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 1심2013-08-14 선고검수완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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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2075 민사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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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방 부분 절제술 및 임파절 절제술과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항암치료 사이사이에 요양병원 등에서 셀레나제 투약, 온열치료, 물리치료, 수액요법, 통증완화치료 등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 보험사인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피고에게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총 38,635,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입원과 관련된 암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보험사는 해당 입원에 대한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나타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의미하고,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의 요양병원 입원은 항암치료 사이에 이루어진 보존적 치료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항암치료의 부작용 완화 및 통증 관리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해당 입원은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직접 목적'의 의미가 명백하여 그러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암 보험의 암입원일당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항암치료의 부작용 완화나 통증 관리 등을 위한 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입원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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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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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2075 보험금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2. 판 결 선 고2013. 8. 14. 주문 1. 별지 1 ‘보험사고의 내용’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2 ‘보 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18-1.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증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 여 드립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 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6. 4.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은 ‘무배 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3 - 항암치료 차수제1차제2차제3차제4차 치료일시2011. 11. 15.2011. 12. 7.2012. 1. 3.2012. 1. 26. 항암치료 차수제5차제6차제7차제8차 치료일시2012. 2. 16.2012. 3. 12.2012. 4. 3.2012. 4. 26. 지급일보상목적물보험금 지급액 2011. 9. 29.암진단비20,000,000원 2011. 11. 8. 제1차 암수술비600,000원 암입원비1,200,000원 질병입원의료비2,641,890원 질병통원의료비560,100원 질병입원비300,000원 제2차 암수술비2,400,000원 2012. 1. 20.질병입원의료비476,855원 나. 피고의 암 진단·수술 및 입원치료 등 피고는 2011. 9. 7. ****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1. 10. 12. 대구카톨 릭대학병원에서 유방 부분 절제술 및 겨드랑이 임파절 절제수술(제1차 수술)을 받았으 며, 정밀 조직검사에서 절제부위의 남은 암조직이 확인되어 2011. 10. 19. 유방 절제수 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1. 11. 15.부터 2012. 4. 26.까지 대구카톨릭 대학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항암치료들 사이 및 그 이후에 ****, 팔공요양병 원, ****에서 별지 1 ‘보험사고의 내용’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셀레나제 투약, 온열치료, 물리치료, 수액요법, 헬릭소 투약, 통증완화치료 등의 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1. 9. 29.부터 2013. 7. 5.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 38,635,720 원을 지급하였다. - 4 - 질병통원의료비123,400원 질병입원비700,000원 2012. 2. 15. 질병입원의료비1,213,320원 질병입원비600,000원 2012. 3. 5. 질병입원의료비923,330원 질병입원비660,000원 2012. 3. 27. 질병입원의료비230,340원 질병입원비460,000원 2012. 3. 29.질병입원의료비267,750원 2012. 4. 19. 질병입원의료비489,345원 질병입원비420,000원 2012. 5. 4. 질병입원의료비650,046원 질병입원비460,000원 2012. 5. 18.질병입원의료비362,184원 2012. 10. 25.질병통원의료비1,081,350원 2013. 7. 5. 질병입원의료비1,268,470원 질병통원의료비437,340원 질병입원비1,100,00원 합계38,635,72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 ****, ****에서 한 입원은 ‘암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며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 5 -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 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하는 수술’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추어 ‘암’만을 한정 수식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약관의 뜻 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 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 ****, 효 천의료재단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치료행위는 유방암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 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에서 제1차 및 제2차 수술 후 현재까지 잔존암이 없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제2차 항암치료 후 백혈구 감소증과 몸 - 6 - 살 증상으로 제3차 항암치료가 연기되었고, 제3차 항암치료 후 심한 오심과 수면부족 으로 제4차 항암치료가 연기되었으며, 제5차 항암치료 후 간기능 이상과 전신 통증으 로 제6차 항암치료가 연기되었고, 제7차 항암치료 후 간기능 이상과 백혈구 감소증으 로 제8차 항암치료가 연기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은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후유증 내지 합병증의 하나로 보인다. (2) 이 사건 치료행위에 투여된 셀레나제(selenase) 1) , 헬릭소(helixor)와 압노바 (abnoba) 2) 는 직접적인 항암치료 효과보다는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감소와 신체 기능 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이다. 이 사건 치료행위에 투여된 히스 파겐(hishiphagen)은 항암을 위한 효과보다는 주로 항암치료에 따른 간손실을 줄이고 간기능 회복을 위한 악물이다. (3)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은 셀레나제 투여, 온열치료 및 물리치료 등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암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을 뿐 암에 대 한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 및 ****의 입·퇴원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에 의 하면, 피고는 위 병원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치료에 관한 비용 외에 피고가 ****에서 받은 수술 비용 및 항암치료비용 등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필수 영양소인 셀레늄의 섭취제 2) 사과나무 등에서 기생하는 겨우살이에서 항암작용 및 면역강화작용을 하는 미슬토 성분을 추출하여 제조된 것 - 7 - 판사김광남 - 8 - 별 지 1 보험사고의 내용 피고가 2011. 10. 12. ****에서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신생물, 왼쪽’의 진단하에 좌측 유방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아래 표와 같이 각 입원하여 이와 관련된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고 끝. - 9 - 별지 2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계약의 종목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 증권번호 : 299901515100 - 피보험자 : **** - 보험기간 : 2009. 6. 4. ~ 2061. 6. 4. - 이 사고담보내용 : 【암입원일당IV E 갱신형, 담보기간 5년 갱신(80세), 가입금액 1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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