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 1심2017-03-21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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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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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52 절도 사건(2017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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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5. 경남 양산시 소재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고, 같은 날 편의점 2곳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맥주·속옷을 구매하였다. 또한 2016. 9. 10. 광주 서구 소재 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칸에 침입하여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5. 경남 양산시 소재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고, 같은 날 편의점 2곳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맥주·속옷을 구매하였다. 또한 2016. 9. 10. 광주 서구 소재 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칸에 침입하여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를 저지름. 1 2016고단3752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6. 9. 25. 11:45경 경남 양산시 소재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현금 255,000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같은 날 15:52경 및 15:53경 편의점 2곳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맥주 1캔(1,850원), 여성용 면팬티(6,900원)를 구매. 2 2016고단4395 (야간실침입·절도미수): 2016. 9. 10. 08:54경 광주 서구 소재 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1의 칸에 침입해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 3 2016고단4395 (야간실침입·절도): 2016. 9. 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의 칸에 침입해 현금 5만원 등이 든 가방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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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4·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642·서울남부지방법원·2024-03-08·1심·유죄 (형 선고)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2-03·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유죄 (형 선고)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다수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 여자화장실 침입 절도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 가족의 선도 의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윈도 윈도미20163752,,, 고단병합20164395() 섘 묩실침입, 피고인A 검사이동프 괰소 임성섘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 윈도죄 사괰미섘죄띜 징역2013. 7. 11.,,10 월을 선고묛고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4. 4. 1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묏 충동 장애 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윕신지체 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단20163752『』 윈도1. - 2 -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5. 11:45C에 있는 D 촵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3, 유이 가묩을 덐고 잠시 자리를 뵄운 틈을 타 위 가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 괈원 주민등띝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장이 든 시가원 상당의또255,000 ,,1100,000000 즈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가 지에스양산 윐 에서의 범행. ‘25** ’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5. 15:52E에 있는 피해자 황운씁의 지에스‘25○○ 양산 윐 편의윐에서 하이트캔맥주캔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 종업원 이에게** ’,1○○ 윜 항과 같이 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쵘 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1 하여 결윜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1,850 의 맥주 캔을 교부묛았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이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이띜부터 재○○○○ 물을 교부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나 세봐일뜈봐 양산 윐 에서의 범행. ‘** ’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5. 15:53F에 있는 피해자 윕운씁의 세봐일뜈‘○○ 봐 양산 윐 편의윐에서 여성용면팬티 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윜 항과 같이 윈** ’,11 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원 상당의 여성용면팬티를 교부묛았다6,9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 부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 3 - 고단20164395『』 묩실침입 묏 윈도미섘3. 피고인은경 광주 서구2016. 9. 10. 08:54G 광천터미널 촵식스 카페 앞에 있2 ‘00’ 는 여자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윕가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묔띜 씆○○ 칸에 들어가 변괰 뚜껑을 닫고 그 위띜 씬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상체를 들이묀고 피 해자가 그 곳 선묘에 놓아 더 가묩을 몰래 가윸가뜤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윐유하는 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뜤 하씀 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묩실침입 묏 윈도4.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묱가 용2016. 9. 10. 09:001○○ 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묔띜 씆 칸에 들어가 변괰 뚜껑을 닫고 그 위띜 씬 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손을 뻗어 피해자가 그 곳 문에 있는 가묩걸이에 걸어더 프괈 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묩을 몰래 가지고 갔다5.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윐유하는 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윜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선괰재1. 1, 3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J, K, L의 각 진선서 경찰 압섘조서1. 세봐일뜈봐편의윐 내에 촬씁댜 피의자 모습 사진 편의윐에서 피의자가 구매1.CCTV, - 4 - 한 물품 씁섘증씁상 캡쳐사진 프장사진 윈도사건 프장사진 윈도사건 지문, CCTV,,, 인윁핕인 각 섘사보고 피해자1.[(K 위핔진선 청취프장섘사 묏 이동경띜 섘사피해), (CCTV), ( 자 I 위핔진선 녹음)] 판시 심신미약의 윐이 법원의 양픕조사결과 섘사보고 장애인증명서 첨부 묏 입1.:,( 퇴원핕인서 윜출) 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각 섘사보고 피의자 동종위뜥 핕인피의자 넄1.:,[(), ( 범괰간 핕인)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윈도의 윐각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329 ,○ 각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각 신용카드 부윕사용의 윐각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징역:7013 ,○ 픕 선택 각 묩실침입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191 ,○ 윈도미섘의 윐픕법 윜조 윜조 징역픕 선택:342 , 329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1) 피고인은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으띜 등띝댘었다2015. 7. 30.3. - 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윕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1 ~ 15 각 윈도죄앀 각 사괰죄의 양픕괰준 참고2. 가 윜 범죄피해자 묱에 대한 윈도죄. 1:○○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 4()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윕범죄가중 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8 ~ 1 6 나 윜 범죄각 사괰죄. 2: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 6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1 ~ 1 다 윜 범죄피해자 유에 대한 윈도죄. 3:○○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유픕(4)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윕범죄가중 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월[]2 ~ 10 라 위 죄들에 대한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결과( 1+21/2 +31/3): 징역 월년 월일8 ~ 2 3 10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위뜥이 많음에도 그러한 동종의 넄범괰간 중에 양산과 광주에 - 7 - 서 범행을 묘복한 윐 특히 여자핔장실에 침입하여 씆 칸 너뤸띜 용변을 보는 피해자, 들의 괈품을 윈취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섘쵘심과 공포를 생각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윐을 참작하여 징역픕으띜 처벌하댘 피고인이 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 씀고 윈도미섘죄의 피해자나 각 사괰죄 묏 각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의 피해자들의,, 괈위윁 피해는 없거나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의 아버지앀 넄나 자픕들이 피고인을 선도,, 하면서 앞으띜도 윕신과 쵘료를 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윐 등도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괰를 윕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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