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송백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1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원고패2(50%)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노2681·대구지방법원·2008-12-05·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수협'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영업과 광고를 진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노77·대구지방법원·2008-04-11·기타 형사
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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