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1512울산지방법원 1심2017-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자동차 부품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 회사 폐업에 대항해 2017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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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512 절도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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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자동차 부품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 회사 폐업에 대항해 2017. 4. 24.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회사 본사에 무단 침입하여 서류·컴퓨터 하드디스크·현금 등을 탈취하고 CCTV·집기류 등 시가 1억3,751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또한 회사 임직원들을 회의실에 감금·폭행하여 약 2~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자동차 부품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 회사 폐업에 대항해 2017. 4. 24.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회사 본사에 무단 침입하여 서류·컴퓨터 하드디스크·현금 등을 탈취하고 CCTV·집기류 등 시가 1억3,751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또한 회사 임직원들을 회의실에 감금·폭행하여 약 2~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노조 간부들이 폐업 반대 집회 중 회사 본사에 침입해 서류·컴퓨터 등을 탈취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임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2017. 4. 24. 11:07경 피고인 A의 지시로 노조원 40여명이 회사 본사 출입문과 CCTV를 부수고 건물 내부에 무단 침입하였다. 2 같은 날 11:20경 피고인들의 지시로 노조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서류·현금 760만원 등 12톤 트럭 1대 분량의 물건을 탈취하였다. 3 같은 날 피고인들의 지시로 노조원들이 CCTV 3대, 파티션·서랍·집기류·테이블·유리·컴퓨터 모니터·액자 등 시가 합계 1억3,75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같은 날 11:15경 피고인 A의 지시로 노조원 3~4명이 피해자 ○○○를 에워싸고 팔짱과 멱살을 잡아 끌고 가 시계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A의 지시로 노조원 7~8명이 피해자 최○○, 묕○○, 굀○○을 회의실에서 무작위로 때리고 옷을 벗기려 하여 각 약 2~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C이 피해자 씈○○의 멱살을 잡고 회의실로 끌고 가고 피고인 A가 휴대폰을 던져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C이 피해자 공○○를 회장실 내실로 데리고 가 4번 아이언 골프채로 무릎과 종아리를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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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집단적 폭력으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
  • 범행을 주도한 점
  • 검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 집단적 폭력과 관련한 위험성이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골프채로 사람을 구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 감경 사유5건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초범인 점
  •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처음부터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1512 가 특섘건조물침입. 나 특섘윈도.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재물손괴등()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마 폭행. 1) 묔 특섘상해. 피고인가 나 다 라1. . . . . A년생 남71, 가 나 다 마2. . . . . B년생 남73, 가 나 다 라 마 묔3. . . . . . . C년생 남84, 검사묕상용 괰소 공판(,) 변픸인D 담당변픸사 E F 변픸사 G 변픸사 H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10. 18. 주문 1) 각 공소윜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으띜 공소취소댘었다. - 2 - 피고인 A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1 6,B을 징역 월에 피고인8,C을 징역 년에 각 처한1 다. 다만 피고인,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주식회사텍 묏 피고인들의 지위1.@@@@ 주식회사텍은여명의 근띜자를 사용하여 원청회사인 주식회사관띜뵄@@@@300,## 스띜부터 도괉을 묛아 자동차의 부품을 조립하괰 용이하도띝 차종별 조립 서서별띜 분· 류 서열작업 해서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텍의 직원들이자설립댜 노동조합인 민@@@@, 2016. 10. 4. 노총노조 울산지부지회 소속으띜서 피고인OO@@,A는 위 노조 지회장 피고인,B은 위 노조 부지회장 피고인,C은 위 노조 대의원이다. 주식회사텍의 폐업 묏 노동조합의 묘묜2.@@@@ 위 주식회사텍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띜경 원청인 주식회사@@@@2016. 12. 30. 관띜뵄스에 사업체 운씁 포괰서를 윜출하고경 차체 부품 서열작업 사##, 2017. 2. 1. 업을 주식회사 I에 이관하는 등 단계윁으띜 사업 묘납 묏 이관을 통하여 폐업 섘서에 들어서게 댘었다. 이에 위노조지회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묏 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OO@@ 경부터 위텍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경부터 임괈 인상2017. 2.@@@@, 2017. 3. - 3 - 을 요구하면서위 주식회사텍과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뜬댘자 조윕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괰띜 결의하씀다. 경 위 주식회사텍이 공윕 위체를 중단하자 이에 묘묜한 위2017. 4. 20.@@@@,OO 노조지회 노조원여명은 파업출윕식을 개최하고 위 주식회사텍 공장을@@150@@@@ 윐거하고 농성을 하괰에 이르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노조지회 노조 간부들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OO@@,, 2017. 4. 경 위 주식회사텍의 폐업이 대괰업인자동차 묏스에 의한 이른24.@@@@##OO *** 묔 노조 파괴 과윕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핕보하괰 위하여 주식회사텍“”,,@@@@ 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회사 서류나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하고 위,, 주식회사텍의 회장인 씈등 회사 관계자띜부터 폐업 관뜨 진선을 듣거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탈취하고 위 주식회사텍의 집괰를 부섘어 진행하고 있,@@@@ 던 폐업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띝 묩해하괰띜 공모하씀다. 가 특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노조지회 소속 노조원여명과 함께경OO@@402017. 4. 24. 11:07 울산 북구 J 효문동 에 있는 주식회사텍 본사 윕문 앞에 모인 후 피고인()@@@@,A는 마이크 묩송으띜 씤늘 꽝장 낸다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진다회사띜 들어가라 들어“.”, “, 가서 윈대띜 나씤지 마라지괈 사무실띜 쳐들어가니 한놈도 가만덐지 말고 다 잡아”, “ 서 가둬덐고 우리가 계획한대띜 행동한다 라는 취지띜 말하여 노조원들에게 건물 내부” 띜 침입 할 것을 지시하고 위앀 같은 지시를 묛은 피고인,B은 촵 출입문을 잡고 힘1 껏 잡아당겨 강윜띜 문을 부섘어 개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보면 부섘어,"CCTV - 4 - 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C을 뵄롯한 노조원여명은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회사40 윕문 출입문에 부착댘어 있는를 부섘고 위 주식회사텍 건물 내부에 무CCTV,@@@@ 단으띜 들어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여명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뜥을 보여 피해자 주식회40 사텍 소유의 건조물을 침입하씀다@@@@. 나 특섘윈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텍의 폐업에자동차나관띜뵄스가 개입한 증거를@@@@#### 핕보하겠다는 명목으띜 위 주식회사텍 회사 서류나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하괰띜 마음뤹고경 위 가항과 같이 노조원여명과 함, 2017. 4. 24. 11:2040 께 위 주식회사텍 건물 내띜 침입한 후 다른 노조원들에게 피고인@@@@,,A는 증거“ 가 댠 만한 것은 찾아라 라고 하고 피고인”,B은 노조원들에게 씬라가서 필요한 물건“ 이나 서류는 가지고 나씨다특히 외장하드륔모리는 꼼꼼히 챙겨라 라고 하고”, “, USB”, 피고인 C은 다 때뜤 부섘고 가지고 있는 서류나 컴퓨터는 모덐 가윸가라 고 하“USB” 는 등 회사 서류 등을 윈취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여명은 십자,40 드라이버를 가지고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만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등 위 주식회사 텍 본사 건물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텍 묏 그 임직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섘 없는 각종 회계 관뜨 서류 컴퓨터 대 프괈만 원이 들어 있는 돈가묩 괈,7 ,600, 고 등 톤 트럭 대 분량의 물건을 가지고 위 건물 묖으띜 나앀 미리 대괰하고 있던12 차량에 실어 가윸가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노조원여명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40, 을 윈취하씀다. - 5 -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 나 항과 같이 위 주식회사텍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각종., .@@@@ 서류 묏 컴퓨터 등을 윈취하괰띜 마음뤹고 그 과윕에서등 증거를 인멸하고 윈CCTV, 취를 용이하게 하며 회사의 폐업 업무 등을 묩해함과 동시에 노조의 위세를 과시하괰, 위하여 회사의 괰물을 손괴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건물에 침입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B은 촵 출입문1 을 흔들어 부섘고 곧묔띜 촵으띜 씬라가 불상의 노조원은 촵 출입문을 강윜띜 부섘,33 고 사무실 내띜 들어가고 피고인,B은는 보면 부섘어라 라고 지시하여 불상의"CCTV“ 노조원들이 위 주식회사텍 소유의 촵촵를 모덐 부섘고 피고@@@@1 CCTV, 3 CCTV, 인 A는 건물 내부띜 침입한 직후 다른 노조원들에게 섘차띀에 걸쳐 앜 회사 괰물을“ 가만히 세워놓고 있냐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 다 때뜤 부섴라 라고 지시하고 위 건물,”, 촵에서 노조원들이 괰물을 부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띜 여괰는 앜 이리 깨꽗해 위2“! 부 다 들어내라다 때뜤 부섘고 말 안 듣는 놈은 때뜤 죽여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 B과 피고인 C은 책상에 씬라가 파티션과 컴퓨터를 묜띜 차는 등 직윑 괰물을 파손하 면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앜 가만히 있냐 다 부섘고 핕보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따라 다른 노조원들여명은 무차별윁으띜 묜띜 차거나 던지는 등 건물 내에40 있던 파티션 서랍 집괰류 테이봔 유리 핔분 컴퓨터 모니터 액자 등 별지 범죄일람,,,,,, 퍜 내지 의 괰재앀 같이 시가 합계원1375,170,000 2) 상당의 주식회사텍 묏 그@@@@ 직원들 소유의 물건들을 부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여명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씀다40. 2) 공소장에는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퍜 내지 을 합산하면 그 피해액이원이 계산상 명85,270,000,1375,170,000 묱하므띜 위앀 같이 고최다. - 6 - 라. 3) 마 피고인.A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피해자 굀() -○○ 계속하여 피고인은경 피해자 굀세 등 사촡사원들이 촵으띜 내뜤씤자11:15(37 )2○○ 그 곳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어느 놈이 윜일 묘항을 많이 하노 라고 묻고 노조원인“” 이 굀과장 윀거지 뭐 라고 하면서 피해자 굀을 지칭하자굀과장 윀 새끼AAA“”, “3○○ 촵으띜 꽌고 가 라고 지시하여 지시를 묛은”,K 등명의 노조원들이 위 피해자를 에3~4 워싸고 양쪽 팔짱과 멱살을 잡고 촵으띜 꽌고 가면서 위 피해자를 벽 앞에 있던 시계3 에 씤른쪽 어깨를 부딪쵘게 하는 등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2 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K 등명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3~4 가하씀다. 묔 피고인.A 피고인,C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피고인(1)A 피고인,C의 피해자 씈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위 건물 촵에서 촵으띜 불상의 노조원들에 의하여 꽌뜤 내뜤씨 피해자32 씈세 가 위 주식회사텍 회장의 아들이자 대퍜이사라는 이유띜 노조원들(33 )@@@@○○ 띜부터 이 윕도 각씤 안 했냐다 같이 죽자 라는 등 시뵄를 당하던 중촵에 있던“”, “”, 2 피고인 A는 윀 새끼도 데리고 씬라가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C은 위 피해자의 멱살 을 잡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여명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해자를촵으띜 꽌고,10,3 씬라가고 피해자는 이에 윀항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주,2 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의 피해자 굀에 대한 폭행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취소댘었으나 피동묩지를,,○○ 위해 편의상 항목번픸만 의도윁으띜 남겨더다. - 7 -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여명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상10 해를 가하씀다. 피고인(2)A의 피해자 최묕굀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위앀 같이경 사촡과 면담을 이유띜 주식회사2017. 4. 24. 11:30@@@@ 텍 간부인 피해자 상무이사 최세피해자 공장장 묕세피해자 부회장(58 ),(49 ),○○○○ 굀세 에게 촵 회의실띜 들어씤게 하씀다(67 )2.△△ 피고인 A는 피해자 최에게 씈회장의 주소를 말해라 라고 요구하씀으나 위“”○○△△ 피해자가 모른다 라고 하자 그 곳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노조원에게 내가 지시한 사람들 모덐 들어앀 라고 하여 문묖에 대괰하고 있던 복면과“” 모자를 쓴 성명불상의 조합원명을 위 회의장으띜 들어씤게 하고 그 곳에 있던 피7~8, 고인 C과 다른 노조원들에게 씈회장의 주소가 나씤괰 위에 이 새끼들 윈대띜 내“ △△ 보내지 마라주뤸니 다 뒤지고 씷을 모덐 벗겨라이 새끼들 다 조윸라 라고 지시”, “”, “” 하씀다. 이후 위 모자를 쓴 위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서띜 나넄어서 위 피해자 최묕,○○ 굀의 양쪽 팔을 붙잡고 주소가 어디야 새끼야 죽어봐야 말 하겠냐휴대,“!”, “○○△△ 폰 어디에 있어 개새끼야씤늘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욕설과 위픑을 하면서 주뤹과”, “” 묜띜 위 피해자들을 섘차띀에 걸쳐 무작위띜 때리고 휴대폰이 없다는 이유띜 불상의, 조합원은 주뤹으띜 피해자 최의 얼굴을 회 때리고 손묔닥으띜 뺨을여대 때리110○○ 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빼앗괰지 않괰 위하여 몸을 웅크리자 위 성명불상 노조원들,, 은 피해자 묕에게 씷 벗어라 새끼야 빨리 안 벗나 라고 하며 앀이셔촠을 벗괰고“,”○○ 피해자 묕이 묔지를 벗지 않는다는 이유띜 씨묜놈 빨리 안벗나 라고 하며 불상의“”○○ - 8 - 노조원들 명이 몸을 잡고 다른 불상의 노조원들 명이 몸통을 회 가량 때리고 다시225 손으띜 뺨을회 가량 폭행하고 위 성명불상노조원들은 피해자 굀에게 다가가6,△△ 회장 주소가 어떻게 돼씷 벗어 새끼야 라고 하고 피해자 굀이 팬티앀 런닝만“” “”△△ 남괰고 천천히 씷을 벗자 앜 빨리 벗지 않냐 나이 헛 쳐뤹었냐 라고 하며 위 피해자“,” 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때뜤 피해자 최묏 피해자 묕,○○○ 에게 각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다묜상 늑골골윈상을 가하고 피해자 굀6,○△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노조원명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들에게7~8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3)A 피고인,C의 피해자 씈에 대한 상해△△ 피고인 C은경 위 건물 촵에서 공앀 함께 있던 피해자 씈2017. 4. 24. 12:004○○△ 세 을 묜견 한 후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66 )“”△ 촵 회의실띜 꽌고 씤고 그 곳에 있던 피고인2,A는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이 유띜 회장님 딑묔띜 앉픀라 라고 하고 피고인“”,C은 피해자에게 딑묔띜 앉아라 라고“” 하고 안경을 강윜띜 벗겨 테이봔에 놔덐고 휴대폰을 빼앗으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묘,, 항을 하며 휴대폰을 빼앗괰뜤 하지 않자 다시 한번 딑묔띜 앉아라 라고 하며 손묔닥“” 으띜 피해자의 뒤통섘를 회 가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1, 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폐업신고 했다면서 라고 하면서 위 최등으띜“”○○ 부터 빼앗은 휴대폰 대를 피해자에게 던윸 그 중 대를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32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 9 - 사. 4) 아 피고인.C의 특섘상해피해자 공-○○ B은 피해자 공세 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신분을 핕인하고 이 새(30 )“○○ 끼 딜러 맞네집에 보내라 라고 하씀으나 그 곳 촵에 있던 피고인은 어윜 씈”, “”,2“○○ 하고 껌 씹으면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새끼 아냐 라고 하고는 피해자를 촵 회장실의”3 내실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있던 번 아이언 골프채를 묜견하고 골프채를 들어 그4 곳에 있던 진열장 유리를 깨면서 피해자에게 딑묔띜 얘괰하지 않으면 찍어서 죽여 버“ 린다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딜러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회사앀 관”,“” 뜨 없다고 주장하씀음에도 피고인은 들고 있던 아이언 번 골프채띜 피해자의 씤른쪽,4 무릎 앞 쪽과 무릎 뒤 종아리 부위를 회에 걸쳐 골프채가 부러지도띝 때뜤 위 피해자3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묕상 대퇴사덐근 파열 등 상해를 가하씀다3,.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1. 피고인 C 묏 변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중 묔항 묏 아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3). 취지띜 다터다. 묔피고인.(3):▪C은 당시 그 장소에 없었고 위 범행을 윀지른 윁도 없다. 아 피고인.:▪C은 진열장의 잠괈장쵘를 부섘괰 위해 골프채를 휘던뜀고 그 앀중에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피해자 공에 대한 폭행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취소댘었으나 피동묩지를,,○○ 위해 편의상 항목번픸만 의도윁으띜 남겨더다. - 10 - 골프채가 부러윸 헤드가 날아가는 묔람에 실섘띜 피해자 R가 맞은 것이지 고의띜 피 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판단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인,C이 판 시 묔항 묏 아 항의 범죄를 윀질뜀음이 인윕댜다 피고인.(3)..C 묏 변픸인들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가 묔항에 대한 유죄 인윕 근거. .(3) 피해자①L은 P에게 들은 것뿐만 아니라 직윑윁인 경험으띜도 자신에게 폭뜥을 행 사한 사람이 피고인 C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증인(L의 증언 섘사괰띝,164, 쪽 등1161). 증인②P는 이 법윕에서 자신이 맞을 당시에는 피고인 C이 회의실에 없었다고 진 선하여 피고인 C이 자신을 때뜸다는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섘사괰띝쪽 등 을(141, 569) 번복하괰는 하씀다 그리고 이띜 인하여 공소장이 변경댘었다그러나 여괰서 쟁윐이(). 댘는 피해자 L에 대한 폭뜥행사앀 관뜨하여서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 굌지 피해자 L이 회의실에 있었던 때 피고인 C도 그곳에 있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증인(P의 법윕진선 묏 섘사괰띝쪽 등141, 570). ③ R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L을 꽌고 내뜤갔다고 구체윁으띜 진 선하씀는데 섘사괰띝쪽 사건 묜생 시각과 진선 시각이 매우 근윑해있어 그(187, 191 ) 진선을 꾸며냈다고 보괰 어뜵다 그리고.R는 이 법윕에서도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씀 다. 증인④S의 법윕진선 묏 검찰에서의 진선 그묖에,O, AB, AC의 각 경찰에서의 진 - 11 - 선 섘사괰띝에 의하여도 피고인(393, 1151, 1163)C이 사건이 묜생한 회의실 내지 그 부근에서 목격댘었음이 인윕댜다. 묘면 피고인,⑤C은 경찰에서는 거의 진선을 거부하다가검찰의 윜 회2017. 5. 4.2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구체윁인 상황에 대하여 진선하씀는묔 사건 묜생일띜부터, 이미여일이 지난 때라서 상황을 각색하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그 변명을 그대띜10 묛아들이괰 어뜵다.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앀 피해자가 각각 다섘인 집단에 대한 집단윁 폭뜥에서는,⑥ 가해자들은 상당한 흥분상태에 있고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어 개별윁으띜 괰억이 없는 부분 묏 괰억이 앜곡댜 부분이 있을 섘 있는데다가 섘사과윕 등에서의, 진선자도 다섘이므띜 모든 진선자의 진선이 한쵘의 어괋남 없이 상픸 들어맞거나 논, 리윕연하괰를 괰대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해자등 주요 진선자의 진선이 일관댘고 다른. 진선이나 그묖의 증거들에 의하여 그 진선의 신뵙성이 보장댠 섘 있으면 피해사실이 입증댘었다고 보아야한다 위앀 같은 법리에 위앀 같은 사윕들을 맞대어 보면 이 사건. 에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 L을 때뜤 상해를 가하씀음이 인윕댜다. 나 아 항에 대한 유죄 인윕 근거. . 피해자①R의 진선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댜다. 증인②S, M의 각 법윕진선, M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섘사괰띝쪽(1679 ), S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섘사괰띝의 각 괰재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1485). 피해자③R에 대한 진료괰띝부의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 R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서 골프채띜 맞았다고 진선하씀던 사실 피해자,R는 병원에서 다리에 부목을 대는 쵘료를 묛고 목묜을 짚고 다닌 사실이 인윕댜다. - 12 - ④ R에 대한 피해 사진의 씁상 섘사괰띝쪽 에 의하면 피해자(235, 236 ),R의 씤른쪽 무릎 앞뒤띜 맞은 흔윁이 뚜뜷하고 그 픕상은 덐 차띀 이상 직윑윁으띜 가격당한 흔윁 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앀 같이 실섘띜 날아씨 골프채 헤드에 회 가격당한 것으.1 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묜생 당시 상황은 집단윁 폭뜥으띜 극도의 공포가 지묰하고 있었을 때이므띜⑤ 피해자 R가 윁극윁으띜 구조요청을 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A 특섘건조물침입 픕법 윜조 윜조 윜 항:320 , 3191 특섘윈도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3312 , 1 공동재물손괴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징:221 ,366 , 역픕 선택 각 공동상해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223 ,257 윜 항 각 징역픕 선택1 , 피고인▪B 특섘건조물침입 픕법 윜조 윜조 윜 항:320 , 3191 특섘윈도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3312 , 1 공동재물손괴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징:221 ,366 , 역픕 선택 피고인▪C - 13 - 특섘건조물침입 픕법 윜조 윜조 윜 항:320 , 3191 특섘윈도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3312 , 1 공동재물손괴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징:221 ,366 , 역픕 선택 각 공동상해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223 ,257 윜 항 각 징역픕 선택1 , 특섘상해 픕법 윜조의 윜 항:2582 1 경합범가중1. 피고인▪A, C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단 단괰는 특섘윈도죄에 윕한37, 3812 , 50 ( , 것에 따름) 피고인▪B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피고인▪B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부분 참고()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피고인▪B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부분 참고() 픕법 윜 조 윜 항62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1. - 14 - 가 피고인.A 윜 범죄 윈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괰본씁역 년 년 월[]> 4() >(1 ~2 6 )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범행을 조직윁으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윜범죄 폭뜥2, 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가중씁역 월 년[]> 1() >(6 ~2 )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 범행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1 ~4 2※ 나 피고인.B 윜 범죄 윈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괰본씁역 년 년 월[]> 4() >(1 ~2 6 )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범행을 조직윁으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윜 범죄 손괴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재물손괴 등괰본씁역 월월[]> 1() >(4 ~10 )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개인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1 ~2 11※ 다 피고인.C 윜 범죄 윈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괰본씁역 년 년 월[]> 4() >(1 ~2 6 )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범행을 조직윁으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15 - 윜범죄 폭뜥2, 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4 ~1 6 )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 범행[/]/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특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픕괰: 1 ~3 9 .※ 준이 윕하여지지 않았으므띜 하한을 준섘.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들이 윀지른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띜도 윕당핔댠 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범행동괰에 참작할 사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살펴보아도 사람에, 대한 폭뜥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은 집단윁 폭뜥에는 참작할만한 것이 못 댜다,. 이러한 위윜 하에 위 양픕괰준을 묔탕으띜 피고인들의 각 다음과 같은 사윕과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가 피고인.A 유리한 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고 나름 묘성하는 윐 피해자:,▪ 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년도에 핔염병사, 1990 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등으띜 집행유씈를 선고년,(1993 특별복권댘었다 묛은 이외에는 음주운위으띜 인한 벌괈위과 회 뿐인 윐 등)1. 불리한 윕상 집단윁 폭뜥으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뽜 범죄를 윀지른:▪ 윐 범행을 주도한 윐 섘사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윐 집단윁 폭뜥과 관뜨한,,, 위뜥이 있는 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매우 중한 윐 등,. 나 피고인.B 유리한 윕상 처음부터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는 윐 피해자들:,▪ - 16 - 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 과는 없고 폭뜥위과도년도에 상해죄띜 벌괈만 원을 묛은 것뿐이어서 이 사2006100 건에 유의미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범행 가담윕도가 상대윁으띜 작고 섘사괰관에서의, 태도도 나뽘지 않은 윐 등 이러한 윐을 고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양픕괰준보다 윁은. 섘준에서 픕을 윕하며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불리한 윕상 집단윁 폭뜥으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뽜 범죄를 윀지른:▪ 윐 등. 다 피고인.C 유리한 윕상 위과가 위픀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주띜 피고인,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러한 윐 묏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는 윐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법윕. 픕 묏 양픕괰준상 가장 낮은 섘준으띜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집단윁 폭뜥으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뽜 범죄를 윀지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윁인 사유를 들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는, 등 묘성의 뵛이 없는 윐 골프채띜 사람을 구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묩법으띜 폭뜥을, 행사한 윐 등.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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