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8206 민사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7월 1일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척추측만증 경증, 골량감소증, 중등도의 지질간 및 간손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관리 등의 이상 소견을 진단받았다.
- 피고는 2008년 7월 8일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8년 7월 1일자 건강검진 결과를 같은 달 16일 이후에야 통지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 피고는 2008년 8월 26일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기 위해 2008년 12월 8일 입원하여 12월 12일 수술을 받고 12월 24일 퇴원하였다.
- 피고는 수술 후 원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마르팡증후군이 선천적 질병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건강검진에서 척추측만증 경증 등 이상 소견을 진단받고도 이를 원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과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08년 7월 1일 건강검진에서 척추측만증 경증, 흉곽질하 등 마르팡증후군의 주요 증상과 관련된 이상 소견을 진단받았음을 인정하였다.
- 피고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7월 16일 이후에 통지받았지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검진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르팡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병해 있었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체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유전적 질병의 경우 계약 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존재 여부 다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