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전거 기어를 훔친 후 피해자가 빼앗으려 하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225 절도 사건(198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9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자전거 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기어를 훔침.
- 피해자가 도난당한 자전거 기어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림.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와 목 부위에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자신을 자전거 기어 체인으로 때려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전거 기어를 훔친 후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이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준강도죄가 아닌 절도와 상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폭행이어야 함.
- 대낮에 사람이 많은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는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막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체포를 피하려고 한 행동은 아님.
-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전거 기어 체인으로 때린 점도 고려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도 경미한 점이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전거 기어를 훔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으나, 법원은 이 폭행이 준강도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절도와 상해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 처벌 불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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