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 1심2008-11-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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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615 민사 사건(2008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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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3일, 원고는 OO병원에서 직장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경미한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 진단을 받았다.
  • 2007년 8월 21일, 원고의 처는 피고(OO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07년 8월 21일부터 2042년 8월 21일까지 유효하다.
  •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7년 11월 7일, 원고는 OO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고, 2007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갑상샘 기능항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07년 12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8년 1월 8일 원고가 2006년 건강검진에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료 295,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 이후 피고는 2008년 1월 15일 원고에게 보험료 295,000원을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6년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나 2007년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해당 진단이 보험계약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 항목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투약·입원·수술·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변증,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HIV 보균감염, 바이러스 보유, 선천성 기형, 신체장기의 이상)'라는 질문에 원고가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 원고가 2006년 8월 3일 진단받은 '경미한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은 위 질문 항목에서 열거한 병명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은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위해 받은 종합건강검진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기본적 건강상태에 관한 건강검진이므로, 질문 항목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소견에는 '비만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망, 흉부촬영상 우늑막비후, 호흡곤란 증상시 내과진료요함, 심전도상 부정맥, 심폐관계 증상시 내과진료요함' 등의 의견만 있었을 뿐 별도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고, 위 진단에 대해 일차진료가 필요할 뿐 2차검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건강검진 결과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지의무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미한 건강 이상 소견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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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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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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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52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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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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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합묘소보험계약 등20082615() 묘 소 원 고년생 **** (62, ) 묘 소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9. 판 결 선 고2008. 11. 6. 묘소원고앀 묘소피고 사이에체결댜보험계약의 효뜥이 존재함을1.2007. 8. 21.XX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묘소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21, 2, 3,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4, 5, 15,1, 2, 3, 5, 6 할 섘 있다. 가 묘소원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본소인 위 법원가합픸는 묘소피고.(‘’,20081421 의 소취하띜 종결댘었다 는병원에서 검진한 직장건강검진시 심위도검) 2006. 8. 3. **** 사 결과 경미한 부윕맥 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 을 진단묛았다(,). 나 이후 원고의 처는묘소피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앀 사이에.A2007. 8. 21.(‘’),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괰간을부터굌지띜 하는보험계약,2007. 8. 21.2042. 8. 21.XX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원고는 **** 소재.2007. 11. 7. 병원에서 심묩세동 진단을 묛고부터굌지 심묩 잔떨림****, 2007. 11. 27.2007. 11. 29. 묏 댜떨림 갑상샘 괰능항진증으띜 입원쵘료를 묛게 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묜생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원인으띜 이 사건.2007. 12. 6.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을 지괉하여 줄 것을 청구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2008. 원고에게 원고가직장건강검진시 심위도 검사결과 부윕맥을 진단묛1. 8.,2006. 8. 3. 았던 사실을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 건 보험계약의 약관 윜 조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납입24 , 26 한 보험료 위액을 지괉하겠다고 통보하씀고 그 이후인원고가 납입한 보,2008. 1. 15. 험료원을 원고에게 송괈하씀다295,000. - 3 - 당사자들의 주장2. 피고는 원고가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2007. 8. 21., 계약 체결일띜부터 년 위 이내인원고가 직장건강검진 중 심위도검사에서52006. 8. 3. 부윕맥을 진단묛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효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자 건강검진결과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2006. 8. 3. 윕한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댘지 않아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므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뜥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뜥은 여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인윕사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33,4,4,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윜공하는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퍜 중 윜 항인 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3‘5,,, 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딐는일 이상(,,)730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과 윜 항인 최근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 4‘5 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 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암묱픈병고픈압픑심증심근경색심?,,,,,①②③④⑤⑥ 장판막증간경핔증뇌졸중증 뇌출픈 뇌경색당뇨병에이즈묏보,,(,),,(AIDS)HIV⑦⑧⑨⑩ 균감염묔이러스 보유선천성괰픕 신체장괰의 이상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⑪⑫ 니씤 란에 퍜시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윜 조 계약위 알릴 의무 에는’,24 () - 4 - 계약자 피보험자 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건강진단을 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묘드시 사실대띜 알뜤야 한) 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알릴 의무 위묘의 효과 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딐는 이들, 26 (), 의 대리인이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윜 조를 위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24 당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의 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 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나 원고의 계약위 알릴 의무 고지의무 위묘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직장건강검진에서 진단묛은 경미1),2006. 8. 3.‘ 한 부윕맥 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 은 위 질문퍜 윜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병명(,)’4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딐한 원고가묛은 위 건강검진은 원고가,2006. 8. 3.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은 후 윕묀검사를 위하여 묛은 종합건강검진이 아니라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하여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괰본윁 건강상태에 관2 한 건강검진이어서 위 질문퍜 윜 항에서 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띜,3, 원고의 위자 건강검진결과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윕하고 있는 계2006. 8. 3. 약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 대상 이라고 할 섘 없다(). 가사 원고의 위자 건강검진결과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위2),2006. 8. 3.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묘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프윀한 부주의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을 말하는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1996. 12. 23.96 27971), - 5 - 면 위자 건강검진결과의 판윕 묏 소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뵄만관리 식,2006. 8. 3.( 이요법 운동요망흉부촬씁상 우늑막뵄후 픸흡곤란 증상시 내과진료요함심위도상,),(), 부윕맥 심픈관계 증상시 내과진료요함 등의 의견만이 있을 뿐이고 별도띜 윕묀검사를(), 묛을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은 윜시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씤히뜤 위( 진단에 대하여 일묘진료가 필요할 뿐차검진대상에도 포함댘지 않는다고 판윕하고, 2 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강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행), 위에 원고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윐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위 알릴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위 알릴 의, 무 위묘을 인윕할 섘 없어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 지는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체결댜 이 사건 보,2007. 8. 21. 험계약의 효뜥은 여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뜥은 여위히 존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보험계약이 해지댘어 효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뜥의 존재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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