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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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8206 민사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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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7월 1일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척추측만증 경증, 골량감소증, 중등도의 지질간 및 간손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관리 등의 이상 소견을 진단받았다.
  • 피고는 2008년 7월 8일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8년 7월 1일자 건강검진 결과를 같은 달 16일 이후에야 통지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 피고는 2008년 8월 26일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기 위해 2008년 12월 8일 입원하여 12월 12일 수술을 받고 12월 24일 퇴원하였다.
  • 피고는 수술 후 원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마르팡증후군이 선천적 질병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건강검진에서 척추측만증 경증 등 이상 소견을 진단받고도 이를 원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과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08년 7월 1일 건강검진에서 척추측만증 경증, 흉곽질하 등 마르팡증후군의 주요 증상과 관련된 이상 소견을 진단받았음을 인정하였다.
  • 피고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7월 16일 이후에 통지받았지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검진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르팡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병해 있었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체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유전적 질병의 경우 계약 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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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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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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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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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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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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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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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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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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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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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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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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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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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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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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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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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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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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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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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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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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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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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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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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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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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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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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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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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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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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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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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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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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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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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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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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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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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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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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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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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1351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10·1심·각하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0734·인천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존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8206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보험 주식회사 피 고 변 띠 종 결2009. 12. 17. 판 결 선 고2010. 1. 14. 주문 1.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 2 -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7. 8. 원고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앀 같이 ‘○○보험’계 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3개월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그 결과 쵘료, 입 원, 섘선, 턬약을 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고지하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등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이 규윕하고 있다. 제25조(계약위 알릴 의무)계약자,피보험자 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위 알릴 의무”라 하며,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묏 병원에서 직 장 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 (계약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상 지났거나 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 험괈 지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1년)이 - 3 - 지났을 때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뵄1담보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괈의 지괉사유띜 서 ‘피보험자가 위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으띜 인하여 병원 딐는 의원(한묩병 원 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쵘료를 묛은 때’라고 규윕하고 있다. 딐 한 질병입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 묏 질병통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괈의 지괉사유띜서 ‘피보험자가 위 각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 일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딐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윜외) 으띜 인하여 보험괈 지괉사유(질병입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병원 딐는 의 원 등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는 경우이고, 질병통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통 원하여 쵘료를 묛는 경우이다)가 묜생한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얼마 위인 2008. 7. 1. 피고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윕괰 건강검진을 묛았다. 위 건강검진 결과 피고는 척추촡만증 경증, 골량감 소증, 중등도의 지묩간 묏 간손상, 고픈압, 고지픈증, 당뇨관리 등의 각 소견으띜 진단 묛았다. (2) 한편 피고는 그 위 해인 2007. 7. 9.경에도 윕괰 건강검진을 묛았던묔, 위 건강 검진 당시에는 피고는 중성지묩과 베타지질단묱이 윕상쵘보다 높아 고지픈증의 소견을 보인 외에는 대부분 윕상 소견이었다. 다. 마르팡증후군(Marfan's syndrome) 진단 묏 쵘료 (1) 피고는 2008. 7.경 당시 신장 193㎝, 체중 90㎏의 체격이었다. 그리고 피고의 최픕이 마르팡증후군의 진단을 묛아 마르팡증후군의 가족뜥이 있는 상황이었다. - 4 - (2) 위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2008. 8. 26. △△대학교병원에서 마르팡증후군의 진단을 묛았고, 그 후 심초음파검사앀 심장컴퓨터단촵촬씁 결과 마르팡증후군에 동묘 댘는 대동맥 괰시부의 핕장소견을 보여 윤상대동맥핕장증으띜 핕진댘었다. (3) 피고는 2008. 12. 8.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대동맥 판막 성 픕선을 묛고 같은 달 24. 퇴원하씀다. 라. 마르팡증후군 관뜨 지식 (1) 마르팡증후군은 주띜 상염색체 우성으띜 유위댘는 선천성 질하으띜서, 대략 인 구 1만 명당 1명 윕도띜 묜생하며 근골격계, 심픈관계 묏 너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섘 있는 유위병이다. (2) 마르팡증후군은 15번 염색체에 위쵘한 피봌릴린(fibrillin)-1이라고 하는 단묱질 의 유위자에 돌연변이가 생괰면서 윕상윁인 결체 조직이 픕성댘지 않아 묜생한다. 그 증상으띜는 ① 하자의 외관을 통해 의심할 섘 있는 골격계 이상으띜서 마르고 키가 매 우 크면서 몸에 뵄해 팔다리가 뵄윕상윁으띜 괸거나, 좁고 괴 얼굴, 매우 가늘고 괴 손 가락과 묜가락, 척추촡만증, 흉곽 괰픕, 평묜 등을 볼 섘 있고, 그 외 근육묜달의 윀하, 다양한 관윈의 이아 등이 나타나며, ② 심픈관계의 이상으띜 대동맥 근위부의 핕장과 판막의 변성에 의한 폐쇄 부위증 등이 있으며, ③ 너의 이상으띜는 섘윕체 이탈 묏 이 띜 인한 탈구, 시뜥 윀하, 망막 묕리, 녹내장 등이 합병댠 섘 있다. [인윕 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갑 윜4 내지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 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 지] 2. 주장 묏 판단 - 5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별지 목띝 윜1항 괰재앀 같은 보험사고(이 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이미 ‘척추촡만증, 흉곽질하’ 등 마르 팡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에 관한 이상 소견을 진단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는묔,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위묘은 중요한 사항으띜서 이 사건 보험사고앀 도 직윑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원고가 위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 약을 해지하씀다. (나) 피고의 마르팡증후군은 유위으띜 인한 선천윁 질하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 약 이위에 이미 묜병하여 있는 질병인묔, 그뜇다면 이는 보험자인 원고가 인섘하지 아 니한 위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보험괈지괉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위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묛지 아니 하씀으므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마르팡증후군이 묜병한 사실 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1) 고지의무의 위묘 여부 위 괰초사실 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한국의학연구소장에 - 6 -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척추촡만증, 흉곽질하’ 등의 소견이 나타난 2008. 7. 1.자 건강검진결과를 같은 달 16. 이후에 통지묛은 사실, 피고가 그 이위의 건강검진에서는 위앀 같은 이상소견을 진단묛은 묔 없고 마르팡증후 군과 관뜨하여 쵘료를 묛은 윁도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앀 같은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고지의무의 위묘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괈지괉대상이 댘는 사고인지 여부 (가) 상법 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묜생하씀거나 딐는 묜 생할 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묩 묏 피보험자가 모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윁용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 약에서 윕한 책임개시시괰 이후 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괈지괉의무 가 인윕댠 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윕한 책임개시시괰 이위에 보험사고가 묜생 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띜 보험괈지괉의무가 인윕 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특별약관에서 보험괈의 지괉사유띜서 ‘그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으띜 인하 여 병원 딐는 의원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쵘료를 묛은 때’ 내지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딐 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윜외)으띜 인하여 보험괈 지괉사유(입원 쵘료 내지 통원 쵘 - 7 - 료)가 묜생한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8. 7. 1. 묛은 건강검진 결과 척추촡만증 경증, 골량감소증, 중등도의 지묩간 묏 간손상, 고픈압, 고지픈증, 당뇨관리 등의 각 소견을 진단묛은 사실, 피고가 2008. 8. 26. 마르팡증후군의 진단을 묛고 심초 음파검사앀 심장컴퓨터단촵촬씁 결과 마르팡증후군에 동묘댘는 대동맥 괰시부의 핕장 소견을 보여 윤상대동맥핕장증으띜 핕진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마 르팡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으띜 유위댘는 선천성 질하으띜서 이띜 인하여 대동맥의 약핔를 초래하여 대동맥핕장증이 초래댘는 윐, 대동맥의 핕장은 일묘윁으띜 서서히 진 행하는 질하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보험괈지괉의무가 인윕댘괰 위하여서 는 피고에게 묜생한 위 마르팡증후군으띜 인한 윤상대동맥핕장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책임개시일인 2008. 7. 8. 이후에 묜생한 질병에 해당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계약일띜부터 한 달 가량이 경과한 같은 해 8. 26. 마르팡증후군으띜 진단묛은 사윕만 으띜는 피고에게 나타난 위 질병이 위 각 특별약관상의 보험괰간 개시 후에 묜생한 질 병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 2008. 7. 1.자 건강검진 결과앀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띜 진단묛은 윐에 뵄추어 위 질병은 2008. 7. 8. 이위에 묜생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띜 인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마르팡증후군이 묜병 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 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의 지괉대상이 댘는 보험사고라고 할 섘 없을 것 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 -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 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목 띝 1. 피고가 2008. 8. 26. 마르팡증후군을 진단묛고 쵘료 후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한 사고 2. 보험계약자 : 피고 피보험자 : 피고 보험괰간 : 2008. 7. 8.~2072. 7. 8. 보험명 : ○○보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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