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 2심1996-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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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6가단20242 민사 사건(1996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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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4월 피고 보험회사와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95년 12월 원고는 OO지역 병원에서 자궁경부0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1996년 1월 원고는 입원하여 광범위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고 퇴원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보험회사에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합계 15,8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자궁경부0기암이 약관상 '암'이 아닌 상피내암종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궁경부0기암(상피내암종) 진단 및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약관상 '암'은 악성신생물에 한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암'을 세계보건기구 분류상 악성신생물로 정의하고, 상피내암종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자궁경부0기암은 의학적으로 상피내암종에 해당하며, 침윤성이 없어 악성신생물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에서 '암'을 악성신생물로 한정하고 상피내암종을 제외하는 경우, 자궁경부0기암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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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암보험계약에 있어 자궁경부0기암이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직) 【피 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손동진) 【제2심판결】 수원지법 1997. 4. 25. 선고 96나107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5. 4. 25. 피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4. 2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금 20,000,000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 금 20,000,000원, 보험료는 주계약에 대하여 매월 금 29,000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에 대하여 매월 금 1,2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납입방법 월납, 만기시 수익자 원고,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장내용은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급여금 10,000,000원,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암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금 200,000원,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암수술급여금으로 수술 1회당 금 4,000,000원, 암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암사망보험금으로 금 20,000,000원, 암 및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사망급여금으로 금 4,000,000원,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전액,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재해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금 2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그후 원고는 1995. 12. 26.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의 6 소재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자궁경부0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1996. 1. 29. 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0. 광범위 자궁적출술을 시술받고 1996. 2. 6. 퇴원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2. 쟁 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암진단급여보험금 10,000,000원, 암수술급여보험금 4,000,000원, 9일간의 암입원급여보험금 1,800,000원 합계 금 15,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진단치료받은 자궁경부0기암은 자궁경부상피내암으로서 보험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원고가 진단치료받은 위 자궁경부0기암이 위 보험계약에 규정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의 약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하고, 다만 전암병소와 별표 4의 분류번호 1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약관의 별표 4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9회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 분류 중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40-149), 소화기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50-159), 호흡기 및 흉곽 내 장기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60-165), 뼈 결합조직, 피부 및 유방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70-175), 비뇨생식기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79-18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90-199), 림프조직 및 조혈조직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200-20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발병한 위 자궁경부0기암은 의학적인 표준질병 분류상 상피내의 신생물로서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종에 속하는 것으로 암의 특징적 요소인 침윤성이 없는 것인바, 침윤성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데다 그 확률이 54%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 따라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통칭하여 '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 이는 암으로 전이할 수 있는 한 과정일 뿐 암의 단계에 속하지는 아니하여 국제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도 유방 및 비뇨생식기의 상피내 신생물의 일종인 분류번호 233.1인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으로 분류되어 악성신생물의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자궁경부0기암은 원·피고 간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암(의학적 표준질병분류상 악성신생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악성신생물의 전단계로서 상피내의 신생물인 상피내암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자궁경부 상피내암이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된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결정】 대법원 1997. 7. 9.자 97다19465 결정 판사 방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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