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입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른 병실 이동으로 입원료 차액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2나2989 민사 사건(1992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5월 18일, 피고 1이 작업 중 다쳐 산재로 지정병원인 원고 병원에 입원했다.
- 입원 당시, 입원료 차액과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환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 1990년 7월 19일, 의사의 판단과 노동청 승인을 받아 피고 1이 일반 병실에서 1등실로 옮겨졌다.
- 병원과 노동청의 입원료 산정 기준 차이로 약 797만 원의 입원료 차액이 발생했다.
- 피고들은 일부 금액(약 90만 원)만 지급했고, 원고는 나머지 차액(약 707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산재 치료 중 의학적 이유로 1등실로 옮겨져 발생한 입원료 차액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쟁점은 입원서약서에 명시된 '입원료 차액'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의 판단으로 옮긴 경우의 차액은 환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원서약서의 '입원료 차액'은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고급 병실을 선택해 발생하는 비용만을 뜻한다.
- 이번 사건은 병원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병실을 옮긴 경우로, 서약서에 해당하는 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만약 이런 차액도 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 노동청과 병원이 각각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해 차액이 발생한 점도 고려됐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산재 환자가 의학적 판단으로 병실을 옮겨 발생한 입원료 차액은 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입원서약서에 명시된 차액은 환자가 선택한 고급 병실에 한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비용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증금 400만원을 내고 월차임 없이 대지와 건물을 6개월간 임차한 뒤 임대차 종료 후 명도하지 않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병원이 환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 입원료 차액의 범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