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9나7488 민사 사건(2010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경 아내인 피고A가 남편인 피고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다.
- 2007년 11월경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기간이 더 긴 새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도 피보험자는 남편인 피고B였다.
- 피고B는 2009년 1월 요추추간판탈출증과 당뇨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뒤, 그 달 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피고B가 계약 전부터 척추질환과 당뇨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2009년 4월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 보험사는 이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과거 척추질환 및 당뇨병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부러 숨기거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큰 실수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B가 계약 전 여러 병원에서 척추 통증으로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통원치료에 그쳤고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받은 적은 없었다.
- 당뇨 치료도 교통사고 입원 중 병행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정도여서, 스스로 질병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한 치료 이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벼운 통원치료나 다른 질병 치료 중의 부수적 처방은 중요한 고지 사항을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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