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445서울고등법원 2심2005-04-21 선고검수완료
사후피임약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이나 설명 없이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여 임신 및 중절수술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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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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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5월 2일 피고가 운영하는 OO회사 병원을 찾아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요청하였다.
- 의사인 피고는 직접 진찰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의 처방전만 발급하게 하였다.
- 원고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임신하게 되었다.
- 이후 원고는 기형아 출산 등에 대한 우려로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진료비, 약값,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의사가 사후피임약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처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때는 환자가 부작용이나 피임 실패 가능성을 알고 스스로 복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에 따르면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 원고는 약의 부작용과 피임 실패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약을 신뢰하고 복용하였다가 임신하는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약의 효과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형식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환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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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
[2]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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