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나221493 민사 사건(2021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2월 20일과 1998년 5월 21일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 두 건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은 만기일과 월 보험료가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 원고는 1999년경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2018년 1월 18일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후 원고는 체중이 44~47kg에서 37~38kg으로 줄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 등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증상을 겪었다.
- 원고는 2018년 2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56일간, 2018년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52일간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호르몬제 투약, 항악성종양제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온열요법,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합계 108일의 입원이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며 암입원급여금과 암간병자금 합계 28,8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입원이 항암치료가 아닌 후유증 완화나 건강회복을 위한 것이어서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두 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위암 및 갑상선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합계 108일 입원하였다며 암입원급여금과 암간병자금 28,8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해당 입원이 항암치료가 아닌 후유증 완화나 건강회복 목적이어서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약관상 암입원급여금은 암 진단 확정 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암간병자금은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 피고는 '암의 치료'란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치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입원 기간 동안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 피하주사 등 실제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갑상선 전절제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입원 기간 중 암 치료 목적의 투약과 처치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입원을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암 치료 목적의 입원이 항암치료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과 관련된 치료를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사가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실제 입원 기간 중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법원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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