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32662서울고등법원 2심2006-01-26 선고검수완료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노출로 질병을 얻었다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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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전군인들과 유족들이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 때문에 여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함.
  • 이들은 고엽제를 만든 제조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한국 법원이 이 재판을 맡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함.
  • 법원은 고엽제에 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결함이 있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참전군인과 유족들이 고엽제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고엽제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법원은 피고들의 재산소재지이자 불법행위지로서 이 사건을 맡을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인 원고들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제조사들이 공급한 고엽제에는 당시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제품의 결함이 인정됨.
  • 신뢰할 수 있는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질병들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됨.
  • 참전 시기에 복무한 이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역학적 인과관계를 충족하는 질병에 대해 개별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봄.
  •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제조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피해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은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객관적인 과학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엽제 노출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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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및 불법행위의 행동지(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은 행동지법으로서 생산지법인 미국법과 사용지법인 베트남법, 결과발생지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본 사례 [4]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부에 제조·공급한 고엽제에는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유해물질의 농도 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결함이 존재하므로, 위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엽제 제조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6]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지 여부, 즉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간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문제된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수십 년간 시행된 다양한 역학조사의 연구 결과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⑤ 호지킨병, ⑥ 폐암, ⑦ 후두암, ⑧ 기관암, ⑨ 다발성골수종, ⑩ 전립선암, ⑪ 2형당뇨병 등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의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7] 베트남전에서 고엽제가 살포되기 시작한 1965. 1.경부터 대한민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1973. 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전에 복무한 참전자들은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중 그 복무 후 그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 인과관계 즉,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8]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이상 원고들은 물론 가해자인 피고들도 준거법으로 선택되지 않은 미국법, 베트남법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요건이나 효과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미국법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정부계약자항변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9]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0]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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