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5가합524 민사 사건(2026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선정당사자)와 피보험자는 부부 사이로, 2020년 9월 29일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은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이었다.
-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는 2020년 8월경 여러 병원에서 두통, 목 통증, 손저림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후두신경통·경추 염좌·고혈압 등의 진단과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 의뢰, 24시간 활동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의 추가검사 권유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 2022년 4월 4일 피보험자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다음 날 관상동맥 중재술(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22년 4~5월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5월 27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보험금 2,93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보험사와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자,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보험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9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별도로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청약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음에도 '아니오'로 기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930만 원과 2022년 5월 27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간편심사보험은 심사가 간소화된 대신 고지의무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원이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과 검사 소견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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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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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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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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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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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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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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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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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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