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4노6602수원지방법원 2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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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 2024노6602 절도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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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지을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에 연결된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 모양으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물이 통하게 했다.
  • 피해자는 2021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사서 그 무렵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수도관 연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약 1년 6개월을 살았다.
  • 2023년 1월 26일경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 배관호스가 터져 옆집인 피해자 주택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는 누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
  • 2023년 2월 21일경 누수탐지공사 중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 쪽 지하의 마을 수도관에 T자로 연결된 수도관이 피고인 주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수도관을 차단했다.
  • 피해자가 주택의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갔지만, 문제의 수도관을 차단한 뒤에는 계량기가 멈췄다.
  • 피고인은 수도관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상시를 대비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의 수돗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의 보일러실에 있는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 모양으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수돗물이 흘러가게 한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돗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과 자신의 주택을 함께 지을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피해자가 메인밸브를 잠가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하다가 문제의 수도관을 차단한 뒤에야 멈춘 점은 피고인 주택으로 물이 흘러갔다는 결정적 정황으로 봤다.
  • 피고인이 비상시 식수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주택을 팔 무렵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1년 6개월 넘게 전혀 몰랐던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주택 보일러실의 수도관 밸브를 조절하면 피고인 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지대 주택들까지 피해자 주택 쪽 마을 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 마을 주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기 마을 관정 밸브를 잠근 기간에 피해자 마을 관정 물탱크가 저절로 가득 찬 점도 피고인이 물을 끌어다 썼다는 정황으로 인정됐다.
  • 이처럼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 소유 수돗물을 몰래 가져다 쓴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집 수도관에 몰래 관을 연결해 물을 끌어다 쓰는 행위도 절도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치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계량기 작동이나 물탱크 수위 변화 같은 객관적 정황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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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6602 절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최예지(기소), 안도은(공판)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4. 9. 25. 선고 2023고정339 판결 판 결 선 고2025.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돗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제 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2.판단 - 2 -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원심 설시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수돗물을 절취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 유 수돗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과 그 인근의 15가구로 이루어진 전원주택 마을인 이 사건 ‘B마 을’은 마을 출입구를 달리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에 주 택 10여 채를 건축하여 그 대부분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축한 주택이나 건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피고인 은 이 사건 ****에 위치한 **** 양서면(주소생략) 지상 주택과 이 사건 **** 에 위치한 위 양서면 증동길(주소생략) 지상 주택을 함께 건축하여 2021. 3.경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서면(주소생략) 지상 주택(이하 ‘피 고인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된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과 ****은 지하수를 모아두는 관정에서 마을 주택까지 연 결된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 양 마을은 - 3 - 각자 별도의 관정을 두고 이를 사용·관리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의 관정은 피 고인이 직접 설치한 것이다. 3)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에 연결된 이 사건 **** 수 도관의 일부에 피고인의 주택으로 통하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측은 2021. 6. 8. 피고인으로부터 위 양서면 증동길(주소생략) 지상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 자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② 2023. 1. 26.경 이 사건 ****에 위치한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 배관호스가 터져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그 옆집인 피해자 주택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이후 피해 자는 피해자 주택으로 연결된 이 사건 **** 수도관의 누수를 의심하여 공사업자를 불러 누수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3. 2. 21.경 피해자 주택의 보일러실에 있는 수 도관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의 이 사건 ****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연결된 수도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주택으로 통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무렵 피고인의 주택으로 통하는 이 사건 수도관을 차단하였다. ③ 또한, 피해자가 2023. 2. 21.경 피해자의 주택에서 수도관의 누수탐지를 하면 서 피해자 주택의 수도관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그 수도관 계량기가 계속 작동하였는 데, 피고인의 주택으로 연결된 이 사건 수도관을 차단한 뒤에는 위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④ 그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의 자치회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택의 수도관에 위와 같이 연결되어 피고인 주택으로 통하는 이 사건 수도관에 대하여 문제 - 4 - 를 제기하며 이 사건 수도관이 피고인 주택 어디로 연결되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수도관은 피고인의 주택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수도관 설치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주택과 피해 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비상시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주택의 보일러 실에 있는 수도관에 연결된 이 사건 ****의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하여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실의 수도관과 연결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수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수돗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⑤ 이 사건 ****의 주민들은 2021년경부터 물 부족 문제에 시달려 오면서 종전 관정의 모터를 새로 바꾸거나 관정을 새로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 의 수돗물 공급은 그 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위 마을 주민들이 만족스러울 정 도로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래 4) ①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 수도관 수선공사를 위해 이 사건 ****의 관정 물탱크 밸브를 잠근 기간에는 이 사건 ****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 관정 물탱 크에 물이 가득 찼다. ⑥ 피고인은, 피고인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위 양 주택에서 비 상시에 상대방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해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비상시에 피고인 주택 과 피해자 주택 상호간에 상대방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식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자 주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수도관이 설치된 상태와 그 설치 목적 등을 피해자측에게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을 양도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피해자 측 - 5 - 에게 이 사건 수도관 설치와 존재에 관하여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 주택에서 이 사건 수도관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1년 6개월 남짓 거주하하다가 2023. 1. 26.경 피해자 주택이 위와 같이 침수되어 수도관 누 수 여부를 위해 조사를 하다가 2023. 2. 21.경 비로소 이 사건 수도관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택에 연결된 이 사건 **** 수도관과 연결 된 피고인 주택 보일러실의 이 사건 수도관 밸브를 조절하여 이 사건 **** 내 피고 인의 주택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대에 위치한 주택까지 피해자 주택 내 이 사건 B마 을의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2023. 1. 26.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 배관호스가 터져 그 옆집인 피해자 주택이 침수된 날부터 이 사건 ****에서는 위 마을의 관정에 가까 운 피고인의 팬션 건물에는 물이 나오는데 위 마을의 중간 지대쯤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택과 그 아래 지대 주택들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를 의심하여 건축설비업자인 D에게 누 수 탐지를 의뢰하여 땅을 굴착을 하여 이 사건 ****의 수도관의 누수 부분을 찾던 과정에서 이 사건 ****의 수도관이 동파된 것이 아니라 지하에 묻힌 이 사건 **** 의 수도관이 콘크리트로 된 우수관에 눌려서 막힌 것으로 밝혀졌고, D은 눌린 수도관 을 잘라내고 새로 수도관을 잇는 공사를 하였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의 수도관 수선공사를 위해 이 사건 ****의 관정 물탱크의 밸브를 잠근 기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들이 물 부족 문제로 시달려 - 6 - 온 이 사건 ****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 관정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찼다. ③ 이 사건 ****의 위 수도관 수선공사를 한 D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 하여 ‘E이 수도관의 막혀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3회 정도 굴착을 하여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 관정의 밸브를 열어도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주택으로 들어가 수도관 밸브를 열면 피고인 주택 앞 수도관 쪽부터 그 아래 주택으로 연결된 수도관 쪽으로 물이 흘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 수도관 수선공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주택으로 들어가 수도관 밸브를 작동함으로써 흘러나온 물은 피고인의 주택 보일러실의 수도관과 피해 자 주택 보일러실의 이 사건 ****의 수도관에 연결된 이 사건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고, 이는 이 사건 **** 관정에서 흘러나온 피해자의 수돗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이 사건 **** 주민들은 위 마을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발생한 전기요금을 주민들이 거의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 외에는 개별 주택의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 별도로 상수도 요금을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피해자가 2023. 2. 21.경 피해자 주택에서 위 누수탐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주 택 보일러실에 있는 이 사건 **** 수도관에서 피고인 주택 보일러설의 수도관으로 연결된 이 사건 수도관의 존재나 이를 통한 수돗물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알기는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 7 -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행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종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신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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