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961 절도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선수였고, 피해자는 대회를 취재하러 온 연합뉴스 소속 사진기자였다.
- 2014년 9월 25일 11시 48분경, 피고인은 경기장 1층 경영관 안의 사진기자단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캐논 EOS-1DX, 시가 900만 원 상당) 1대를 몰래 가져갔다.
- 피해자가 신고하자 경찰은 경기장 내부와 복도 등을 찍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이를 대회 조직위원회와 일본 선수단 관계자 등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을 특정했다.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에 카메라가 있다고 알려왔고, 경찰이 피고인의 숙소 여행용 가방에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뒤에 있던 낯선 사람이 내 손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고, 쓰레기인 줄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절취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 국가대표 선수인 피고인이 경기장 사진기자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가 카메라(시가 90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절취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진기자단석에 앉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사진기자단석을 찍은 CCTV 영상과 이를 확대·보정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카메라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뻗어 검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 경찰이 동선별 CCTV를 추적해 그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조직위원회와 일본 선수단 관계자들이 그를 피고인으로 특정했다.
- 피고인은 물건이 든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가 다른 선수들과 식사하고 휴게실에 들른 뒤 숙소에 가서야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런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이후의 행동이나 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CCTV 영상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낯선 사람이 확인되지 않고, 사진기자단석 구조상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과했으며, 법정에서만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이 CCTV 영상과 자신의 행동 흐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아 절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물건을 가져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해자 소유 임야의 40년생 느티나무 1그루를 40만 원에 매도해 매수인이 굴취하도록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양형 인자
-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물질적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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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타 나오 취재 카메라 절도? 렌즈 분리도 못한다 혐의 부인2015-01-12
해석·평가도미타 측은 카메라에 관심이 없고 렌즈 분리법도 모를 정도라 절도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가방에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기존에 혐의를 인정했던 태도와 배치되는 해석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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