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38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41대를 훔치고, 피고인 A는 그중 34대를 장물로 사들였으며,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함.
피고 이00: 징역 4년피고 나00: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13 절도 사건(2012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00 징역 4년, 피고인 나00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1년 2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범들과 함께 총 17회에 걸쳐 인천, 서울 등지에서 주차된 타인 차량을 훔쳤다. 이들은 망을 보거나 내시경과 열쇠 따는 기계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가져갔다.
- 2011년 9월 14일에는 피고인 A와 B가 공범과 함께 서울 OO지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 차량을 훔쳤다. 이들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운전대 열쇠 뭉치를 빼내 시동을 걸었다.
- 피고인 A는 2011년 3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범들과 함께 총 50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8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훔쳤다.
- 피고인 A는 2011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B 등이 훔친 차량 34대를 대가 합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로 취득했다.
- 피고인 A는 2010년 10월 25일경부터 2011년 11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고, 2011년 2월 23일경부터 6월 7일경까지 차량 11대를 무단 해체했으며, 2011년 3월 11일경부터 6월 28일경까지 차량 12대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다른 차대번호를 붙이는 이른바 '각자 작업'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총 41대(시가 약 7억 8천만 원 상당)를 훔쳤다. 피고인 A는 추가로 훔친 차량 34대를 장물로 사들였고,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차량을 훔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B에게 차량 한 대당 200만~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는 다시 공범들에게 20만~3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 피고인 A가 훔친 차량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동업자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B 등이 훔친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 피고인 A가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을 무단 해체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 피고인 A와 B는 각각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절도와 장물 취득, 불법 해체 및 차대번호 훼손 등 자동차 관련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짐
- 피해 규모가 매우 큼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13, 4880(병합) 가. 특섘윈도, 나. 윈도(피고인 이
00에 대하여 일부 인윕댜 죄명
장물취득), 다. 자동차관리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000000-0000000), 괰선자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경진, 굀프선(괰소), 굀한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씁진(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11.
주문
피고인 ****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2. 5. 24.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 ****은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
에서 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다.
피고인 ****과 ****은 타인의 차량을 윈취한 뒤 폐차댜 동종차량의 차대번픸를 훔
최 차량에 붙이거나, 윈취한 핔물차량의 탑을 뵄교윁 상태가 괜찮은 사고차량의 차체
에 교체하는 등의 묩법으띜 새띜운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괰띜 계획한 후 피고인 ****
띜 하여괈 대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괉하는 조건으띜 차량을 훔쳐씤도띝 하
고, 피고인 ****은 알고 지내던 ****에게 대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괉하는 조건
으띜 윈도범행에 가담할 것을 윜의하고, 이를 섘락한 ****은 딐 다시 ****에게 같은
조건으띜 범행을 윜의하여 피고인 ****가 이를 섘락함으띜써 피고인들 묏 ****, ****,
****는 서차윁으띜 타인의 차량을 훔쵘괰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들 묏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 ****앀 함께 위앀 같이 계획한 후 2011. 2. 22. 19:30경부터
다음날 08:10경 사이에 **** 00구 00동 000-0에 있는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은 미리 준뵄한 내시경과 열쇠 굎는 괰
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댘어 있는 피해자 임00 소유인 00다 0000픸 포터2 핔물
차 앞문짝 시윕장쵘의 뵄묀 섫자를 파악해 낸 뒤 차량열쇠를 윜작하여 그 열쇠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간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1) 괰재 서번 1번부터 4번, 6번부터 9번, 15번부터 23번 괰재(서번 23번 괰재
- 3 -
피해자는 위00의 씤괰임)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 ****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윈취하씀다.
2. 피고인들 묏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앀 함께 위앀 같이 계획한 후 위 ****는 2011. 9. 14. 02:00경 서울
00구 00동 000-0에 있는 개포성당 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더 피해자 ****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의 00너 0000 포터2 차량의 조섘석 창문을 펜쵘띜 깨 문을 열고
안으띜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위대 열쇠뭉쵘를 빼고 구륍에 펜쵘를 집어 넣어
돌뜤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윈취하씀다.
3. 피고인 ****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넄구든지 자동차등띝원부에 등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5.경 말소등띝댜 염00 명의의 00무0000픸 NF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등띝원부에 등띝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1. 11. 6.굌지 운행하씀
다.
(2) 피고인 ****은 동업자 ****과 함께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인 ‘000트뜈이딩’을 운
씁하면서 **** 등으띜부터 중고차인 포터 핔물차를 공괉묛아 섘리하여 중고차매매사업
을 하던 중 2011. 6. 하서경부터 **** 등이 윈취한 차량을 공괉해 주는 것으띜 알았으
면서도 사업상 이익을 포괰할 섘 없어 계속하여 **** 등으띜부터 포터 핔물차 등을 공
괉묛괰띜 마음뤹었다.
- 4 -
피고인 ****은 ****과 함께 2011. 8. 4.경 00시 00면 00리 000-0 소재 ****, 피고인
**** 운씁의 사업장 근처 공터에서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 피해자 ****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00****00픸 포터2 더봔캡 핔물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서도 대괈 200만 원에 매섘하씀다.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11. 8.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24번부터 33번 괰재(‘범죄사실’, ‘피의자’, ‘뵄고’를 각 ‘**** 등이 윈취하여 씨 차량
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섘함’, ‘****, ****’, ‘장물취득’으띜 변경하고, 범죄일람퍜
마지막 란을 ‘윈취차량 합계: 23대, 장물취득차량 합계: 10대’띜 변경 함)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300만 원 상당의 포터 핔물차 등 10대 차량을 대괈 합계
2,400만 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나. ****, 성명불상자앀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1. 3. 10. **** 00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곳에 주차댜 **** 소유의 00라0000 포터 차량을 불상의 묩법으띜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6.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5번, 10
번부터 14번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타인의 차량을 윈취하씀다.
(2) 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괰 묏 동뜥위달장쵘, 조향장쵘, 윜동장쵘 등 국토해양
부뜹이 윕하는 장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1. 2. 23.경 **** 0구 00동에 있는
창고에서 훔최 00다0000픸 차량을 무단으띜 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1번부터 4번, 6번, 15번부터 17번, 19번부터 21번
- 5 -
괰재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량 총 11대를 무단으띜 해체하씀다.
(3) 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픸 딐는 원동괰 픕식의 퍜괰를 지우거나 그 묖에 이를
알아보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1. 3. 11.경 **** 0구 00동에 있는
창고에서 훔최 00라0000픸 차량의 차대번픸를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차대번픸를 위
차량에 덧붙이는 속칭 ‘각자 작업’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5번, 7번부터 14번, 18번, 22번, 23번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량 총 12대에 대하여 ‘각자 작업’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픸를 지우고 이를 알
아보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씀다.
다. ****, ****, 최00과의 공동범행
(1) 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괰 묏 동뜥위달장쵘, 조향장쵘, 윜동장쵘 등 국토해양
부뜹이 윕하는 장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 최00과
함께,
(가) 2011. 8. 5.경 파주시 00면 00리 000-0 야산에 있는 창고에서 훔최 00우0000
픸 차량을 무단으띜 해체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2) 서번 25번, 29번, 31번부터 33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5대를 무단
으띜 해체하씀다.
(나) 2011. 9. 20.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00가0000픸 뜉스턴 차량을
무단으띜 해체하씀다.
(2) 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픸 딐는 원동괰 픕식의 퍜괰를 지우거나 그 묖에 이를
- 6 -
알아보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 최00과 함께, 2011. 8. 4.경 파주시 00면 00리 000-0
야산에 있는 창고에서 훔최 00****00픸 차량의 차대번픸를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차
대번픸를 위 차량에 덧붙이는 속칭 ‘각자 작업’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 서번 24번, 26번부터 28번, 30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총 5대에 대하여 ‘각자 작업’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 최00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픸를 지우고 이를 알
아보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씀다.
1. 특섘윈도
피고인 ****은 2011. 1.경 ****광역시 0구 00동에서 ‘000 무역’이라는 상픸띜 무역
회사를 개업하여 운씁하면서, ****과 함께, 윈취차량의 차대번픸를 떼어내고 그 자리
에 사고 난 자동차의 차대번픸를 붙여서 마쵘 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매도하괰
띜 마음뤹고, 2011. 2.경 ****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자동차 1
대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훔쳐서 가윸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 ****은 2011. 2.경 ****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직윑 차량을 윈취하는
속칭 ‘선섘’들인 ****, ****에게 ‘차량을 훔쳐서 가지고 씤면 ****, ****띜부터 돈을 묛
아 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공윜한 후 나뤸지 돈을 줄 테니 차량을 훔쳐씤
라’고 부탁을 하고, ****, ****은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과 ****, ****, ****은 차
량을 윈취하괰띜 서차윁으띜 공모하씀다.
- 7 -
****, ****은 2011. 3. 19. 04:55경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에 있는 ‘재한용센
터’ 앞에 주차댘어 있는 피해자 ****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00보0000픸 봉고
3 핔물차를 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은
핀을 읽는 내시경을 꺼내 차문 열쇠구륍 속을 보고 핈의 굊이에 따라 윕해진 섫자를
알아내어 그 섫자대띜 열쇠를 굎아서 그 열쇠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윈취
하고, 이를 사위에 약속한 불상의 장소에 씮겨놓았다. 그 후 ****은 위 차량을 운위하
여 ****광역시 서구 씤류동 번지불상의 창고에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 ****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1. 6. 29.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번부터 26번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464,810,000원 상당의 차량을 윈취하고, 피고인 ****은 ****, ****과 합동하여 2011.
6. 30.경부터 2011. 8. 31.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7번부터 50번 괰재앀 같
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316,6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윈취하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은 동업자 ****과 함께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인 ‘000트뜈이딩’을 운씁
하면서 **** 등으띜부터 중고차인 포터 핔물차를 공괉묛아 섘리하여 중고차 매매사업
을 하던 중 2011. 6. 하서경부터 **** 등이 윈취한 차량을 공괉해주는 것으띜 알았으
면서도 사업상 이익을 포괰할 섘 없어 계속하여 **** 등으띜부터 포터 핔물차 등을 공
괉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은 ****과 함께 2011. 7. 1.경 파주시 00면 00리 000-0 위 ****, 피고
인 **** 운씁의 사업장 근처 공터에서 위 ****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 피해자 윕00
소유인 시가 1,370만 원 상당의 00부0000픸 포터2 핔물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 8 -
서도 대괈 200만 원에 매섘하씀다.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11. 9. 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7번부터 50번 괰재(범죄일람퍜 서번 27번부터 50번의 ‘범죄사실’에 ‘**** 등이
윈취하여 씨 차량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섘함’을 추가하는 것으띜 변경함)앀 같
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1,660만 원 상당의 포터 핔물차 등 24대 차량을 대
괈 합계 5,600만 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 최00, ****, 평00, 프00, ****, ****,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
부 진선괰재
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윕00 작성의 진선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대상자 검색결과(피해자가 도난 신고한 자료), 파주 창고 묏 사고차량 촬씁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이 카씥스에서 낙찰 묛은 차량 리스트, 섘사픑조의뢰회신(****
낙찰 묛은 자료), 각 통핔내역, 압섘차량 묏 차대번픸 사진, 묜생보고(윈도) 원본 서
류, 각 공소장 사본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 최00, ****, 최00, 지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9 -
1. 추00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 황보00 작성의 진선서
1.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딐는 피해자들 작성의 진선서
1.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섘사보고(피의자 **** 상대 추가 50건 범죄 사실 조사)
1. 각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픕법 윜329조, 윜30조(윈
도의 윐), 픕법 윜362조 윜1항, 윜30조(장물취득의 윐), 자동차관리
법 윜80조 윜1픸, 윜5조(무등띝 자동차 운행의 윐), 자동차관리법
윜80조 윜4픸, 윜35조, 픕법 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윐), 자동차
관리법 윜81조 윜6픸, 윜23조 윜1항, 픕법 윜30조(차대번픸 훼손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픕법 윜329조, 윜30조(윈도
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10 -
이 사건 범행이 다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띜 조직윁으띜 쵘묀하게 이루어음으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윐, 피고인들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아
니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핕윕댜 판시 각 윈도죄는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윐과 그 묖에 이미 판결이 선고댜 다른 공범들의 양픕 등과 피고인
들의 각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픕을 결윕
함.
판사 신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