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16고단448대구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함.
피고 김홍○: 징역 2년피고 김세○: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48 절도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홍○ 징역 2년, 피고인 김세○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제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과 범죄조직이 결탁해 예금을 빼가려 하니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두면 수사관이 지문을 감식하러 간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인출·보관하게 하였다.
- 이어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니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오라"거나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6년 1월 11일 피해자C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A가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집 안에 들어가 전화기 밑에 보관된 현금 25,123,298원을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 2016년 1월 4일 피해자D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해 집에 두게 한 뒤,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열린 대문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에 들어가 TV 밑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 또한 피고인A는 2016년 1월 7일 피해자E에게 전화해 1,900만 원을 인출해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진관에 가라고 한 뒤, 공동현관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범행 경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집을 비운 사이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현금을 직접 훔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유인하고 침입·절취하는 등 유기적으로 공모한 점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해자들이 실제로 현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뒤 피고인들이 그 돈을 가져간 점, 범행에 사용된 열쇠나 비밀번호 등 구체적 정황이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집을 비우게 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피해회복 없음
↓ 감경 사유3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음
- 가담 범행 1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448 특수절도
피 고 인1. ****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2. ****
주거 생략
국적 생략
검 사송태○(기소), 송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5.
주문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피고인 ****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 내지 증 제
12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모의내용]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제전화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
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들과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이 결탁하여 은행에 예금한 돈을 빼가려고 하니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두면 수사관이 나가서 돈에 지문을 감식하여 범인을 검거하려 한다”고 거짓말
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활동 조직원
인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에게 위쳇(중국SNS) 또는 전화로 피해자의 집 부근에 대기하
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특정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출입문 열
쇠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열쇠를 우편함에 넣게 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니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오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위 피고인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우편함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대기 중인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
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6. 1. 11. 09:10경 불상지에
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은행
에 있는 돈을 다 찾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빠져나간다. 신문에 싸서 전화기
밑에 찾아온 돈을 놓아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123,298원
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
록을 새로 해야 되니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해야 한다. 집 열
- 3 -
쇠는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두
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화기 밑에 있
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집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곳 전화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23,298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
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2016. 1. 4.자 범행
피고인 ****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
의내용에 따라 2016. 1. 4. 08:00경 불상지에서 ****에 거주하
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인
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라.”라고 말한 후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쳇(중국SNS)과 전화로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
자는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가 바깥으로 나오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는 열려있는
- 4 -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서 TV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
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7.자 범행
피고인 ****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
의내용에 따라 2016. 1. 7. 11:00경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 ○○, ○○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 1,900
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처와 같이 근처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
을 찍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놓아
두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와 국내에 있
는 성명불상자에게 SNS(위쳇)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 주고 집 부
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및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부근에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돈을 놓아두고 집을 비운 사
이 집 안 거실 냉장고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다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
자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
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곳 거실 냉장고에 있는 현금 1,9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
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
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5 -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최○○, 라○○, 김○○, 전금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사건 용의자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
보고(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최○○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 내사보고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세
○ 소지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문자내용 관련), 수사보고(대구 중부서 및 북부서 발
생 보이스피싱 용의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 6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7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8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
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는 피해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에 가담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돈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6,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
한바,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책
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
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9 -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은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
해금액이 2,5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은 피고인 ****가 피해자 최○○의 집에 침입하여 금원을
- 10 -
절취하는 동안 망을 봐 주었고, 가담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이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