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E을: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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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827 절도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E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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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해 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이들은 공장 안에 쌓여 있던 폐전선을 빼돌리기로 마음을 먹고, 2012년 7월 14일 오후 1시 14분경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6만 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함께 실어 나가며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뒤로도 2012년 9월 20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34만 9,300원 상당의 폐전선 5,290㎏을 빼돌렸다.
  • 한편 피고인 E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2년 7월 14일 오후 7시경 공범 D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06만 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92만 원에 사들였다.
  •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2012년 8월 4일경까지 5회에 걸쳐 폐전선 합계 5,000㎏을 대금 합계 1,150만 원에 사들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폐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맞는 가격인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면서 피해 회사 공장에 쌓여 있던 폐전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빼돌린 특수절도 혐의로, 피고인 E는 고철 매매업자로서 장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폐전선을 사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 B, C, D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 D가 공장에서 폐전선을 함께 화물차에 실어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재물을 빼돌린 사실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등으로 확인됐다.
  • 여러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하면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다루는 특수절도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업무상 공장에 드나들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E은 고철 매매업자로서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물건을 어떻게 얻었는지, 왜 파는지,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등을 살펴 장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 E은 이런 확인을 게을리한 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전선을 사들였고, 이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A, B, C, D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금액,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고,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 그리고 고철 같은 물건을 사들이는 업자도 판매 경위와 가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물 취득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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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27 가. 특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검 사김미선(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1 내지 4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에 있는 F에서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로서, ****에 있는 피해자 ****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위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 위 G 공장 내 폐제반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들어가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폐제반에 적재되 어 있던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함께 옮긴 다음 이를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349,300원 상당의 폐전선 5,290㎏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 ‘H’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 위 H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폐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 3 - 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 홀히 한 과실로 위 폐전선을 9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선전 합계 5,000 ㎏을 대금 합계 1,15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4 -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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