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8고단306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8-12-05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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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고단3061 절도 사건(198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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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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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13일 00:50경, 서울 구로구의 한 경양식집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40만 원 상당)가 도난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공범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 피해자는 오토바이 도난 후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듣고 쫓아가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으며, 단지 친구의 승낙 아래 잠시 타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8년 6월 13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서 타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시동만 건 행위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장물취득죄는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단지 시동만 걸었을 뿐 오토바이를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고, 점유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 번 타보기 위해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절도)과 예비적 공소사실(장물취득)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히 장물을 잠시 사용하려고 시동만 건 행위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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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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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정의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 6. 1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1987. 5.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988. 6. 13. 00:50경 서울 구로구 ○○○ 3동 149의20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사건당일 포장마차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중 친구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 왔길래 단지 위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절도범으로 몰려 붙잡힌 것이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열쇠 2개의 현존 등이 있는 바, 먼저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그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직후 이를 찾으려고 헤메다가 서울 구로구 ○○○ 3동 143의5 소재 △△△△ 경양식집 입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잃고 홧김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그 옆을 지나가는 엔진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보니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있어 약 150여미터정도 추격한 끝에 정차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뒤에 타고 있던 또 한 사람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운전하여 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오토바이를 잃고 홧김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듯한 엔진소리를 듣고 뒤따라서 쫓아갔던 바, 약 150여미터 가량 지나온 지점에 위 오토바이가 정차하여 있고 그 위에 3명이 탄채 시동을 걸고 있다가 자신이 다가가니까 2명은 도주하고 피고인만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를 절도범으로 생각하고 붙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공소외 1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면 그는 분명 멀리 진행하여 가는 오토바이의 엔진소리만 듣고 뒤따라 갔을 터인데 그 시각이 새벽 1~2시경으로 깜깜한 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은 믿을 수 없다 하겠고, 더욱이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을 당시 다른 두명은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이웃에 산다는 증인 공소외 3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밤 12시가 지난 즈음에 피고인과 함께 위 △△△△ 경양식집 옆 포장마차에서 30~40분 정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단지 피고인이 도난당한 이 사건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절도범으로 생각하여 붙잡았던 것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열쇠 2개의 현존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붙잡힐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와 그곳에 꽂혀있던 열쇠 2개가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니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 6. 13. 00:50경 서울 구로구 ○○○3동 143의5 소재 △△△△ 경양식집 앞길에서 친구인 공소외 2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위에서 믿은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공소외 2에 의하여 절취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소외 2의 승낙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공소외 1에게 붙잡힌 것이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장물취득죄는 그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장물을 현실적으로 인도 받아야 비로소 성립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제시한 그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그 점유자인 공소외 2를 배제한 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가 현실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완전하게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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