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고단3061 절도 사건(198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13일 00:50경, 서울 구로구의 한 경양식집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40만 원 상당)가 도난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공범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 피해자는 오토바이 도난 후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듣고 쫓아가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으며, 단지 친구의 승낙 아래 잠시 타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8년 6월 13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서 타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시동만 건 행위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장물취득죄는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단지 시동만 걸었을 뿐 오토바이를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고, 점유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 번 타보기 위해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절도)과 예비적 공소사실(장물취득)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히 장물을 잠시 사용하려고 시동만 건 행위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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