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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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 사용 중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화 등 진단을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고, 원고는 3등급(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았다.
- 이후 환경부 특별구제계정에서 원고를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월 일정액을 지급했다.
- 원고는 가습기살균제에 폐에 해로운 물질인 PHMG가 포함됐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제품에 위험한 물질을 포함시키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표시를 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정상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이었다.
-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는 폐에 자극을 주고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확인됐다.
- 질병관리본부 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폐질환은 감염성 질환과 달리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고, 폐손상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이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됐다.
- 피고들은 PHMG의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었다.
-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모두 존재하며,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습기살균제에 폐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조·판매 회사들이 이를 숨기고 안전하다고 표시해 소비자가 폐질환을 앓게 된 사건이다. 법원은 제품의 설계와 표시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조·판매 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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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甲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甲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乙 회사와 丙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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