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4535 민사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10월 14일 OO지역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PSA 수치가 8.45ng/㎖로 나오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 이어 2011년 11월 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OO지역 대학병원에서 PSA 수치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6.36ng/㎖에 이어 116.3ng/㎖까지 나왔고 같은 날 시행한 전립선 조직검사에서는 정상 진단을 받았다.
- 피고는 2011년 11월 16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3항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 이후 피고는 2012년 12월 27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2013년 2월 로봇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뒤, 2013년 3월 5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검사·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23일 내용증명을 보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 내용증명은 2013년 4월 2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PSA 수치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음에도 청약서의 추가검사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보험금 12,3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청약서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검사가 확정적인 질병 진단이 아니라 PSA 수치검사와 정상 판정이 나온 조직검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 담당 비뇨기과 교수의 소견에 따르면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소견만으로 암이 있다고 의심할 수 없었고, 추적관찰 중 수치가 다시 오르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방식이었다.
- 피고는 조직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뒤 1년 동안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으므로, 검사 이력 자체를 보험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나아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전립선암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 12,3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보험청약서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검사가 확정 진단이 아니고 이후 정상 판정과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면 곧바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고지 누락의 중요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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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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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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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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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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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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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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