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124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245 민사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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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1일 저녁, 원고가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앞 도로에서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자신이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 내용과 사고 상황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지 못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과 사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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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변론종결】2013.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2가 2012. 5. 1. 18:5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소외 3, 4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책임보험인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② 소외 1은 소외 2와’를 ‘② 소외 1은 2009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한 후 소외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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