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615 민사 사건(2008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3일, 원고는 OO병원에서 직장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경미한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 진단을 받았다.
- 2007년 8월 21일, 원고의 처는 피고(OO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07년 8월 21일부터 2042년 8월 21일까지 유효하다.
-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7년 11월 7일, 원고는 OO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고, 2007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갑상샘 기능항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07년 12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8년 1월 8일 원고가 2006년 건강검진에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료 295,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 이후 피고는 2008년 1월 15일 원고에게 보험료 295,000원을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6년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나 2007년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해당 진단이 보험계약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 항목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투약·입원·수술·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변증,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HIV 보균감염, 바이러스 보유, 선천성 기형, 신체장기의 이상)'라는 질문에 원고가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 원고가 2006년 8월 3일 진단받은 '경미한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은 위 질문 항목에서 열거한 병명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은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위해 받은 종합건강검진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기본적 건강상태에 관한 건강검진이므로, 질문 항목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소견에는 '비만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망, 흉부촬영상 우늑막비후, 호흡곤란 증상시 내과진료요함, 심전도상 부정맥, 심폐관계 증상시 내과진료요함' 등의 의견만 있었을 뿐 별도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고, 위 진단에 대해 일차진료가 필요할 뿐 2차검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건강검진 결과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지의무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미한 건강 이상 소견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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