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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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52 절도 사건(2017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5. 경남 양산시 소재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고, 같은 날 편의점 2곳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맥주·속옷을 구매하였다. 또한 2016. 9. 10. 광주 서구 소재 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칸에 침입하여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5. 경남 양산시 소재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고, 같은 날 편의점 2곳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맥주·속옷을 구매하였다. 또한 2016. 9. 10. 광주 서구 소재 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칸에 침입하여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를 저지름. 1 2016고단3752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6. 9. 25. 11:45경 경남 양산시 소재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현금 255,000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같은 날 15:52경 및 15:53경 편의점 2곳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맥주 1캔(1,850원), 여성용 면팬티(6,900원)를 구매. 2 2016고단4395 (야간실침입·절도미수): 2016. 9. 10. 08:54경 광주 서구 소재 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1의 칸에 침입해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 3 2016고단4395 (야간실침입·절도): 2016. 9. 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의 칸에 침입해 현금 5만원 등이 든 가방을 절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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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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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 여자화장실 침입 절도 죄질 불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 가족의 선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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