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세부 항·호
7개 항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 2호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호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 2호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ㆍ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