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 1심2010-1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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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8432 민사 사건(2010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 민법 제10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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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보험사와 암입원비와 입원급여금을 보장하는 암보험계약 및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 모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1회 입원당 최대 120일까지 하루 단위로 보험금을 주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2009년 11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23일 입원해 다음 날 위절제술을 받았으며, 12월 31일까지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이후 병실 사정으로 주치의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하자, 원고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4월 26일까지 약 117일간 두 곳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갔다.
  • 원고는 3주 간격으로 경구용 항암제를 투여받았고, 그 사이에 항암치료로 약해진 면역력과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방치료도 3회 받았다.
  • 보험사는 2010년 1월 20일까지의 암입원비 등 일부만 지급하고, 그 이후 입원은 암 치료가 아닌 단순 요양·휴양 목적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원고는 2010년 1월 21일 이후의 미지급 암입원비와 암입원급여금 합계 13,341,37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했는데, 보험사가 항암치료가 끝난 뒤의 입원은 단순 요양이라며 암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항암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의 회복 목적 입원도 치료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가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 제거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처럼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항암치료를 하면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되어 면역력 저하, 간 기능 이상, 요로감염 같은 증상이 생기므로, 이런 부작용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입원까지 모두 요양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실제로 원고는 항암제를 3주 간격으로 투여받았고, 그 사이에 약해진 면역력과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같은 항암치료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이에 후유증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항암치료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보험계약이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험사는 2010년 1월 21일 이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도 암입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항암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의 회복·부작용 관리 목적 입원도 전체 치료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험사가 '치료가 아닌 요양'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입원이 항암치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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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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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가단28432 보험금 원 고**** (xxxxxx-xxxxxxx) **** 피 고****(변경전 상호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11. 3. 판 결 선 고2010.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7.부터 2010. 11. 1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슈퍼암크리닉보험” 계약(계약번호 ****, 이하 ‘이 사건 암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05. 3. 17. ~ 2036. 3. 17. (3) 보장내용 ○ 암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10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 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10,000원 지급(1회 입 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질병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기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1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나. 또한 원고는 2005. 3.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뉴씨이이플러 스종신보험” 계약(계약번호****, 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05. 3. 3. ~ 종신(주계약), 2005. 3. 3. ~ 2036. 3. 3.(특약) - 3 - (3) 보장내용 ○ 암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50,000 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 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20,000원 지급(1회 입 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질병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2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다. 원고는 2009. 11. 19. ****에서 위암(위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2009. 12.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4.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다음, 같은 달 31.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9. 12. 31.부터 2010. 4. 26.까지 117일간 전남 담양군 OO에 소재한 ****과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다.항 기재 입원기간 전체에 대 한 각 입원급여금(1일당 20,000원)과 2009. 12. 23.부터 2010. 1. 20.까지의 암입원비(1일 당 100,000원)로 합계 5,504,195원을,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입원기간 전체 에 대한 각 입원급여금(1일당 40,000원)과 2009. 12. 23.부터 2010. 1. 20.까지의 암입 원급여금(1일당 50,000원)으로 합계 6,354,429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0. 1. 21. 이후 의 암입원비 및 암입원급여금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 단순한 요양 및 휴양 차원의 입원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위절제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 병원과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따른 120일 한도의 암입원비 중 미지급보험금과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120일 한도의 암입원급여금 중 미지급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약물치료 등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 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말하고, 종양이나 위와 같 은 종양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 기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치료의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 ****에서 입원한 기간이 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과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12. 24. ****에서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이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병실 사정으로 인하여 주치의가 전원을 권유하자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그날부터 ****과 ****에 입원하게 된 사실, 항암요 - 5 - 법을 시행하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입게 되어 면역력 약화, 간기능 이상, 요로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고는 ****에서 3주 간격으로 암세포의 괴사 및 증식억제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구용 항암치료제인 S-1을 투여받은 다음, 그 사이에 약화된 면역력과 간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병 원에서 3주 간격으로 3회의 한방치료를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동일 한 내용의 항종양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간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치료가 아니라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21.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도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암입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 병원에 입원한 2010. 1. 20.까지의 암입원비와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기한 120일 한도의 암입원비와 각 입원급여금 합계 14,400,000원(= 120,000원 × 120일)에서 이미 지급한 5,504,195원을 공제한 8,895,805원과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기한 120일 한도의 암입원급여금과 각 입원급여금 합계 10,800,000원(= 90,000원 × 120일)에서 이미 지급한 6,354,429원을 공제한 4,445,571원 합계 13,341,376원 및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 종료일 이후로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0.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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