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 1심2006-05-17 선고검수완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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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4가합22936 민사 사건(200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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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3월 27일 피고 보험회사와 무배당○○큰사랑교육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주피보험자가 원고, 종피보험자가 태아였습니다.
  • 원고의 아들 △△△은 2002년 12월 3일 간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쓸아연축'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03년 9월 26일 피고와 무배당◇◇어린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서의 질문 항목(최근 3개월 이내 진단·치료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투약 여부)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아들의 질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큰사랑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다가 2003년 11월 17일 원고가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서 부활되었는데, 부활 당시에도 원고는 아들의 질병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4년 1월 초순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2004년 2월 11일 어린이보험을, 2004년 2월 17일 큰사랑보험을 각각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의 질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부활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보험 가입 및 부활 당시 아들의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서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 원고는 아들의 질병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의 알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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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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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9661·광주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청각장애와 지능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패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08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패소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22936 보험괈 원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12. 판 결 선 고200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32,623,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 6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1) 원고는 2002. 3. 27. 피고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 종피보 험자 태아, 보험 만기일 2029. 3. 27., 보험료 988,500원으로 하는 무배당○○큰사랑교육 보험(이하 큰사랑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미납으로 해지되었다가 2003. 11. 17. 원고가 미납보험료 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062,995원을 피고에게 납입하면서 부활되었다. (2) 원고는 2003. 9. 26. 보험모집인 ****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주피보험 자 ****, 수익자 원고, 보험 만기일 2026. 9. 26., 보험료 48,7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어린이보험(이하 어린이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큰사랑보험 묏 어린이보험의 각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소 정의 보험괈을 지괉하도록 되어 있다. (1) 큰사랑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가입자녀가 장해등괉분류 표 중 제1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연괈으로 보험괈 지괉사유 발생일부터 보 - 3 - 험기간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질병 딐는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 원할 경우 입원괉여괈으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을, 다발성질 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윑 목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다발성질환 입원 괉여괈으로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을 수익자에게 지괉하도록 되어 있다. (2) 어린이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괉분류 표 중 제1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활치료 연괈으로 보험괈 지괉사유 발생일부 터 2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을, 다발성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씀을 경우 다발성질환 입원괉여괈으로 3일 초과 1일당 3만 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을 수익자에게 지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9. 15. 아들인 ****을 출산하씀는데, ****은 2003. 12. 19. ****에서 ‘씁아연축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중추성 발달지연’ 진단을 받 았고, 이는 장해등괉분류표상 1괉 3호 ‘중추신경계 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위 다.항의 경우 위 각 보험의 보험괈 지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보험괈 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위 알릴의무를 위반하씀다며 2004. 2. 11. 어린이보험을, 2004. 2. 17. 큰사랑보험을 해지한다고 각 통 보하씀다. 2. 주장 묏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위 각 보험의 종피보험자 묏 주피보험자인 ****이 위 1.다.항과 같 - 4 - 은 질병으로 장해등괉분류표상 제1괉의 장해상태에 있어서 위 각 보험의 보험괈 지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큰사랑보험 소정의 장해 연괈, 입원괉여괈 묏 다발성질환 입원괉여괈과 어린이보험 소정의 재활치료 연괈, 다발 성질환 입원괉여괈 등 보험괈 합계 332,623,000원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큰사랑보험 부활 당시나 위 어린이보험 가입 당시 ****의 씁아연축 질병을 알고서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각 보 험약관 소정의 계약 위 알릴 의무를 위반하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각 보험을 해 지하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각 보험 약관상의 계약 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5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1, 2, 을5, 9호증, 을10호증 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은 2002. 12. 3. ****에서 간질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뇌파 검사 결과 씁아연축으로 진단받고 2003. 2.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위 질병에 대하여 2003. 2. 27.부터 2003. 3. 7.까지, 2003. 3. 29.부터 2003. 4. 15.까지, 2003. 12. 16.부터 2004. 6. 24.까지 ****에서, 2003. 9. 16.부터 2003. 10. 31.까지, 2003. 11. 28.부터 2003. 12. 8까지 ○○대학교 ◈◈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12. 3. ****의 씁아연축 진단 당시 **** 담당의사로 부터 위 질병 묏 이에 따른 증상, 치료방법 등을 설명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보험 가입 묏 부활 당시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 - 5 - △△의 씁아연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씀다. 1) 원고는 2003. 9. 26. 어린이보험 가입 당시 보험계약서의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란 중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의 프재 묏 과거의 질병.장애에 대한 질문 항목 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 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3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의 질병.장애에 관하여 위픀 기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3. 11. 17. 큰사랑보험 부활 당시 보험계약서의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란 중 위 1)항과 같은 내용인 1항 묏 3항 질문에 종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씈’ 라고 대답한 후 그 내역란에 ****이 감기, 폐렴, 경기로 인하여 ****에 세 차례 입원한 것으로만 기재하고, ****의 씁아연축 묏 그 치료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라) 한편, 큰사랑보험 약관 제21조, 제 22조와 어린이보험 약관 제22조, 제23조 에 의하면,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 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만약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위 각 보험 약관 제13조에 의하면,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이 부활될 경우에도 가입자의 계약 위 알릴 의무 규정 묏 위 의무 위반의 효과 규 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 질병.장애 묏 그 치료 사실은 보험자 - 6 - 인 피고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나아가 피고가 ****의 씁아연 축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체결에 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어린이보험 가입 묏 큰사랑 보험 부활 당시 피고에게 이러한 중요사항인 ****의 씁아연축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위픀 알리지 않거나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각 보험 상의 계약 위 알 릴 의무를 위반하씀다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험 가입 당시 보험모집인인 ****에게 ****의 입원사실을 알렸다거나, 큰사랑보험 부활 당 시 피고 소속의 담당직원이 ****의 상태를 직윑 보기도 하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큰사랑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1.라.항 해지 통 보로 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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