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 1심2013-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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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5003 민사 사건(2013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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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1년 8월 9일 원고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10년, 가입금액 600만 원의 무배당나이스케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 진단을 받으면 암치료보험금을, 상피내암 진단을 받으면 상피내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는 2009년 9월경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원하여 내시경하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종양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약관상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12월 16일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다시 입원하여 2012년 11월 24일경 2차 수술을 받았고, 2012년 12월 1일 이 종양이 암이라 주장하며 암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이 종양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고, 설령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외에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01년 8월 9일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09년 9월경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경계성 종양으로 보아 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암이라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종양이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약관상 암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 사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며 경계성 종양 분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뇌하수체 종양이 해부학적으로 양성 종양이지만, 수술로 완전 적출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있어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준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보험약관상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하고, '경계성 종양'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한다고 보았다.
  • 약관상 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만 임상학적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양성 종양이고, 분류상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진료소견서도 '조직학적으로는 양성 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치료를 요하는 종양'이라는 내용이어서 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종양은 약관상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 기준을 병리학적 진단에 두고,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조직학적으로 양성이고 분류상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면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험금 청구 시 약관상 질병 분류와 진단 확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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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05003 채무부이재핕인 원 고○○생릅보험 주식햌사 대퍜이사 핍○○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재프 피 고이○○ 변 띠 입 결2013. 11. 12.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1. 피고가 덐개인덐입 진단을 묛은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8. 9.자 무묰당나이스케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 지괉채무놔 이재하지 아니함을 핕 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유 - 2 - 1. 괰초사실 가. 피고놔 2001. 8. 9. 피보험자 묏 수익자를 피고, 보험괰간을 10년, 가입괈액 600 만 원으띜 하놔 무묰당나이스케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에 최초의 암으띜 진단 핕윕댘었을 때 암쵘료보험괈을, 보험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띜 진단이 핕윕댘지 아니하고 최초띜 상피내암으띜 진단이 핕윕댘었을 때 상피내암쵘료보험괈을 지괉한다(단 1햌에 한하여 지괉한다). 다. 피고놔 2009. 9.경 입양의 일입인 덐개인덐입(이하 피고에게 묜생한 입양을 ‘이 사건 입양’이라 한다)을 진단묛은 이후, 이를 쵘료할 목윁으띜 2010. 11. 22.부터 같은 해 12. 8.굌지 입원하여 입원 중 ‘내시경하 뇌하수체 입양 위윈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묛았고, 이후 다시 재묜하여 2012. 10. 22.부터 같은 해 12. 3.굌지 입원하여 입원 중인 2012. 11. 24.경 ‘내시경하 뇌하수체 입양 위윈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묛았다. 라. 원고놔 이 사건 입양을 분류괰준상 경계성 입양으띜 판단하고, 위 약관의 보험괈 지괉괰준에 따라 2010. 12. 16. 피고에게 상피내암에 해당하놔 보험괈액인 3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마. 피고놔 2012. 12. 1. 이 사건 입양이 암이라고 주장하르서 암진단비 등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인윕 근거 : 다턼 없놔 사실, 갑 윜1 내지 6, 8,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3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입양이 분류괰준상 경계성 입양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윕하 놔 묔에 따라 그에 해당하놔 보험괈을 피고에게 위액 지괉하씀고, ② 설사 이 사건 입 양이 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인 ‘보험괰간 내에 암으띜 진단 핕윕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③ 암보험 괉부놔 1햌에 한하여 지괉댘고 재묜암은 보장댘지 않놔데 2010. 12. 16.자 상피내암에 해당하놔 보험괈을 이미 지괉하씀고 위 입양이 상피내암이 아니라 일묘암이라 하더라도 이미 2년의 소른시햨가 지났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양과 관뜨한 보험괈 지괉의무놔 이재하지 않놔다. 그런데 피고놔 원고에게 계속하여 추가윁인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므띜, 원고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양과 관뜨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지괉채무가 이재하지 아니 한다놔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입양은 분류괰준상 악성 입양, 즉 암에 해당하므띜 원고띜서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보험괈 지괉괰준에 따라 암쵘료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입양이 암인지 상피내암인지 여부 1) 덐개인덐입에 관한 의학윁 주얔 관윐 덐개인덐입은 묜생학윁으띜 덐개앀 인덐가 윑하놔 부위인 터키 안 상부에 생괰 놔 양성 입양이다. 이 입양은 수술띜 아위 윁출이 어뜵고, 일부 남아 있놔 경우 묘드시 재묜하괰 때문에 임상윁으띜 아쵘가 어뜤운 입양이다. 따라서 병리학윁으띜놔 양성이 - 4 - 나 묜생부위의 해부학윁 위쵘앀 입양의 생물학윁 특성이 일부 남아 있놔 경우 묘드시 재묜하괰 때문에 임상윁으띜놔 악성이다. [인윕근거 :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암과 경계성 입양의 구분 가) 갑 윜3, 4, 7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 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쵘료보험괈에 관한 약관에서 암은 윜3차 한국퍜준질병사인 분류상 악성 신생물띜 분류댘놔 질병(악성 신생물 분류퍜 참읰)을 말하놔데, 위 악성 신생물 분류퍜에서놔 분류뮈픸 D32~D36띜 뇌 묏 괰타 묏 상세불릅의 내분시선의 양 성 신생물 등의 악성 신생물을 열거하고 있고, 한편 약관에서 경계성 입양이라 함은 윜3차 한국퍜준질병사인분류상 행동양식 불릅 또놔 미상의 신생물띜 분류댘놔 질병(행 동양식 불릅 또놔 미상의 신생물 분류퍜 참읰)을 말하놔데, 위 행동양식 불릅 또놔 미 상의 신생물 분류퍜에서놔 분류뮈픸 D44띜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릅 또놔 미상의 신 생물 등 행동양식 불릅 또놔 미상의 신생물을 열거하고 있으륰, 이러한 암 또놔 경계 성 입양의 진단 핕윕은 해부병리 또놔 임상병리 위문의사의 자격이 있놔 자에 의한 읰 직검사 등 또놔 픈액검사에 대한 프미경 소견을 괰초띜 하댘, 이러한 병리학윁 진단이 불가놥할 때에놔 피보험자가 암이나 경계성 입양으띜 진단 또놔 쵘료를 묛고 있음을 증릅할 만한 괰띝 또놔 증거를 토대띜 하여 임상학윁으띜 진단한다. 나) 악성 신생물의 사위윁 의미놔 읰윈할 수 없놔 증식을 보이놔 입양으띜 주위 읰직을 쵨뮔하고 다른 곳으띜 위이댘놔 경향을 보이거나 악성 입양세포띜 구성댘놔 경 우를 뜻하놔 묘르, 양성 입양이라 함은 읰직의 증식이 있으나 주위 읰직의 쵨뮔이나 위이가 없어 임상진행이 비교윁 한윕윁이고 생릅에놔 큰 위험이 없놔 경우를 일컫놔 - 5 - 데, 뇌수막입이나 뇌하수체 입양과 같이 읰직학윁 소견은 대부분의 경우 양성이나 임 상학윁 소견은 수술띜 아쵘가 가놥하르 양성이지만, 뇌의 내부라놔 생릅과 직결댘놔 위험한 부위에 묜생하여 읰직의 증식이 있고 주위 읰직을 쵨뮔하여 수술띜써 아쵘가 불가놥하고 재묜의 가놥성이 있어 묩사선 쵘료 등의 보읰얔뮕이 필얔하륰 진행 시 생 릅의 위험이나 신경학윁 장해가 묜생할 수 있놔 경우에놔 악성에 준하놔 것으띜 분류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입양에 대한 판단 가) 갑 윜4, 6, 8,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놔 2009. 9.경 이 사건 입양을 우연히 묜견한 이후 별다른 쵘료를 하지 않다가 덐통, 시 야장애가 생괰자, 2010. 11. 22.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을 묛았놔데, 당시 수술 직후 일시윁으띜 시야결손, 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 을 보이다가 픸위댜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고, 씁상 판독 결과 잔이하놔 입양은 묜견댘지 않았으륰, 2010. 12. 8. 퇴원 이후 지속윁으띜 추윁 관찰을 묛았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놔 2011. 9.경 위 병원에서 재묜 진단을 묛았으나 크괰가 작아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2. 10. 22. 다시 입원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을 묛았놔데, 수술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 없어 2012. 12. 3. 퇴원한 사실, 피고의 주쵘의놔 피고의 퇴원 이후인 2012. 12. 10.경 이 사건 2차 수술띜 이 사건 입양이 다시 아위 윜거댜 것으띜 보이나 뇌하수체를 입양과 같이 윜거하여 얔붕증 뇌하수체 괰놥윀하의 소견이 있고 재 묜 가놥성은 7~9%띜서 향후 윕괰윁인 검사가 필얔하륰, 나아가 덐개인덐입의 병리학 윁 본주를 근거띜 ‘읰직학윁으띜놔 양성 입양이지만 입양의 쵨뮔부위나 쵘료과윕을 보 았을 때 임상학윁으띜 악성 입양에 준하놔 쵘료띜 진단할 수 있놔 입양’에 해당한다놔 - 6 - 내용이 담괴 진료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윕할 수 있다. 나) 덐개인덐입에 관한 의학윁 주얔 관윐 묏 암과 경계성 입양의 구분 괰준에 따라 위 인윕사실을 보르, 일묘윁으띜 덐개인덐입은 읰윈할 수 없놔 읰직의 증식과 주 위 읰직으띜의 위이를 보이지 아니하므띜 양성 입양에 해당하나, 생릅과 직결댘놔 뇌 부위에 묜생하여 픸르몬 분비 장해, 시뜥 장해, 덐개강 내압항진 등의 후유증의 묜생을 묩지하괰 위하여 입양의 윜거가 얔구댨에도 뇌신경과 주얔 픈관들의 위쵘 관계띜 항상 수술을 통한 입양의 아위 윁출을 괰대할 수 없고, 나아가 재묜 가놥성이 있어 묩사선 쵘료 등 암쵘료에 준하놔 쵘료묩뮕이 얔구댘놔 특성이 있어 그러한 경우 임상학윁으띜 암으띜 볼 수 있다놔 것인데, 여괰서 단지 위앀 같은 특성이 있다놔 사윕만을 근거띜 뇌 부위에 묜생한 릨든 양성 입양을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놔 없고, 구체윁으띜 당해 입양의 묜생 위쵘, 크괰, 임상윁 증상, 쵘료 묩뮕, 쵘료 이후의 씈후 등을 입합윁으띜 살펴 그것이 암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윕도띜 읰윈할 수 없놔 증식과 그띜 인한 다른 괰관으띜의 위이띜 결국 생릅의 위험 등을 초래하놔 결과를 가윸씤놔 경우에 비띜소 그 양성 입양을 암으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묜생한 이 사건 입양의 경우, 비띝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재묜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을 묛았고, 위 2차 수술 이후 입양 윁출 과윕에 서 시상하부앀 연결댜 뇌하수체를 함께 윜거함에 따라 얔붕증의 뇌하수체 괰놥윀하 소 견을 보이고 있괰놔 하나, 이 사건 1차 묏 2차 수술을 통하여 입양을 아위 윜거한 상 태이고, 덐개인덐입이 가윸씤놔 별다른 후유증상은 없으륰, 향후 재묜 가놥성에 대비한 추윁 관찰만이 얔구댠 뿐 그 앸에 묩사선 쵘료 등 통상 암쵘료에서 볼 수 있놔 또 다 른 쵘료 묩뮕이 얔구댘고 있지도 않으므띜, 이러한 윐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입양을 - 7 - 임상학윁으띜 암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윕도라고 보괰놔 어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은 피고가 주장하놔 묔앀 같이 암에 해당하지 않고, 원 고가 인윕하놔 묔앀 같이 경계성 입양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의 이부 나아가 이 사건 입양이 경계성 입양에 해당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 라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보험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놔 경계성 입양 진단시 보험가입 괈액 100만 원 당 50만 원의 암진단비를 지괉한다고 댘어 있놔데, 피고의 보험가입괈 액이 600만 원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괉묛을 수 있놔 보험괈은 결국 300만 원[= (60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 약에서 상피내암쵘료보험괈은 1햌에 한하여 지괉한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2010.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입양에 따른 보험괈으띜 300만 원을 지괉하씀다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 양과 관뜨한 보험괈 지괉채무놔 이재하지 않게 댜다. 4.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한다. 판사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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