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 2024노6602 절도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지을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에 연결된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 모양으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물이 통하게 했다.
- 피해자는 2021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사서 그 무렵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수도관 연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약 1년 6개월을 살았다.
- 2023년 1월 26일경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 배관호스가 터져 옆집인 피해자 주택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는 누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
- 2023년 2월 21일경 누수탐지공사 중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 쪽 지하의 마을 수도관에 T자로 연결된 수도관이 피고인 주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수도관을 차단했다.
- 피해자가 주택의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갔지만, 문제의 수도관을 차단한 뒤에는 계량기가 멈췄다.
- 피고인은 수도관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상시를 대비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의 수돗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의 보일러실에 있는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 모양으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수돗물이 흘러가게 한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돗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과 자신의 주택을 함께 지을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피해자가 메인밸브를 잠가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하다가 문제의 수도관을 차단한 뒤에야 멈춘 점은 피고인 주택으로 물이 흘러갔다는 결정적 정황으로 봤다.
- 피고인이 비상시 식수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주택을 팔 무렵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1년 6개월 넘게 전혀 몰랐던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주택 보일러실의 수도관 밸브를 조절하면 피고인 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지대 주택들까지 피해자 주택 쪽 마을 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 마을 주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기 마을 관정 밸브를 잠근 기간에 피해자 마을 관정 물탱크가 저절로 가득 찬 점도 피고인이 물을 끌어다 썼다는 정황으로 인정됐다.
- 이처럼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 소유 수돗물을 몰래 가져다 쓴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집 수도관에 몰래 관을 연결해 물을 끌어다 쓰는 행위도 절도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치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계량기 작동이나 물탱크 수위 변화 같은 객관적 정황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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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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