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2075 민사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방 부분 절제술 및 임파절 절제술과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항암치료 사이사이에 요양병원 등에서 셀레나제 투약, 온열치료, 물리치료, 수액요법, 통증완화치료 등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 보험사인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피고에게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총 38,635,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입원과 관련된 암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보험사는 해당 입원에 대한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나타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의미하고,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의 요양병원 입원은 항암치료 사이에 이루어진 보존적 치료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항암치료의 부작용 완화 및 통증 관리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해당 입원은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직접 목적'의 의미가 명백하여 그러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암 보험의 암입원일당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항암치료의 부작용 완화나 통증 관리 등을 위한 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입원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