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4가합22936 민사 사건(200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3월 27일 피고 보험회사와 무배당○○큰사랑교육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주피보험자가 원고, 종피보험자가 태아였습니다.
- 원고의 아들 △△△은 2002년 12월 3일 간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쓸아연축'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03년 9월 26일 피고와 무배당◇◇어린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서의 질문 항목(최근 3개월 이내 진단·치료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투약 여부)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아들의 질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큰사랑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다가 2003년 11월 17일 원고가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서 부활되었는데, 부활 당시에도 원고는 아들의 질병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4년 1월 초순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2004년 2월 11일 어린이보험을, 2004년 2월 17일 큰사랑보험을 각각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의 질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부활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보험 가입 및 부활 당시 아들의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서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 원고는 아들의 질병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의 알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청각장애와 지능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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