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4-21 선고검수완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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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42 민사 사건(2023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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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2001년 2월 보험회사와 수정종신보험 주계약을 맺으면서, 재해로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는 2018년 6월경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업무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처분 등을 겪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사망 전 약 10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 피보험자는 2019년 12월 29일 13시 30분경 OO지역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다.
  • 사망 이틀 전 헬륨가스통 대여를 문의해 배달받았고 유서는 없었으며,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유족이 202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6월 10일 피보험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주계약 보험금 1억 원은 받았으나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은 지급을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자살에 따른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피고)는 보험수익자(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의 '자살'이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은 행위를 뜻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49713 등)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는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주위상황과 행태, 자살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망은 특약상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자살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이를 단순한 '고의 자살'로 보아 보험금을 면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한 외래의 요인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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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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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306426 보험금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23. 3. 31. 판 결 선 고2023.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2. 1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 - 2 - 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수정종신 2종(무배당) 2) 보험기간: 82년(만기 2083. 2. 17.) 3) 피보험자: 망인 4) 수익자: 원고(사망 시) 5)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나. 이 사건 주계약 및 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 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 3 - 다. 망인은 2018. 6. 25경 D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29. 13:30경 성남시 소재 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 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 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보험수익자로서 2020. 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계약 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 00원은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마.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2021년 1월경 망인의 사망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별표1)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 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 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25. 가해 - 4 - 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2021. 6. 10.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망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심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특약상 “재해사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약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는 이 사건 특약 제8조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 니므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 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 - 5 - 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그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특약상 ‘재해’에 해당하고, 한편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 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ᆞ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 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 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 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ᆞ전문적 자료에 기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 6 -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 이틀 전인 2019. 12. 27. 헬륨가스통 대여업체에 헬륨가스통 대여를 문의하고, 같은 달. 28. 헬륨가스통 을 배달 받은 다음, 같은 달 29.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방에서 자살한 사실은 인정된 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D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업무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처분 등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상당 시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 화되어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 단된다. ① 망인은 D 콜센터에 근무하기 전부터 공황장애, 환청,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 과 치료를 받았고, 최초 G병원에 내원할 당시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그 증세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전 약 10년 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 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기간병원명진단진료횟수 1 2011. 6. 7.- 2017. 7. 17. E의원 F의원 수면개시및유지장애(불면증) 수면장애 수차례 2 2017. 7. 20.- 2019. 7. 11. G병원상세불명의급성및일과성정신병장애7차례 3 2019. 1. 19.- 2019. 12. 26. H의원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25차례 - 7 - ② 망인은 2018. 6. 25.경부터 D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콜센터 조직 내의 비합 리적인 운영행태, 관리자 등의 공개적인 지적, 모욕, 업무배제, 업무질책 등으로 인하여 자살충동, 우울감, 자괴감 등의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2019년 한 해 동안만 25차례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③ 망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 6. 20.경 병가를 신청할 무렵까지 극심한 스 트레스에 시달렸고, 평소 45kg 정도의 몸무게가 38-39kg까지 줄어들었다. 평소에 내성 적이었던 망인이 2019. 6. 20.경 사무실에서 자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 망인은 약 4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숙면을 취하고 우울 및 불안, 자살충동이 완화되 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2019. 10. 2.경 복직계를 제출할 무렵부터 다시 망인의 증 상이 악화되었다. 망인의 입사시기 및 정신과 진료 시기, 횟수, 빈도, 진료내용 등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 정도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 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2019. 10. 20. 복직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9. 10. 31. 전 콜센터운영 팀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9. 11. 4.에는 매니저로부터 특수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9. 11. 20.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이 되었고, 망의의 재심청구에 따른 2019. 12. 16.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의결이 이루 어졌으며, 2019. 12. 26. 해고처분 결정이 확정되었다. 약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연달 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압박 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도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 8 - ⑤ 망인은 자살 3일 전인 2019. 12. 26. 정신과 진료에서 “괜찮겠다라고 예상했 던 게 힘들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실제 부닥치니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더라. 수 면? 잠을 잘 못자고 있는데 요즘에는 지난번에 징계위원회에 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힘 들어지고 (중략) 그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침마다 토하고 그랬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렇다 심장이 두근거리는게 심하다. 불안감도 더 심해진 거 같 다”고 진술하였다. ⑥ 망인의 자살 당시 망인의 옆에는 망인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캔맥주 6개와 소주 1병이 놓여 있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망인이 자살 당시 과도하게 술을 마 신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⑦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해당 질병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위원회는 ‘상담업무와 관련한 피드백과정에서 업무경위서, 부진항목 개선계획서 작성요구 등 과도한 수준의 업무 질 책과 폭언 등의 괴롭힘이 인정되고, 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의 업무배제 및 징계위 원회 회부 진행과 해고처분 등이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는 위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21. 6. 10.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산 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 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보험계약상 자살 면책조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정 - 9 - 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와 거의 일치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302718 판결 취지 참조). ⑧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망인은 2019년 10월 초 회사에 복직한 이후 우울, 불안, 불면, 무기력, 자신 감저하,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지속되다가 12월에 더욱 악화되어 2019. 12. 26. 마지막 진료 시에 우울, 불면, 무기력, 자신감저하, 집중력 저하, 긴장, 구토, 두통, 심한 불안 상태에 있었음. 그간의 경과와 상태를 보아 진단명은 주요우울장애로 사료됨. - 사망 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사망 전에 과음을 한 것으로 추정 됨. 망인의 경우, 악화된 우울증 상태에서 음주는 약물 부작용 증가, 판단, 사고력 및 집중력 저하, 조화로운 운동장애, 졸린 상태(진정상태)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충동조절력이 약화되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음. - 망인은 자살 수행 당시에 우울증이 심화되고 자살생각에 몰두되고, 음주로 인하여 충동조절력이 저하되었으며, (중략) 이러한 정신병적 상태의 현실판단력이 결여 된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명을 끊을 생각만을 하고 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장 소, 도구, 방법 등을 선택하여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살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 됨. ⑨ 망인이 자살 이틀 전부터 자살 도구 및 방법을 선택하고 자살을 준비하였기 는 하나, 앞서 본 망인의 우울증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할 즈음에 망인 이 처한 상황, 망인의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을 준비할 무 렵부터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 및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대한 맹목적인 통 - 10 - 제 불능의 충동과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 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망인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언할 수 없다. ⑩ 한편,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 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 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특약 등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한편,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피보험자 의 신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망인의 우울증 등과 같은 병적 상태가 원 인의 일환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신질환 등의 병적인 상태는 망인 사망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인자에 해당할 뿐, 직접적인 사망을 야기한 사고는 헬륨가스 흡입이라는 외부적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망인의 사망사 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며, 면책사유 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1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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