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나43329·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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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5750·부산고등법원·2024-07-17·2심
부산과 김해에 사는 국민들이 일본 회사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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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32662·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
**** 참전군인들이 **** ****로 ****을 얻었다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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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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