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42 민사 사건(2023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2001년 2월 보험회사와 수정종신보험 주계약을 맺으면서, 재해로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는 2018년 6월경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업무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처분 등을 겪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사망 전 약 10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 피보험자는 2019년 12월 29일 13시 30분경 OO지역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다.
- 사망 이틀 전 헬륨가스통 대여를 문의해 배달받았고 유서는 없었으며,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유족이 202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6월 10일 피보험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주계약 보험금 1억 원은 받았으나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은 지급을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자살에 따른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피고)는 보험수익자(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의 '자살'이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은 행위를 뜻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49713 등)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는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주위상황과 행태, 자살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망은 특약상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자살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이를 단순한 '고의 자살'로 보아 보험금을 면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한 외래의 요인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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