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488광주고등법원 2심2010-06-04 선고검수완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9나7488 민사 사건(2010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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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경 아내인 피고A가 남편인 피고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다.
  • 2007년 11월경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기간이 더 긴 새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도 피보험자는 남편인 피고B였다.
  • 피고B는 2009년 1월 요추추간판탈출증과 당뇨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뒤, 그 달 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피고B가 계약 전부터 척추질환과 당뇨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2009년 4월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 보험사는 이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과거 척추질환 및 당뇨병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부러 숨기거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큰 실수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B가 계약 전 여러 병원에서 척추 통증으로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통원치료에 그쳤고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받은 적은 없었다.
  • 당뇨 치료도 교통사고 입원 중 병행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정도여서, 스스로 질병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한 치료 이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벼운 통원치료나 다른 질병 치료 중의 부수적 처방은 중요한 고지 사항을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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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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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패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8582·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48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피고들 주소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841 판결 변 론 종 결2010. 5. 14. 판 결 선 고2010. 6.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 2009. 1. 12. 요추간판탈출증,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제2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 처인 피고 ****은 2005. 9. 30.경 원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 ****으로 하는 별지 제1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보다 보험기간이 더 긴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7. 11. 29.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 ****으로 하 는 별지 제2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은 2009. 1. 12. ****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당뇨병 등의 진 단을 받고 2009. 2.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 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3. 피고들에게 피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 추추간판탈출증,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 - 3 - 고 피고 ****이 다.항 기재와 같이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09. 4. 1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5호 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통 및 당뇨병이라는 진 단 아래 치료받았음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당뇨병 및 추간판탈출증 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그 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 개시시기 이전에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한다. 나. 고지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6, 17호증, 을 제4 내지 6호 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 단 무안신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 4 - (ᄀ) 피고 ****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2. 10. 7., 2003. 1. 9., 2003. 4. 7. 및 2004. 11. 2. ♥◈◈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 래, 2003. 4. 1. 학교법인 □△△△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 아래, 2004. 4. 12., 2004. 7. 12., 2004. 9. 13., 2004. 9. 14., 2005. 4. 26., 2005. 6. 24. 및 2005. 6. 25.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 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2004. 9. 15., 2004. 9. 22. 및 2004. 10. 1. 신♠▲ 재활 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 아 래 치료받은 바 있다. (ᄂ) 피고 ****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인 2006. 2. 2., 2006. 6. 16., 2006. 7. 7., 2006. 8. 22., 2007. 3. 9. 및 2007. 3. 10.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래, 2006. 6. 29. 및 2006. 7. 1. ▶◇의원에서 요각통이라는 진단 아래, 2006. 7. 4. 및 2007. 11. 13. ♥◈◈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이라는 취지의 진단 아래, 2007. 11. 11.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래 치료받은 바 있다. (ᄃ) 피고 ****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인 2007. 4. 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기간 중인 2007. 4. 24.부터 당뇨에 관한 치 료를 병행하여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 2007. 5. 14. 같은 병원에서 당뇨 치료제인 아마정(Ama Tab.)을 처방받은 바 있다. (ᄅ)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하는 문답서에는 디스크 등 지 - 5 - 체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 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바 있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전 5년 간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ᄀ) 내지 (ᄃ)항 기재와 같이 치료받은 내역을 고지한 바 없다. (2) 그러나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개념이고 법 적 효과도 고의와 동일하므로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과실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항 기재 사실 등을 들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1)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ᄀ) 피고 ****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회에 걸쳐 여러 병원에 서 척추 부분 통증 등을 이유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통원치료에 그쳤고, 위◆◆ 정형외과의원은 피고 ****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보존적 물리치료만 시 행하였을 뿐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한 바 없으며, ■♠♠♠병원도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교통사고로 21일간 입원한 피고 ****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확 진 없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그에 관한 치료만 시행하였는데, 피고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12.에야 ****에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다. (ᄂ) 피고 ****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4. 24.부터 2007. 5. - 6 -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당뇨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 병원이 그 당시 발급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 좌 및 긴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병원은 피고 ****이 퇴원한 직후인 2007. 5. 14. 당뇨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이 역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치료제와 함께 처방하였을 뿐이며, 피고 ****이 그 무렵 담 당 의사로부터 식이요법 등을 권고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당 뇨병이라는 확진 아래 이에 관한 대처 방법을 조언받은 바는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이 당뇨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진탕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때 병행하여 치료 받은 것이 유일하다. (ᄃ) 피고 ****은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병원에서 치료받 은 뒤, 원고로부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보험계 약의 별지 제1 보험계약 목록 담보내용 순번 제6항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항목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입원기간 1일에 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63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고, 같은 목록 담보내용 순번 제5항의 질병입원비담보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 간판탈출증이나 당뇨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청구한 바 없다. (3)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디스크 등 지체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 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 록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하여 지체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추간판 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여부 및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에 - 7 - 관한 진단을 받아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취지일 뿐, 척추 에 통증이 있다면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밝히라는 취지이거나 그와 같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지하라는 의 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이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는 사정 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한다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병하는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추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면 고지의무위반 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② 피고 ****이 ■♠♠♠병원에서 당뇨에 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 지 아니하여 그 진단서에도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주된 증상에 관한 치료와 병행하여 당뇨에 관한 치료도 부수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 당뇨에 관한 치료를 받거나 투약한 바 없어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 ****에 대한 치료 내역에 객관적으로 당뇨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면, 주된 증상에 대한 치료와 병행하여 경미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 이를 인 식하지도 못한 의학전문 지식이 없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질병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은 별지 제1, 2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와 보험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담보되는 주 된 항목은 일치하거나 적어도 상응하는 건강보험의 일종이고, 피고들이 보험설계사 이 ♤☆의 권유로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보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증가하나 보험기간 등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 8 - 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바도 없는 이상, 고지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와 같이 종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생각해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 면,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나.의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 척추 부위의 질환이나 당뇨에 관 하여 치료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의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종전 척추 부위 질환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발병한 추 간판탈출증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 시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의 당뇨 역시 교통사 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만 병행하여 그 치료제를 처방받을 정도의 경증에 불과하였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 - 9 -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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