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2681대구지방법원 2심2008-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수협'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영업과 광고를 진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8월 1일부터 'A'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을 시작했고, 영업하면서 '수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해 왔다.
  • 피고인이 '수협'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2002년에 거절되었다.
  • 피고인은 'A 신용대출' 등의 광고지를 만들어 대구 및 경북 지역에 배포하며 영업을 계속했다.
  • 2007년 7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표 침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먼저 '수협'을 사용했으므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표권 침해와 혼동 가능성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2년 설립되어 오랜 기간 은행업 등 신용사업을 해왔고, '수협'이라는 약칭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년과 2005년에 은행업, 대부업 등을 포함한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상표를 등록했다.
  • 피고인이 출원한 '수협' 상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특허청이 거절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협'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피고인의 선사용 주장에 대해 법원은 상표법상 선사용 권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은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수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선사용 권리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