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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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8653 민사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두 명은 각각 2017년에 피고와 암보험 계약을 맺었다. 한 계약은 갑상선암 진단 시 210만 원, 일반암 진단 시 2,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계약은 각각 3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 첫 번째 계약의 피보험자는 2018년 11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았고, 두 번째 원고도 2019년 2월 같은 진단을 받았다.
- 두 사람은 림프절 전이도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전이된 암은 처음 발생한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약관을 들어 갑상선암 진단비만 지급했다.
-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 분류 기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반암 진단비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진단비를 뺀 금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기준이 보험약관에 포함돼 있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나 이미 설명했다고 맞섰다. 또 이미 지급한 금액은 추가 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진단을 받고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했으며, 핵심 쟁점은 전이암을 원발 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그 기준이 보장 범위를 줄이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구체적으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에게 원고 한 명은 2,100만 원, 다른 원고는 3,0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의 암 분류표에는 C77에 해당하는 림프절 전이도 암으로 들어 있었고, 이를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진단은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발암 기준을 적용하면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갑상선암 보험금만 받게 된다. 이는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고, 가입자가 당연히 예상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계약 당시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기준이 들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별도로 설명했다는 주장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계약 확인서에는 중요사항을 설명받았다는 일반적인 문구만 있었고, 원발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기준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일반암 진단비와 갑상선암 진단비는 약관에 각각 별도로 정해져 있었고, 둘 중 하나를 지급하면 다른 금액에서 빼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림프절 전이(C77)가 약관의 암 분류표에 포함되고 이를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전이 진단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범위를 줄이는 약관 기준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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