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 1심2010-02-17 선고검수완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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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336 민사 사건(2010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 상법 제651조의3 외 2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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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30일 피고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110㎜Hg, 요당 139㎎/㎗ 수치와 함께 '고혈압', '당뇨질환' 소견 및 각 내과 진료 요망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2007년 12월 24일 피고는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 15일간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08년 10월 15일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원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청약서의 질문표 중 '최근 5년 이내 고혈압·당뇨병 등으로 진단·치료받은 적이 있느냐'는 항목에 '아니오'로 표시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처가 피고를 대신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2009년 4월 18일 피고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뇌경색'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2009년 7월 9일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전 고혈압·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7월 10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원고)는 피고가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진단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질문표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청약서에 포함된 질문에 답하는 취지라면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피고가 2007년 8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소견을 통보받고 12월에 고혈압 진단과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가 피고를 대신해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보험설계사가 질문표의 내용과 그 위반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나아가 고혈압과 실제 발생한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서 진단 사실을 숨겼더라도, 그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보험회사가 질문표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청약 단계에서 질문 항목과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검진 소견이나 진단 이력이 있다면 청약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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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914336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6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2. 3.
판 결 선 고2010. 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에1()2
- 2 -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픸증의 각,1, 2,4, 51, 2,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 픸증 갑7,814,9, 1013,11,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증인 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1417,C1
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원고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이 를 통하여 피고앀 사이에 별지2008. 10. 15.C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2(‘’).
나 이 사건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보통약관 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다 피고는****에서 직장건강진단을 묛고 픈압 최.2007. 8. 30.‘
고최윀150 Hg,110㎜Hg㎜,요당픈당 식위이라는 섘쵘앀 함께 고픈압+4,() 139md/dl’‘,
간장질하주의 당뇨질하 이라는 소견과 고픈압 당뇨질하에 대하여 각 내과진료 요 라,’,‘’
는 진단결과를 통보묛았고****에서 본태성 원묜성 고픈압 이라는, 2007. 12. 24.‘()’
진단을 묛고일간 턬약쵘료를 묛았으며****에서15, 2008. 8. 25.
직장건강진단을 묛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콜뜈스테롤 관리 당뇨질하 이라는 소‘,’
견과 당뇨질하에 대하여 내과진료 요 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묛았다‘’.
라 피고의 처 소외 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대신하여 보험청약.C1
서에 첨부댜 계약 위 알릴 의무사항 의 질문퍜 이하 이 사건 질문퍜 라 한다 중 최근‘’(‘’)‘
년 이내 아래의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5
- 4 -
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암묱픈병고픈압픑심,,,,? □□□□
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핔증당뇨병에이즈보균뇌졸중(AIDS, HIV)□□□□□□
증 뇌출픈 뇌경색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씤 란에퍜시를 하씀다(,)’‘’‘ ’.√
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시뜥윀하띜 ****에 내2009. 4. 18.
원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당뇨 검사를 권유묛아 같은 날 코끼리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당뇨병 뇌경색의증이라는 진단을 묛고 다시 같은 날 양산부산대,,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자괰공명씁상 촬씁 결과 뇌경색이 관찰댘어 그 날부터 2009.
굌지 일간 입원쵘료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 한다 를 묛았다4. 24.7(‘’).
묔 피고의 보험괈 지괉 청구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씀는2009. 4. 28.
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2009. 7. 9.‘
결 이위에 위 다 항 괰재앀 같이 고픈압 당뇨병 등으띜 진단을 묛았음에도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괰 때문에 상법 윜조 묏 이 사건 보통651
약관 윜 조 윜 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27 , 29’
을 묜송하씀고 이는피고에게 송달댘었다,2009. 7. 10..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이미 고픈압 당뇨질하으띜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판윕을 통보묛았을 뿐만 아니라 본태성 고픈압으띜일간 턬약쵘료를 묛았15
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
- 5 -
한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속이 있었는데 이 띜부터 보험계약자란과 피,C
보험자란에 서명만 하면 나뤸지는 처 굀이 괰재해도 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보C1
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보험계약자란과 피보험자란에 서명
만 한 후 자리를 떠났고 굀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앀 상의하면서 자신이 괰억하고, C1C
있는 한도에서 이 사건 질문퍜를 작성하씀을 뿐만 아니라 굀은 피고가C12007. 12.
****에서 본태성 고픈압으띜 진단을 묛은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에게24.
는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가 이 사건 보험,C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질문퍜 묏 그 위묘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으며 고픈압과 뇌경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띜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
알릴 의무 딐는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3.
가 고픈압에 대한 계약 위 알릴 의무 딐는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이 사건 보.
험계약 해지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계약 위 알릴 의무 딐는 고지의무 위묘 여부1)
살피건대 상법 윜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고의 딐는 중,651
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
험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 6 -
실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중요,'
한 사항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촡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
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딐는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리라고 생각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질 섘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하
여 판단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
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상법 윜조의여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6512),
도 포함댠 섘 있으므띜 보험청약서에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
함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윜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 으띜 추윕댜다고 할651''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4. 6. 11.2003 1849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인경 인윜,2007. 8. 30.
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직장건강검진을 묛은 후 고픈압 이라는 소견과 이에 대하여‘’
내과진료 요 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묛았고****에서 본태성 원묜성‘’, 2007. 12. 24.‘()
고픈압 이라는 진단을 묛은 후일간 턬약쵘료를 묛은 사실 그럼에도 굀이 피고를’15,C1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첨부댜 이 사건 질문퍜를 작성하면서 최근 년 고픈압으띜 의‘5
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
를 묛은 윁이 없다 는 취지띜 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에 의하면 피고’,,
가 직장건겅검진에서 고픈압이라는 소견을 묛고 본태성 원묜성 고픈압으띜 쵘료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포함댜 것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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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가 굀띜 하여괈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질문퍜,C1
를 작성하도띝 하면서 사위에 굀에게 고픈압으띜 쵘료묛은 사실을 알뜤주거나 사후C1
에라도 굀이 작성한 이 사건 질문퍜를 핕인하는 등의 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C1
히 굀에게 이 사건 질문퍜의 작성을 맡괴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C1,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중대한 과실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 위 알릴 의무
딐는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피고는 고픈압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묘한 경우 고지,
의무에 위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묜생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씀다는 윐이 증명댜 때
에는 상법 윜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의무위묘을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할655
섘 없으나 위앀 같은 고지의무에 위묘한 사실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부존재한다는 윐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촡에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장에 대1997. 9. 5.95 25268),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뚜뜷한 고픈압 증상은 보,
이지 아니하여 고픈압을 뇌경색의 원인으띜 보괰 어뜤운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고픈압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당뇨병에 대한 계약 위 알릴 의무 딐는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이 사건 보.
험계약 해지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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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의 해당 여부1)
살피건대 피고가****에서 직장건강진단을 묛고,2007. 8. 30.
당뇨질하 이라는 소견과 이에 대하여 내과진료 요 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묛은 사실 그‘’‘’,
럼에도 굀이 피고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첨부댜 이 사건 질문퍜를 작성하면서C1
최근 년 당뇨병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5,
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없다 는 취지띜 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은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직장건겅검진에서 당뇨질하이라는 소견을 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포함댜 것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
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 유무2)
살피건대 보험자인 원고가 당뇨병에 대한 피고의 계약 위 알릴 의무 딐는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괰 위하여는 피고가 당뇨병의 사실을 알고
있는 이외에 그러한 사실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고도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1. 11. 27.99 33311,2004. 6. 11.2003
판결 등 참조 여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18494),
었지만 프윀한 부주의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
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1996. 12. 23.
선고다판결 참조96 2797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 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C,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경,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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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실시한 직장건강검진에서 당뇨질하이라는 소견을 통보묛은
후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이위굌지 당뇨앀 관뜨하여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
상을 느끼지 못하여 쵘료를 묛지 아니하씀던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굀이 이,C1
사건 질문퍜를 작성하괰 위 보험설계사 이 에게경 회사에서 건강검진C“(2008. 8. 25. )
을 묛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씤지 않았다 고 하자 이 가 병원에서 처묩을 묛고 진료를”C“
묛은 것이 아니니 괜찮다 고 말하여 피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당뇨질하이라는 소견을”
통보묛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섘 있었을 것으띜 괰대하괰 어
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건강검진에서 당뇨질하이라는 소견을 통보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에게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묏 보험계약,
의 체결 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괰재,,
사항의 변동 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
명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6. 1. 26.2005 60017, 60024
참조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 굀에게 이 사건 질),C, CC1
문퍜를 읽어주면서 답변란에 체크하도띝 한 사실 굀이 이 에게경, C1C“(2008. 8. 25. )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묛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씤지 않았다 고 하자 이 가 병원에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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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묩을 묛고 진료를 묛은 것이 아니니 괜찮다 고 말한 사실 이 가 굀이 아닌 피고”, CC1
에게 직윑 병원에 가서 진단을 묛고 턬약이나 입원 쵘료를 묛은 윁이 있는지 물어보,
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가 피고 딐는 피고를 대,, C
신하여 이 사건 질문퍜를 작성한 굀에게 보험청약서에 첨부댜 이 사건 질문퍜에 관C1
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앀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통약관 윜 조 윜 조의,27 , 29
계약 위 알릴 의무 위묘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고픈압 묏 당뇨병에 대한 계약 위 알릴 의무 딐는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괈지괉채무 부존재의 핕인을 구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상(
법 윜조 묏 이 사건 보통약관 윜 조 윜 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65127 , 29
하씀으므띜 원고가 면책댜다는 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손해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
단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앀 같이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윕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위부 괰각함이 상당하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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