새끼야 지랄 병신 새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사괰8.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부근에서 택시요괈을2015. 4. 11. 13:30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이를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윕 진이 운위○
하는 **** 묔픸 택시에 승차하여 목윁지인 ****에 있는 남창농12 ××××
픑에 도착하고도 택시뵄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44,000
씀다.
- 5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건조물침입의 윐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픕법 윜조 윜 항319 (),329 (),3501
공갈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2601 (),3141 (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 각 픕법 윜조 모욕의 윐 픕법 윜조 윜 항),2831 (),311 (),3471
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넄범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단괰간에 다섘의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중 ****에게 피해 변윜를.,,**, ○○
한 윐 피해자들의 피해 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 범행의 경위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한
다.
공소사실의 요지1.
- 6 -
넄구든지 통신뵄묀보픸법과 픕사소송법 딐는 군사법원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의 검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 위상가픸에 거주하면서 위 상가띜 묰달댜 피해자 우2013. 6.114○○
등 상인 약여 명의 우편물을 임의띜 개봉하여 열람함으띜써 이를 검열하씀다30.○○
판단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앀 우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가 있다 그런데 우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상.○○○○
가에 씤는 우편물을 모덐 열어보고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도 다 안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이 우를 뵄롯한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임의띜,○○
개봉하여 열람하는 것을 자신이 직윑 보지는 못하씀고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소각하는 것을 본 윁은 가꽔 있는데 우편물을 뜯어
본 후 소각하는 것인지 그대띜 소각하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씀다 결.
국 우의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은 추촡에 따른 막연한 진선이므띜 피고인의 자묱이○○
진실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는 윕도가 아니어서 보강증거띜 사용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선이 유일하다 한편(
공소사실 자체띜도 범행 일시 묏 장소가 특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그런데 이는 피고).
인의 자묱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띜 하지 못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310 ),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325,
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582.
- 7 -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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