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799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감염 의심 판정을 받고도 신생아 관리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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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던 간호조무사 피고 3은 결핵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어 병원에서 가래검사를 받으라는 처방을 받음.
  • 그러나 피고 3은 가래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신생아들을 돌봄.
  • 2015년 8월 19일, 가래배양검사 결과 피고 3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음.
  •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3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되었고, 다른 신생아들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복용함.
  • 신생아들과 부모들은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던 직원 피고 3이 결핵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근무를 계속해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3과 운영 회사, 대표이사가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3과 회사,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결핵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신생아들과 접촉을 피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해 과실이 인정됨.
  •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는 신생아를 안전하게 관리할 계약상 의무를 지녔으며, 피고 3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회사와 대표이사는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 계약서에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가래검사 처방 전부터 감염된 신생아들에 대해서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됨.
  • 피해 신생아들과 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됨.

핵심 정리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근무를 계속해 신생아들이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직원과 운영 회사, 대표이사가 신생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은 과실과 계약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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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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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乙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를 처방받았는데도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래검사 처방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복용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 乙과 甲 회사는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甲 회사는 가래검사 처방일 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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