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 2심2018-05-29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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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2017나203535 민사 사건(2018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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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5월과 11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 사망보험계약 두 건을 보험회사와 맺었습니다. 두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각각 3억 원과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 아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보험 청약서의 운전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계약에는 오토바이를 정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사고 보장에서 제외하는 별도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 2016년 3월 4일 새벽, 아들은 비가 오는 길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져 다쳤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숨졌습니다.
  • 원고는 두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5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정기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아들의 다른 법정상속인이 받을 보험금 청구권도 양도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의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 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5억 5천만 원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보험회사가 그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보험계약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아들은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오토바이를 정기적으로 운전한 경우 사고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별도로 붙일 수 있었지만, 실제 계약에는 그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아들의 오토바이 배달 사실과 보험 가입 목적을 알고도, 정기 운전 여부를 알려야 한다거나 알리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들은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배달을 했고, 배달 중 난 사고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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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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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7924·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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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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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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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926·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829·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2심·기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8614·울산지방법원·2014-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2023-09-14·1심·원고 승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202895·서울고등법원·2025-06-05·2심·원고 패소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 건2017나203535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542145 판결 변 론 종 결2017. 12. 5. 판 결 선 고2018. 5.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 ****(1996. ○. ○. 생, 이하 ‘망 인’이라고 한다)로 하여, 2015. 5.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 계약’이라고 한다)을, 2015. 11.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 약‘이라고 하고,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교부.설명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만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운 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아래 각 약관(을 제6호증의 1, 2)의 문언과 보장에 관한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해 보면, 제1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 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반면, 제2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질병’ 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상해’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 3 -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지급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 1) 에서 정합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위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 제2보험계약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상해’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을 ‘보통약관’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규율 방식의 체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사용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 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3.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 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 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 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3.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 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 - 5 - 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 륜자동차를 직접,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 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 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 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 미 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 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 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 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 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 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 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 미 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 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가게(**치킨)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 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3. 4. 05:40경 ▶▶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카인넥스 앞 노상을 직진하던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측 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부 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6:2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와 피고의 지급거절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에 기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 제2절 보장조항에서는 ‘암진단비 보장’, ‘뇌졸중진단비 보장’,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6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라는 제목 하에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등 1) 제1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3억 원, 제2보험계약에서 보 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2억 5,000만 원이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망인 의 법정상속인은 원고(망인의 아버지)와 ▲▲▲(망인의 어머니)이다. 3) 원고는 ▲▲▲으로부터 ‘▲▲▲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 사 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모두 양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8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2) 이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이 핵심적으로 다투는 사항에 관하여만 설시하고, 부차적인 주장에 관하여는 필요할 경우 뒤의 판단 부분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 7 -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자 ‘다른 사망보험금 수 익자인 ▲▲▲으로부터 해당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합계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주기적인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들 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 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였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원고로부터 망인의 주기 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이유 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실,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약체결 전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 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제2보험계약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한다면, ◎◎◎은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 로 운전할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거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반 드시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 - 8 - 는 망인의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제2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도 제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 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제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보험설계사 ◎◎◎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해당 조항(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나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특별약관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와 관련 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여부 및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등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 - 9 - 과 무관하다는 취지이다), ◎◎◎이 원고에게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 등 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등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합계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일 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즉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이 고지의무 대상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 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핵심적 쟁점이 된다. - 10 - 가) 먼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보험계 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7조 제1항 및 제2보험계약 제14조, 제15조 제1항도 위 상법 조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 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 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 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 이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본소), 103356(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 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② 만약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 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 무와 관련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 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ᆞ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보험 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ᆞ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 - 11 - 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대 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①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인 피고 측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 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 ② 피고의 보험설계사 ◎◎◎이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이 문제된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원 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나아가 ‘피고 측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3. 11.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 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에서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업무 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타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도 위 ****의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 중 하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차종: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 미만 포함) *기타 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라고 - 12 - 되어 있는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란 중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고 서명 란에 성명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은 피 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 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인 피고 측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상법 제651조의2 참조), 피보험자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피보험자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된다),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자인 피고 측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주기적 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직업이 ’음식점배달원(**** 배달원)‘이었음에도, 원고는 ◎◎◎에게 망인의 직업을 ’대학생‘이라고 부실고지를 하였는데, 2003년경 금융감독원 에서 작성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음식점배달원‘과 ’대 학생‘은 그 위험등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직업과 관련하여서도 고지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17. 11. 17.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제1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의 피보험자 - 13 - 직업 란에는 ‘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의 피보험자 직업 란에는 ‘대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위 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제1보험계약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과는 달리 제2보험계약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은 ◎◎◎이 미리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해 왔고 원고는 위와 같이 출력된 것에 그대로 서명만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 3) 으로서 **** 배달 업무는 이른바 ‘아르바 이트’ 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을 제11호증)‘에 따 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측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1) 갑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각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의 상단에는 ‘아래사항(질문 1번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①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 이 보험약관상「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②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 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①, ② 항목은 자필 기재해주세요’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원 고는 위 ‘필기체 부분의 해당 글자’를 자필로 직접 기재한 사실, 제2보험계약 당시 작 성된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말미에는 ‘영업담당자 ◎◎◎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 3)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 14 - 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필기체 부분의 해당 글자’ 역시 자필로 직접 기재하였고 위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의 서명 란에 성명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 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보험의 인수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의 존 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 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 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으로서는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 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②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 고를 당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피고의 주장에 따르 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 15 - 한 피고 측의 해지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이다) 등까지 상세하 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 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오토바이 운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잦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1. 25., 2015. 5. 8., 2015. 11. 13.에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모집에 보험설 계사로서 관여한 ◎◎◎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던 위와 같은 주된 동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의 내용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가장 본질적인 사 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구조 내지 보장체계,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의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의 위와 같은 증언은 ‘망 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제대로 설명 - 16 -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특히, 제2보험계약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답변 부분(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란의 ’√‘ 표시 부분)은 ◎◎◎이 미리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를 출력해 왔고, 원고는 위와 같이 출력된 것을 토대로 자필기재가 요구되는 부분에 서명 등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이 사 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체결되었으므로, ◎◎◎은 제1보험계약 을 체결하면서도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정도로 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갖는 의미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나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의 기재만 으로는, ◎◎◎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 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 여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 17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대법원 1995. 8. 11. 선 고 94다5249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합계 5억 5,0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안내서’(갑 제7호증)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하는 바이나,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경우 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을 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 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과 동일하게 인용하는 바이므 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4)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나 ‘지연손해금율’ 부분은 제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피고에게 유리하게 바뀔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제1심이 인정한 그대로를 따르기로 한다. - 18 - 판사홍승구 판사조기열 - 19 - 별지 목 록 1. (무) ▬▬▬ - 증권번호: ○○○○○-○○○○○ - 계약자: 원고 - 피보험자: 망인 - 청약일자: 2015. 5. 19. - 보험기간: 2015. 5. 19.부터 2097. 5. 19.까지 - 만기환급금수익자: 원고 - 보장내용: 일반상해후유장해[기본계약] 1억 원 보장,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 지급) 3억 원 보장 등. 2. (무) ▭▭▭ - 증권번호: ○○○○○-○○○○○ - 계약자: 원고 - 피보험자: 망인 - 청약일자: 2015. 11. 13. - 보험기간: 2015. 11. 13.부터 2096. 11. 14.까지 - 만기환급금수익자: 원고 - 보장내용: 3대질병진단비(암진단비)[기본계약] 900만 원,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2억 5,000만 원 보장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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