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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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4535 민사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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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10월 14일 OO지역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PSA 수치가 8.45ng/㎖로 나오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 이어 2011년 11월 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OO지역 대학병원에서 PSA 수치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6.36ng/㎖에 이어 116.3ng/㎖까지 나왔고 같은 날 시행한 전립선 조직검사에서는 정상 진단을 받았다.
  • 피고는 2011년 11월 16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3항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 이후 피고는 2012년 12월 27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2013년 2월 로봇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뒤, 2013년 3월 5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검사·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23일 내용증명을 보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 내용증명은 2013년 4월 2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PSA 수치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음에도 청약서의 추가검사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보험금 12,3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청약서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검사가 확정적인 질병 진단이 아니라 PSA 수치검사와 정상 판정이 나온 조직검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 담당 비뇨기과 교수의 소견에 따르면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소견만으로 암이 있다고 의심할 수 없었고, 추적관찰 중 수치가 다시 오르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방식이었다.
  • 피고는 조직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뒤 1년 동안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으므로, 검사 이력 자체를 보험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나아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전립선암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 12,3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보험청약서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검사가 확정 진단이 아니고 이후 정상 판정과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면 곧바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고지 누락의 중요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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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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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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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2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45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803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 2 - 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2011. 11. 16.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제3항에는 “최근 1년 이내 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이 있었는데, 피고는 “아니오”란에 √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청구 및 원고의 보험계약해지 1) 피고는 2012. 12. 27. ****에서 “(주)전립샘암종,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확대(양성)” 진단(이하 ‘이 사건 암진단‘이라 한다)을 받고 2013. 2. 6. 입원하 여 2013. 2. 8. 로봇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시행 후 2013. 2. 15. 퇴원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암진단 등에 따라 2013.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 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1. 10. 14. ****에서, 2011. 1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에서 각 ‘N42 전립샘의 기타 장애’로 진단 및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인 위 - 3 - 진단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년 이내에 3회의 PSA 수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 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제3항에 기재된 추가검사(재검사)전력(이하 ‘제3항 질문’이라 한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PSA 수치 상승으로 인한 PSA 주기적 추 적관찰 시행은 보험가입 전후에 걸친 연속선상의 진료경과이고, 추적검사에서 계속 PSA 수치가 상승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 생(피고의 이 사건 암진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적 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피고가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것은 PSA 수치검사에 불과하고 확정적인 질병진 단이 아닌 점, 피고는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정상진단을 받았고 이후 1년 동안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PSA 수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 4 - 받았던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고지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 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 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 특이 항원)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 성되는 단백분해 효소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아 전립선암의 선 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이다. 일반적으로 PSA 수치가 4ng/㎖ 이상이면 전립 선암의 가능성이 있으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경색 등에서도 그 수치가 높 아질 수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PSA 수치가 4ng/㎖ 이상인 경우에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신체검진 및 문진 등의 과정을 거쳐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서 전립선암의 가 능성을 배제한 후 PSA 수치를 주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2) 피고는 2011. 10. 14. ****에서 PSA 수치가 8.45ng/㎖으로 나오자 대 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1. 11. 7. ****에서 검 사받은 결과 PSA 수치가 6.36ng/㎖으로 나왔다. 3) 피고는 2011. 11. 11. ****에서 재차 검사를 받아 PSA 수치가 116.3ng/㎖으로 나왔는데, 같은 날 시행한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진단을 받 았다. - 5 - 4) 당시 ****에서 위 각 검사를 행한 비뇨기과 권태균 교수는 “처 음 내원 당시 PSA 수치 등을 종합하면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20~25% 정도됨. 하 지만 이후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소견으로 암이 있다 고 의심할 수는 없음. 이 경우 추후 추적관찰시 또다시 PSA 수치가 증가되거나 이상증 상이 발견되면 다시 조직검사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적관찰만 시행 함”이라고 진료소견을 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3항 질문이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 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 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 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 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 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 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 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 - 6 - 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년 이내에 **** 및 칠곡경북대학교병 원에서 3회의 PSA 수치검사를 받은 결과 그 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하는 8.45ng/㎖, 6.36ng/㎖, 116.3ng/㎖으로 나왔고, 최종 수치검사 당일 전립선 조직검사까지 받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의 추가검사(재검사) 전력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제3항 질문을 통해 답변을 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 약의 체결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상법 제651조 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년 이내에 **** 및 칠곡경북대학교병 원에서 3회의 PSA 수치검사를 받은 결과 그 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하는 8.45ng/㎖, 6.36ng/㎖, 116.3ng/㎖으로 나왔고, 최종 수치검사 당일 전립선 조직검사까지 받은 사 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 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 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 - 7 - 27971 판결 참조). 2) 앞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SA 수치는 전립선 암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경색 등에서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서 PSA 수치검사는 확정적인 질병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전립선암을 포함한 전립선계 질병 가능성을 암시하는 검사에 불과하므로, 그 수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립선암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는 점, ② 더구나 전립선암 여부를 판명하는 데 가장 확실한 검사인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정상진단을 받은 피고로서는 PSA 수치 상 승이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보험계 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PSA 수치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은 전혀 없었 고, 일반적 질병 진단 및 치료 등의 병력에 관한 질문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따라 서 피고는 자신이 PSA 수치검사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이 암진단 및 암수술을 주요 보장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 당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도 PSA 수치검사 및 전립 선 조직검사 결과 이후 이 사건 암진단까지 약 1년 이상 피고에게 어떠한 이상증상이 나타났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의 추가검사(재검 사) 전력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현저 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3항 질문 이외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 - 8 - 사항’ 제1항, 제5항의 질문(이하 ‘제O항 질문’이라 한다)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1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 의 제1항 질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 왕절개포함), 투약]” 및 제5항 질문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 이즈(AIDS) 및 HIV 보균(실손의료비가입시 체크),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 루, 치열, 항문 농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대하여 각 “아니오”란에 √ 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2009. 9. 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2011. 4. 27., 2011. 5. 3., 2011. 10. 31. 각 양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 받았던 것을 비롯하여 호생한의원, 수성연합치과의원, 이동현한의원, ****, 제 일안과의원, ****, 정약국, 경북약국에서 2011. 9. 17.부터 2011. 11. 11. 까지 아래허리통증, 만성복합치주염, 두통, 양성고혈압, 전립선의 증식증, 안과질환 등 으로 치료를 받고 투약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제1, 5항 질문에 대하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일응 판단된다. - 9 -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 5항 질문에 대하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보면, 앞선 각 증거 및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제1, 5항 질문보다 더 중한 치료전력을 묻는 제4항 질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 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대하여는 “예”란에 √ 표시를 하면서 “2009. 10.경 보광병 원에서 요추염좌수핵탈출로 수술받은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② 피고의 치료전력 중 ‘아래허리통증’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4항 질문에 관하여 허리수술전력을 이미 고지하였 고, ‘만성복합치주염’, ‘두통’은 통상적으로 중증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가벼운 통증에 불 과하며, ‘당뇨병’, ‘양성 고혈압’에 대하여는 피고가 질병확정진단을 받거나 입원·수술치 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는 2013. 10. 1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흉부질환을 제외하고 는 정상판정을 받았으며, ‘전립선의 증식증’은 이후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정상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암진단 및 암수술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하는 암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치료전력을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제3항 질문에 허위 또는 부실고지했다는 점만을 해지사 유로 내세웠을 뿐 달리 제1, 5항 질문과 관련된 사항들은 해지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 5항 질문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 5항 질문과 관련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 - 10 - 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위와 같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 3, 5항 질문에 대하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한다 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와 피고가 2011. 11. 16.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 및 피고의 보험가입금액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2012. 12. 27. 전립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2013. 2. 6. ****에 입원하여 2013. 2. 8. 로 봇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시행 후 2013. 2. 15. 퇴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보험금 12,300,000원[= 암진단비 10,000,000원 + 암수술비I 400,000원(2,000,000원 × 20%) + 암수술비II 1,600,000원(2,000,000원 × 80%) + 암입원일당(4일이상) 300,000원(50,000 원 × 6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 12 - 목 록 1. 보험사고의 표시 피고가 2013. 2. 6. ****에서 ‘(주)전립샘암종,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확대(양성)’의 진단 하에 로봇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2013. 3. 5.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암진단비 10,000,000원, 암수술비I 400,000원, 암수술비II 1,600,000원, 암입원일당(4일이상) 300,000원 합계 12,300,000원을 청구한 사고. 2. 보험계약의 표시 1) O 보험종목 : 무배당 큰보장암보험1109 O 증권번호 : O 피보험자 및 수익자 : 피고 O 보험기간 : 2011. 11. 16. ~ 2029. 11. 16. O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1. 상해후유장해 10,000,000원 2. 적립부분 [특별약관] 3. 상해80%이상후유장해 80,000,000원 4. 상해사망 80,000,000원 5. 암진단비 10,000,000원 1) 피고가 청구하는 보험금과 관련된 항목을 굵은 글자체로 표시하였다. - 13 - 6. 암수술비I 2,000,000원 7. 암수술비II 2,000,000원 8.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000,000원 9. 암입원일당(4일이상) 50,000원 10. 암사망 10,000000원 11. 암80%이상후유장해 10,000,000원 O 주요보장내용 - 암진단비 특별약관 : 회사(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암수술비I 특별약관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 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암 수술비I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암수술비II 특별약관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 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수술비II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4 - - 암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 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암입원일당(4일이상)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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