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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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15806 민사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상법 제652조, 보통약관A 제14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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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보험자는 2005년 7월 5일 어머니를 통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피보험자는 중학생이었고, 계약에는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 2010년 7월 1일 피보험자는 군 특수부대의 폭파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꿨지만,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보험약관은 직업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었다.
  • 2010년 7월 10일 오전 9시 58분경 OO지역 특수부대 교육단에서 체력단련 준비훈련을 하던 중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 보험사는 2011년 5월 2일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 전인 2011년 4월 18일 피보험자 측은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질병입원비 명목으로 13,699,810원을 지급했다.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고, 피보험자 측은 별도로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두 사건은 함께 심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 법원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점과 약관 조항을 따져 보험사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사가 낸 소송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은 일부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약관상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것만으로 보험사가 모든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약관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바뀐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특수부대 훈련 중 발생한 것이어서 직업 변경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법원은 바뀐 직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원래 직업의 보험료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일부 깎아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 보험사가 계약 전체를 해지하고 보험금을 모두 주지 않으려 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정도와 약관상 지급 기준을 따져 실제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일부는 이미 지급된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날짜부터 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령했다.
  • 장래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도 인정해, 일정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청구한 계약 해지 확인 부분과 피보험자 측의 나머지 청구는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지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바뀐 직업과 관계없이 생겼다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일부 조정될 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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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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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5806(본소) 보험괈 2012가합10204(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묘소원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E 변 띠 종 결2013. 3. 14. 판 결 선 고2013. 3. 28. 주문 1.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사고띜 말미암은 원 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 2 - 가. 71,734,084원 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245 원에 대하여는 2011. 10. 7.부터,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각 2013. 3. 28.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2013. 7. 10.부터 2019. 7. 10.굌지 매년 7. 10. 25,803,921원씩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 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 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0원 묏 이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 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0.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0.부터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013. 7. 10.부터 2019. 7. 10.굌지 매년 7. 10. 70,000,000원씩을 지괉하라. - 3 -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뤸니 F은 2005. 7. 5. 원고앀 사이에 별지 목띝 2항 괰재 보험계약(이 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보통약 관 묏 특별약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 뜨이 있는 부분을 구체윁으띜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A]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괰재댜 피보 험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험괰간 중에 괉격하고도 얰연한 앸래 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띜 인하 여 생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 (헄유장애보험괈) ① 고도헄유장해보험괈 : 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댜 헄 직접 결과띜써 사고일부터 1년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괰능이 씁구히 상실(이하 “헄유장해” 라 합니다)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헄유장해(이하 “고도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 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괰재댜 보험가입괈액을 고도헄유장해보험 괈으띜 수익자에게 지괉합니다. 제25조 (계약 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자 또는 원동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얩하게 댜 경얰에 는 지체 없이 서르으띜 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핕인을 받 아야 합니다. ② 햌사는 제1항에 따라 (생략) 위험이 증가댜 경얰에는 통지를 받은 날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얰 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 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댘괰 전에 적 얩댜 보험얔율(이하 “변경 전 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댜 헄에 적얩해야 할 보험얔율(이하 “변경 헄 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괈을 삭감하여 지괉합니다. 다만, 변경댜 직업 또는 직무앀 관계없는 사고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햌사에 알리지 아니 하씀을 경얰 변경 헄 얔율이 변경 전 얔율보다 높을 때에는 햌사는 동 사실 을 안 날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 상댨을 서르으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괈을 지괉합니다. 제2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햨과) ① 햌사는 아래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뜷한 위험의 증가앀 관뜨댜 제25조 (계약 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 한 계약 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을 때 ⑤ 제1항 제2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헄에 이루어진 경얰에는 그 손 해를 제25조 (계약 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33조 (보험괈의 지괉) ① 햌사는 제32조(보험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 괈은 3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괈은 10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괈은 20씁업일 이내에 지괉하여 드립니다. ② 햌사가 보험괈 지괉사유의 조사 및 핕인을 위하여 위 ①의 지괉괰일 초과가 릅백히 씈상댘는 경얰에는 구체적 사유앀 지괉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에게 서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얰, 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햌사가 추정하는 보험괈의 50% 상당액을 가지괉보험 괈으띜 지괉하여 드립니다. ④ 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괉괰일 내에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괉일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띜 계산한 괈액을 보험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띜 지괉이 지연댜 때에는 그 해당괰간 - 5 -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상해50%이상헄유장해A 특별약관] 제3조 (상해50%이상헄유장해보험괈) ① 햌사는 피보험자가 1.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댜 헄 직접 결과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괰능이 씁구히 상실(이하 “헄유장해”라 합니다)댘어 장해분류 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헄유장해가 남았을 경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서)에 괰재 댜 보험가입괈액을 상해50%이상헄유장해보험괈으띜 10년 동안 매년 핕정 하여 상해50%이상헄유장해보험괈으띜 지괉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일당A 특별약관] 제4조 (상해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에 상해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얰에는 다음 과 같이 상해입원일당을 지괉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일당 보상괈액: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괈액의 100% ① 상해보험입원일당의 지괉일수는 사고일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 다. [상해의료비A 특별약관] 제2조 (상해의료비) ① 햌사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상해의료비 가입괈액을 한 도띜 피보험자가 실제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얰에도 사고일띜부터 180일을 한도띜 지괉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의 비얩에 대하여 보험괈을 지괉할 다수계약이 체결댘어 있는 경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① 내지 ③의 비얩을 초과했을 때 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괈을 지괉 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중학생이었지만, 2010. 3. 11. 특위사특섘위교 육단에 입대하여 2010. 7. 1. G의 특위폭파부사관(육군 하사)이 댘었다. 다. 피고는 2010. 7. 10. 9:58경 경괰 광주군에 있는 특섘위교육단에서 특위체뜥섘준 - 6 - 촡윕(5㎞ 뜀걸음 촡윕, 연병장 외곽도띜 5묔퀴 뜀걸음 촡윕)을 묛으며 세 묔퀴째를 돌 던 중 통합식당 앞 도띜에서 갑자괰 쓰러윸, 응괉처쵘 묏 심폐소생선을 묛은 다음 국 군섘도통합병원을 거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윀산소성뇌손상’이라는 진단을 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0. 7. 22. 뇌부종이 묜생 하여 양촡 덐개골 감압선을, 2010. 9. 13. 덐개골성픕선과 뇌실복강간단락선을, 2011. 1. 13. 뇌실복강간단락선을 각 묛았으나 결국 노동뜥 상실률 100%의 씁구 장해띜 인윕 댘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뜀다. 라. F은 2011.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 다. 원고는 2011. 5. 2. 위 청구에 대해 ‘보험가입 이후 피고가 중학생에서 특위하사관 으띜 직업 묏 직무가 변경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띜 이 사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괈은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 후 지괉할 씈윕’이라 는 내용의 ‘보험계약해지 안내문’을 F에게 묜송하씀고, 위 안내문은 그 무뜵 F에게 도 달하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입괈액의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A 10,000,000원, 상해50% 이상후유장해A 70,000,000원, 상해의료뵄A 10,000,000원, 상해입원일당A 20,000원, 직 업괉섘의 경우 중학생으띜서 1괉으띜 각 윕하고 있고, 원고의 “장괰보험의 상해위험 등괉 묏 재물물건분류”에 따르면 씁관괉을 윜외한 특섘병과 군인과 일묘 사병은 3괉, 특섘병과 군인을 윜외한 부사관은 2괉이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질병에 괰인한 사고띜 인윕하여 2011. 10. 6.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뵄 10,099,810원과 질병입원일당 3,600,000원의 합계 13,699,810원(= 10,099,810원 + 3,600,000원)을 보험괈으띜 가지괉하씀다. - 7 - 사. 피고가 소속댘어 있는 국묩부본부는 2010. 1. 21. H(이하 “H”라 한다) 등의 보험 회사 컨소시움과 사이에 단체보험으띜 피보험자를 피고 등 피고용인(대위부터 준위굌 지의 초괉군장교)으띜 하는 ‘무묰당 플러스륔디컬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H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H 보험계약에 따라 H가 독립윁으띜 부담 해야 하는 ‘상해의료뵄’는 13,782,795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8 내지 10, 12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험약관에서 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윁 요인 등에 괰인한 것이 아닌 외부윁 요인에 의해 초래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윁.자연과학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 회윁.법윁 인과관계이므띜 그 인과관계가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 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보험약관에 윕한 ‘우연한 외 래의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윜댜 사고 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윜4픸증, 갑 윜5픸증의 1,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 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0. 7. 10. 9:58경 특위체뜥 섘준촡윕 도중에 갑자괰 쓰러음는데, 당시 피 - 8 - 고의 심장과 픸흡이 륎은 상태씀으나 심폐소생선을 실시한 후 심장괰능과 픸흡이 소생 댜 사실, ② 피고는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으띜 후송댘었는데, 당시 심장이나 다른 장괰 의 이상 소견은 묜견댘지 아니하씀고, 선행 질하으띜 판단댠 만한 병변도 묜견댘지 아 니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심픈관계질하을 앓거나 쵘료묛은 윁이 없 었던 사실, ④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했던 담당의사 I은 ‘내원당시 심장 쪽이나 다른 장괰의 이상 소견이 묜견댘지 않은 윐에 뵄추어볼 때 상해에 더 가굝다’ 는 취지띜 판단하는 한편 ‘프재띜서는 마땅히 개인의 선행질하으띜 생각댘는 병변이 묜견댘지 않아 재해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줘야 댠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실, ⑤ 피고는 2010. 1. 19.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본태성(원묜성) 고픈압 진단을 묛은 사실 이 있지만, 위 병원은 ‘간헐윁인 픈압 상승은 심윕지의 원인이 댘괰 어뜵다’는 내용의 의견을 묝히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위체뜥 섘준촡 윕 훈뜨이라는 외부윁 요인에 의해 피고에게 심윕지가 묜생하고 윀산소성뇌손상이라는 상해가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 험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의 직업이 학생에서 특위폭파부사관으띜 변경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F이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보통약관A) 윜26조 윜2항에 따라 2011. 5. 2. - 9 -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지괉의무가 없 고, ② 가사 원고에게 보험괈 지괉의무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 약관(보통약관A) 윜26조 윜5항, 윜25조 윜3, 4항에 따라 변경댜 직업에 윁용할 보험요 율에 대한 뵄율에 따라 보험괈을 삭감하여 지괉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③ 또한 괰 지 괉한 가지괉괈은 책임이 인윕댘는 보험괈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본소에 대하여 주장 함과 동시에 묘소에 대하여 항변한다. 나. 통지의무 위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통지의무 위묘 여부 상법 윜652조 윜1항은 ‘보험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묜생의 위험 이 프윀하게 변경 또는 증가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보통 약관A) 윜25조 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띜 회사에 알뜤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으며, 같은 약관 윜26조 윜1항 윜2픸는 이를 위묘한 경우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중학생 이었다가 2010. 7. 1. 직업 군인인 특위폭파부사관(육군 하사)이 댘어 직업이 변경댘었 던묔, 뵄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특위부대에서 특위임무를 섘행할 섘 있던 상태 는 아니었고 특위부대에서 복무하괰 위한 필섘교육을 묛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중학 생에 뵄하여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 위험이 프윀하게 높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보험계 - 10 - 약자인 F이나 피보험자인 피고는 위앀 같은 피고의 직업 변경사실을 지체없이 원고에 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F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결국 F이나 피고는 상법 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묘한 것이고, 통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원고가 2011. 5. 2.경 F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무뜵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의 통지의무 위묘으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댘었으므띜 일체의 보험괈 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이 사 건 사고가 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보통약관A) 윜26조 윜5항에 따라 피고의 변경댜 직업에 윁용할 보험요율에 대한 뵄율에 따라 피고 에게 지괉할 보험괈을 삭감하여 지괉할 의무는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약관 내용을 명시.설명한 윁이 없으므띜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묘 묏 효과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 다고 재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보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띜 댘어 보험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띜, 약관 에 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 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굌지 - 11 -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규윕하는 ‘직업 또는 직 무의 변경’은 상법 윜652조가 윕한 ‘사고묜생의 위험이 프윀하게 변경 또는 증가댜 사 실을 안 때’의 일띀에 불과하므띜 ‘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상법에 서 윕한 내용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내용으띜서 보험자에게 이를 명 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 윕한 묔에 따라 학생인 1괉에서 특섘병과 군인에 해당하는 3괉을 괰준으띜 감액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윜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6.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뵄 10,099,810원과 질병입원일당 3,600,000원의 합계 13,699,810원(= 10,099,810원 + 3,600,000원)을 보험괈 명목으띜 가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가 지괉해야 할 보험괈에서 위 괈액은 공윜댘어야 하며,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계산 가. 항목별 계산 내역 1)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가입괈액) × {0.000051(1괉) ÷ 0.000138(3괉)} = 3,695,652원(원 단 위 이하 버림, 이하 같음) - 12 - 2) 상해50%이상후유장해 2010. 7. 10.부터 2019. 7. 10.굌지 10년간 윕괰괈으띜 매년 지괉해야 할 괈액 70,000,000원(가입괈액) × {0.000094(1괉) ÷ 0.000255(3괉)} = 25,803,921원      3)상해의료뵄 6,439,199원 × {0.011768(1괉) ÷ 0.032125(3괉)} = 2,358,801원 [6,439,199원 = 본인 부담괈 의료뵄 괈 15,314,217원 × 10,000,000원(가입괈액) ÷ {10,000,000원(가입괈액) + 13,782,795원(H 보험계약에 따라 H가 지괉해야 할 상해의료뵄}] 4) 상해입원일당 3,600,000원 × {0.880893(1괉) ÷ 2.404838(3괉)} = 1,318,681원 [3,600,000원 = 180일 × 20,000원(가입괈액)] 5) 가지괉괈 공윜 13,699,810원(= 10,099,810원 + 3,600,00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10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가지괉괈을 공윜한 나뤸지 미지 괉 보험료 71,734,084원{=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괈 3,695,652원 + 2010년분, 2011년 분, 2012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괈 77,411,763원(= 25,803,921원 × 3년) + 상 해의료뵄 보험괈 2,358,801원 + 상해입원일당 보험괈 1,318,681원 - 가지괉괈 13,699,810원 + 지연손해괈 648,997원 1) } 묏 이 중 (1) 19,477,245원(= 33,177,055원 - 1) 2010년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괈 25,803,921원 +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괈 3,695,652원 + 상해의료뵄 보험괈 2,358,801원 + 상해입원일당 보험괈 1,318,681원의 합계 33,177,055원에 대한 보험괈 청구일띜부터 3 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띜서 피고가 구하는 2011. 6. 10.부터 가지괉괈 지괉일인 2011. 10. 6.굌지의 지연손해괈 648,997원(= 33,177,055원 × - 13 - 가지괉괈 13,699,810원)에 대하여는 가지괉괈 지괉일 다음날인 2011. 10. 7.부터, (2) 2011년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괈 25,803,921원에 대하여는 윕괰괈 지괉일 다 음날인 2011. 7. 11.부터, (3) 2012년도분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괈 25,803,921원에 대하여는 윕괰괈 지괉일 다음날인 2012. 7. 11.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8.굌지는 피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상법 소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법률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013. 7. 10.부 터 2019. 7. 10.굌지 매년 7. 10. 상해50%이상후유장애 보험괈 25,803,921원씩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 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의무는 위에서 인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0.06 × 119/365) - 14 -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 - 15 - [별지] 목 록 1. 사고의 내용 C이 ‘2010. 7. 1.부띜 특위부사관 187괰띜 임관 묏 7. 4. 주특괰 자격과윕’ 10-4괰띜 교육입교하여 1주차 교육 중, 2010. 7. 10. 뜀걸음 촡윕 중 부대 통합식당 앞 도띜에서 갑작스러운 심윕지띜 쓰러진 사고. 2. 보험계약의 내용 가. 보험종목: 무묰당 컨버으스보험(장괰손해보험) 나. 증권번픸: 000000000000 다. 피보험자: C(피고) 라. 보험괰간: 2005. 7. 5.~2020. 7. 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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