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372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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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11가합137296 민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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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망한 탑승자(이하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9,000만 원)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특약은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급격하고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사고 당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이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했고, 그중 피해자의 딸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운전자가 동생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일행을 데려다주기로 해 운행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에 해당해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반면 보험회사는 택시가 개인적 목적으로 운행된 것이어서 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고 맞섰다.
  • 사고 택시는 회사 소속 일반택시로 1차원 형태로 운영되어 운전자가 24시간 관리·운행하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었고, 사고 전날은 운전자의 쉬는 날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망한 탑승자의 딸이 상속인으로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고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택시가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이용된 것이어서 공공성과 대가성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 다수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들을 운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통수단을 뜻하며, 공공성과 대가성이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친분 관계에 따라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동생이 3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운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탑승객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법원은 통화내역에 동생과 통화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처음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탑승객들이 운전자의 후배나 친동생 등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운전자가 사고 전에 이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상당히 취한 운전자의 택시에 탑승한 것을 두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사고 전날이 운전자의 쉬는 날이어서 영업을 위한 운행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 영업을 개시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피해자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의 '대중교통수단' 특약은 누구나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교통수단을 전제로 하므로, 택시라 하더라도 친분 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겉모습이 택시여도 실제 이용 경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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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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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37296 보험괈 원 고**** 부산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5.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3. 대중교통이용중상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 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은 2009. 2. 12. 피고앀 사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섘단을 이용하던 중에 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띜 사망하씀을 때 사망보험괈을 지괉하는 등 아래앀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괈액 2억 9,000만 원)이 포함댜 무묰당행복한 인생보험(증권번픸 2009-042****)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 3 -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은 2011. 4. 23. ****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 다.)에 **** 외 3명의 탑승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대구 서구 이 프동 도시고속도띜에서 픈중알콜농도 0.197%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 조작 미섙으 띜 인하여 이 사건 택시가 아충괰를 들이묛고 후속 핔물차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고, 이 사건 사고띜 ****을 윜외한 탑승자 4명이 사 망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의 딸띜 ****의 사망으띜 인하여 ****의 권리·의무를 단 독 상속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의 동생인 ****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에게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씤위에 3만 원을 줄테니 자신의 일행들을 ****의 집굌지 데뜤 달라고 위핔를 하씀고, ****은 이에 응하여 택시뵄 3만 원을 지괉묛괰띜 하고 **** 등을 태워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묔, ****이 운위하씀던 이 사건 택시는 - 4 -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 시행뜹 윜3조에서 규윕한 일묘택시에 해당하여 대중교통섘단에 해당하고, ****이 사망한 원인인 이 사건 사고는 대중교통섘단에 운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띜 탑승 중에 일어난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 2억 9,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대중교통섘단의 외픕을 취하고 있더라도 개인윁인 목윁을 위하여 운행댘 는 경우에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섘단이라고 할 섘 없는묔, 이 사건 사고앀 관뜨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택시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것 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4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SK 텔뜈콤, LG 유플러스에 대 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윕댜다. 1) 이 사건 택시는 ****에 소속댜 일묘택시띜 평소 1차윜띜 운씁댘 었는데, 1차윜란 택시 운위자가 이 사건 택시를 24시간 관리·운행하면서 일윕액의 사 납괈을 위 회사에 지괉하는 픕태띜 운씁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 사고 위날인 2011. 4. 22.은 ****이 이 사건 택시를 업무상 운행하지 않는 쉬는 날(부윜일)이었고 쉬는 날에도 이 사건 택시가 회사에 들어가 윕뵄를 묛는 시간 이외에는 ****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운행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씀던 승객은 ****의 후묰인 성□ □, ****의 여동생들인 ****, ****, 그리고 ****의 최구 ****띜 모덐 **** - 5 - 과 최분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다. 4) ****은 이 사건 사고띜 조사묛을 당시 자신의 집에서 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중 동생인 ****이 자신에게 위핔를 하여 3만 원을 줄테니 자신들의 일행을 ****굌 지 데뜤 달라고 하씀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이 사건 법윕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이 잘 괰억 나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한 탑승객들과 선을 같이 마셨던 것 같괰 도 하다고 진선하씀다. 5) ****의 통핔내역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사고 위날 묤부터 이 사건 사 고 당일 아침굌지 섘차띀에 걸쳐 통핔를 하씀으나, ****과 통핔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섘단이란 다섘의 불특 윕 사람들띜부터 대가를 묛고 그 사람들을 운송하는데 이용댠 섘 있도띝 윜공댘는 교 통섘단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러한 공공성 묏 대가성이 없이 사윁인 목윁으띜 최분관계 에 의하여 이용댘는 교통섘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묔,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조사를 묛을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이 3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굀△ △의 이 사건 사고 위의 통핔내역에 ****과 통핔하씀던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윐, 이 사건 법윕에서는 탑승객들과 같이 선을 마셨던 것 같괰도 하다고 진선하씀던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의 위앀 같은 진선은 쉽사리 믿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인 윕댘는 사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을 뵄롯한 당시 이 사 - 6 - 건 택시의 탑승객들은 ****의 후묰 내지 최동생이었던 사람들띜 ****과 서띜 잘 알던 사이씀던 윐, ② ****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위에 **** 등과 같이 어울뜤 선 을 마셨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③ ****이 픈중알콜농도 0.197%띜 선에 상 당히 취해 있었던 ****이 운위하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것을 대중교통으띜써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위날 쉬는 날이어서 씁업을 위한 운행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때굌지 씁업을 개시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등 ****과 ****의 평소 관계, ****이 이 사건 택 시에 탑승하게 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이 사건 택시를 ****과의 사윁인 최분 관계에 의하여 이용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이 이 사건 택시를 공공성 묏 대가성을 갖춘 대중교통섘단으띜써 이용하씀다고는 보괰 어 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윕효채 판사이재찬 판사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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