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5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3-06 선고검수완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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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5가합524 민사 사건(2026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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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선정당사자)와 피보험자는 부부 사이로, 2020년 9월 29일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은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이었다.
  •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는 2020년 8월경 여러 병원에서 두통, 목 통증, 손저림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후두신경통·경추 염좌·고혈압 등의 진단과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 의뢰, 24시간 활동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의 추가검사 권유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 2022년 4월 4일 피보험자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다음 날 관상동맥 중재술(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22년 4~5월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5월 27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보험금 2,93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보험사와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자,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보험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9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별도로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청약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음에도 '아니오'로 기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930만 원과 2022년 5월 27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간편심사보험은 심사가 간소화된 대신 고지의무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원이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과 검사 소견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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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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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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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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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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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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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21069·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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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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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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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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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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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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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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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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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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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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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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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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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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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5144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30·1심·원고 승소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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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79·제주지방법원·2007-08-22·2심·원고 패소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 침범 후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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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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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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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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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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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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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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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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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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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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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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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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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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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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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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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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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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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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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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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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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2048285·서울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524 보험계약 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2. 27. 판 결 선 고2026. 3. 6. 주 문 1.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〇 피고의 선정자 C(이하 ‘****’라 한다)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 2 -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〇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에게 29,3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와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이라 한다)은 부부 사이로, ****는 2020. 9. 29. 피고와 ‘피보험자 : ****, 수익자 : ****‘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유병력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보험상품인 간편심사보험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지내용 2 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 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예아니오 ∨ - 3 - 4) 이 사건 보험 약관은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 효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 정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의 치료 병력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 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3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 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날짜병원명 치료 내용 2020. 8. 1. D병원 ■ 증상 : 몸살기운.두통 ■ 진단 :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2020. 8. 6. ■ 증상 : 목뒤부위가 불편하고, 간혹 머리도 아프다, 손저림, 간혹 어깨도 아프다 ■ 영상진단(경추 엑스레이 촬영) ■ 진단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기타 부분, 상세 불명의 위염,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2020. 8. 8. E병원 ■ 증상 : 왼쪽 뒷머리 욱씬거림 ■ 진단 : 후두 신경통 의심되어 뇌 CT 검사 시행. 급성 뇌 실실 병변 없음(no acute parenchymal lesion) 2020. 8. 10. F정형외과병원 ■ 증상 : 우측뒷목상부 욱씬거린다. 20일 동안 매일 ■ 진단 : 두통. 대학병원 신경과 뇌혈관검사 권유. 대학병원 신경과 의뢰서 2020. 8. 14.G병원 신경과 ■ 증상 : 머리가 너무 아파 검사 원함. 투약을 해도 가라앉 지 않음 ■ 진단 : 후두신경통 - 4 - 다. 보험사고 발생 및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 1) ****은 2022. 4. 4.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I병원 에 입원하여 2022. 4. 5. 관상동맥 중재술(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장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2,930만 원이다. 3) 원고들은 2022. 4.~5.경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 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7.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2020. 8. 19. H병원 신경과 ■ 증상 : 두통 ■ 혈압 : 154/102 ■ 진단 : 후두신경통(occipical). ■ 평가 및 계획 : 24시간 활동 혈압측정(ABPM), 혈액검사 2020. 9. 14. ■ 24시간 활동 혈압측정 검사 시행 ■ 진단 : 고혈압 ■ 평가 및 계획 : 고지혈증 치료제 및 혈압약 복용 담보명 가입금액(단위 : 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1,000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1,000 질병수술비30 종별수술비(1~5종)100 5대질환수술비[비관혈]500 62대질병(7대질병)수술비300 합계 2,930 - 5 - 가.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고 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주위적으로 ****에게, **** 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적으로 ****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2,9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판단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 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 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무효)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 6 -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 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 니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단에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란 ‘의사가 1차적으로 진찰.검사를 실시한 후 진 단을 위해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료기록부 등에 의견을 기재한 경우’를 의 미한다. 2) ****이 2020. 8. 10. 두통 증상으로 내원한 F정형외과병원 진료기록지에 ‘대학 병원 신경과 뇌혈관검사 권유. 대학병원 신경과 의뢰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부분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F정형외과병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위 병원은 ****에 대한 별다른 검사를 실 시하지 않은 채 대학병원 뇌혈관검사를 권유하며 이에 필요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준 것이 전부인바, 의사가 1차 검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며 이에 필요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준 것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2020. 8. 19. H병원에서 자동혈압측정기로 자가 혈압을 측정한 후, ’24시간 활동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20. 9. 14. 위 병원에서 ’24시간 활동 혈압측정‘ 검사를 받은 것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병원 담당의사는 진료소견서에서「① ****이 2020. 8. 19. 자동혈압측 정기를 이용한 혈압 자가 측정은 환자 진찰을 위한 ‘신체계측’에 해당되어 의료급여법 - 7 -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동혈압측정기를 이용한 혈압 자 가 측정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중 ‘검사료’가 아닌 ‘진찰료’ 항목에 포함된다. ③ 2020. 8. 19.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24시간 활동성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는 최초검사 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20. 9. 14. 진행된 ‘24시간 활 동성 혈압측정’은 ‘최초검사’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 1)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원 고 A에게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25. 10. 22. 보험 수익자 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한 사실, ②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수익 자 변경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피고의 보 험수익자 변경 거부는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청한 시점에 보험수 익자는 ****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에게 이 사건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2,9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 고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한 2022.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나머지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의 모든 청구가 인용된 점을 고려하 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최누림 판사김현정 판사이유지 - 9 - 별지1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별지2 비식별 과정에서 생략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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