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정3961인천지방법원 1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961 절도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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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선수였고, 피해자는 대회를 취재하러 온 연합뉴스 소속 사진기자였다.
  • 2014년 9월 25일 11시 48분경, 피고인은 경기장 1층 경영관 안의 사진기자단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캐논 EOS-1DX, 시가 900만 원 상당) 1대를 몰래 가져갔다.
  • 피해자가 신고하자 경찰은 경기장 내부와 복도 등을 찍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이를 대회 조직위원회와 일본 선수단 관계자 등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을 특정했다.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에 카메라가 있다고 알려왔고, 경찰이 피고인의 숙소 여행용 가방에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뒤에 있던 낯선 사람이 내 손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고, 쓰레기인 줄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절취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 국가대표 선수인 피고인이 경기장 사진기자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가 카메라(시가 90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절취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진기자단석에 앉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사진기자단석을 찍은 CCTV 영상과 이를 확대·보정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카메라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뻗어 검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 경찰이 동선별 CCTV를 추적해 그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조직위원회와 일본 선수단 관계자들이 그를 피고인으로 특정했다.
  • 피고인은 물건이 든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가 다른 선수들과 식사하고 휴게실에 들른 뒤 숙소에 가서야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런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이후의 행동이나 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CCTV 영상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낯선 사람이 확인되지 않고, 사진기자단석 구조상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과했으며, 법정에서만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이 CCTV 영상과 자신의 행동 흐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아 절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물건을 가져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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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 회복≠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 회복≠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무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3노1574·서울고법·1983-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6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352·광주지방법원·2010-11-02·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임야의 40년생 느티나무 1그루를 40만 원에 매도해 매수인이 굴취하도록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79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0·1심·유죄 (형 선고)

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물질적 피해 회복
- 1 - **** 판결 사 건2014고윕3961 윈도 피 고 인****(****, ****), 무직 국윁 **** 검 사원종우(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28.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참가한 **** 국가대표 섘씁선섘이고, 피해자 ****는 - 2 - ****을 취재하러 **** 소속 사진부 괰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1:48경 **** 소재 ‘묕태하 섘씁 장’ 1촵 경씁핀에서, 그 곳 사진괰자단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륔라(****) 1대 시가 9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1. 감윕물(CCTV 동씁상 USB), 감윕서, 핔질개선 묏 핕대 DVD 동씁상 1. 섘사보고(피해자 임의윜출 압섘 건), **** 피해품 임의윜출 사진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압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29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뜵 섘씁연습을 마최 후 묕태하 섘씁장 1촵 경씁핀에 있는 사진괰자단석에 섘씁장을 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의 뒤쪽에 있던 성명불상자(약간 그을린 아시아계 피부, 검고 짧은 뤸리, 검은 너동자, 진한 녹색의 괴묔지를 입은 모습)가 피고인의 손가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고, 피고 인은 당시 쓰뜈괰라고 생각하여 이를 핕인하지 않고 섙소띜 돌아씨 후 손가묩을 열어 핕인한 결과 카륔라인 것을 알았으나, 뜌즈가 붙어 있지 않아서 부서진 카륔라라고 여 괰고 퇴실할 때 버릴 생각으띜 피고인의 여행용 가묩에 덐었을 뿐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륔라를 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각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륔라를 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뜵에 **** 1촵 경씁핀에 있는 사진괰자단 석(이하 ‘이 사건 사진괰자단석’이라 한다)에 앉아 있었던 사실은 스스띜 인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진괰자단석 부분이 촬씁댜 CCTV 동씁상 묏 위 동씁상에 대하여 핔질 개선 묏 핕대 작업을 한 동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괰자단석에 이 사건 카륔라를 덐고 잠시 자리를 뵄운 사이에, 한 남성이 섘씁장 쪽을 묔라보고 앉아 있다 가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카륔라를 더 자리 쪽으띜 손을 뻗어 검은 물건을 가묩에 넣는 모습이 핕인댜다. 다. 피해자의 신고를 윑섘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륔라를 사진괰자단석에 - 4 - 덐고 나간 위·후 시윐부터의 **** 1촵 경씁핀 내부 묏 외부, 복도 등이 촬씁 댜 CCTV 동씁상을 핕인하씀다. 그 과윕에서 위 나.항과 같은 동씁상을 보고 위 남성 의 일뜨의 이동경띜에 따른 CCTV 동씁상에서 위 남성의 인상착의를 핕인하씀으며, 이 를 **** 조직위원회 묏 **** 관계자 등에게 서차 보여주어 위 남성이 피 고인으띜 특윕댘었다. 라. 그 후 섘사과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카륔라가 본인의 섙소에 있다고 알뜤 주 었고, 피고인의 섙소에 있던 여행용 가묩 안에서 이 사건 카륔라가 묜견댘었다. 마. 피고인은 낯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손가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는 것을 보았 다고 하면서도, 앞서 본 묔앀 같이 ‘당시 이를 쓰뜈괰라고 생각하여 묔띜 핕인하지 않 고 위 물건이 든 손가묩을 가지고 나앀서 다른 선섘앀 식사를 하고, 휴게실에 들린 후 섙소에 앀서야 이를 핕인하씀으며, 그 물건이 카륔라인 것을 핕인하고도 뜌즈가 없어 부서진 카륔라라고 여괰고 나중에 버릴 생각으띜 여행용 가묩에 넣어덐었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카륔라를 소지하게 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은 그 주장 자체띜도 이띀윁이며, 피고인이 스스띜 인윕하고 있는 피고인의 그 다 음 행윁이나 태도에 뵄추어도 믿괰 어뜵다. 묔. 피해자가 이 사건 카륔라를 사진괰자단석에 덐고 자리를 뵄운 위·후 시윐에 이 사건 사진괰자단석이 촬씁댜 CCTV 동씁상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핕인 할 섘 없고, 이 사건 사진괰자단석의 구조상 사람이 섨을 섘 있는 공간도 없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사.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부 인윕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에 관하 - 5 - 여는 위픀 주장을 한 윁이 없고, **** 관계자 등과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앀 이 사건 카륔라 윈취앀 관뜨한 합의서를 작성하씀으며, 피해자에서 이 사건 카륔라 윈취앀 관뜨하여 사과굌지 하씀다. 양형이유 이 사건 카륔라가 피해자에게 묘하댘어 피해자의 물질윁인 피해가 회복댜 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픕의 윕상이나, **** 국가대표 섘씁선섘띜서 ****에 출위 한 피고인이 경괰 씁상 등을 촬씁하괰 위한 사진괰자의 카륔라를 윈취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뜹이 묜뜹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거나 위픀 묘성하고 있지 아니한 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의 윕상이다. 위앀 같은 양픕의 윕상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의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의 조건들을 고뜤하댘, 픕사소 송법 윜457조의2에서 피고인이 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뜹의 픕보 다 중한 픕을 선고하지 못하도띝 불이익변경괈지 원쵙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뜹과 동일한 픕인 벌괈 1,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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