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2330 민사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8월 19일 보험사(원고)와 보험기간을 2022년 8월 19일부터 2075년 8월 19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BMI 36.23kg/㎡, 혈당 88mg/dL, HbA1c 6.6%에 제2형 당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동반한 상태였다.
- 피고는 2024년 2월 16일 OO지역 소재 D병원에서 주상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부상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K76.0), 병적 비만(E66.8)'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후 2024년 2월 19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이에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보험계약 약관에는 비만(E66)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소매절제술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3,6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수술이 비만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이 아니라면 약관상 면책조항(비만 E66)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소매절제술이 체중감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각종 질환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만대사수술로서, 당뇨나 간질환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약관상 '비만(E66)'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수술의 주된 목적이 비만 치료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당뇨와 지방간 등 동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해당 질환의 치료 목적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채무가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3,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비만대사수술(위소매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에 비만(E66)을 면책사유로 두고 있다면 수술이 비만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인지, 아니면 당뇨·지방간 등 동반 질환을 직접 치료할 목적인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 사건은 같은 수술이라도 진단명과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들이 백내장 진단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고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가 민간자격 놀이심리상담사에게 받은 놀이치료 비용을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보험] 비만이 면책사유라도 '위소매절제술' 환자에 질병보험금 줘야2026-04-09
해석·평가법원은 위소매절제술이 비만 관련 대사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며, 비만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만대사수술의 목적을 단순 체중감량이 아닌 질병 치료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 [법원] 비만수술, 치료 목적이면 보험금 인정2026-04-08
- 법원, 비만수술 '치료목적'이라면 보험금 지급해야2026-09-23
해석·평가법원이 비만대사수술의 대사질환 치료 목적을 인정하고 보험사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을 지적한 판결로, 보험사의 일방적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 분쟁에서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비만대사수술,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2026-04-09
해석·평가법원이 비만대사수술을 대사질환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인정한 것은, 보험사가 의학적 근거 없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된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고도비만을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비만 합병증을 면책하려면 약관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보험 상품 약관 개정이나 보상 범위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비만대사수술 둘러싼 보험금 갈등…재판부, 보험사 보험금 지급 판결2026-04-09
- 法 위소매절제술, '치료 목적'이면 보험금 지급해야2026-04-1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