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2고단1670 절도 사건(1992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62조 제1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0월 20일,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 1마리를 훔쳤다.
- 같은 날 피고인 2는 흑염소를 잡기 위해 철사 덫 5개를 설치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 피해자는 여러 차례 흑염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덫 설치자를 찾기 위해 매복하다가 피고인 1이 덫에 걸린 흑염소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 1과 2에게 피해액 1,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가정 형편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돈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갈취로 보지 않았다.
-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갈 혐의가 추가되었으나, 법원은 공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쳤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피고인 3은 범행을 목격하고 돈을 받았으나 갈취 혐의는 없었다. 쟁점은 피해자가 절도범과 합의한 돈이 갈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과 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절도범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봤다.
- 피해자와 절도범이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며, 갈취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3이 받은 돈은 피해자의 잃어버린 염소 대금 일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의 덫 설치는 미수에 그쳤고, 관련 법률상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공갈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절도범과 피해액에 대해 합의한 것은 법적으로 갈취가 아니며, 덫 설치 시도도 미수에 그쳐 처벌 수위가 달랐다.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2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당기간에 걸쳐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절도현장에서 붙잡은 절도범인에게 그 동안의 피해액 일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그 범인과 합의하여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