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 2심2015-03-19 선고검수완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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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16051 민사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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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1월 16일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가입금액 1,000만 원짜리 뇌졸중진단급여금 보장 특약에 함께 가입했다.
  •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약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약관에는 뇌졸중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14일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한 끝에 '기타 뇌경색증'(국제질병분류번호 I63.8)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진단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 회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병이 약관상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발병한 것이라며 맞섰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회사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진단명이 약관상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에 발병했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약관이 정한 뇌경색증에 해당하고 가입 전 5년 내 뇌졸중 진단·치료 이력도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를 진료한 의사가 뇌 MRI와 혈관 촬영 등을 거쳐 '기타 뇌경색증(I63.8)'으로 진단한 점을 확인했다.
  • 1심에서 신체감정을 맡은 의사도 영상 검사상 양측 기저핵 부위에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된다며 진단명 I63.8이 적절하다고 판정했다.
  • 2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받은 대한의사협회 역시 원고의 증상에는 I67.9(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보다 I63.8(기타의 뇌경색증)로 분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I63.8, 즉 약관이 정한 뇌졸중 분류표에 드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발병 시기와 관련해서는, 약관상 보험기간 중에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상 대상이 되고, 다만 청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뇌졸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제외되는데, 원고에게 그런 이력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에 적힌 질병 분류표와 실제 진단명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약관이 '보험기간 중 확정 진단'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정하고 있다면, 병의 실제 발생 시점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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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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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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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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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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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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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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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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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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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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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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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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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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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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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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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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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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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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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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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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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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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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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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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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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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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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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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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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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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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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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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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3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9·1심·원고 패소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가 민간자격 놀이심리상담사에게 받은 놀이치료 비용을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7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출산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6051 보험금지급 청구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소3031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구 분금 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3. 뇌졸중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 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뇌졸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뇌졸중으로 인하 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략) ⑥ 제1항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2] “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⑦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VVIP보험(Hi0911) 1종(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뇌졸중진단급여금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 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위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 3 -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 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별표12]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원고는 2011. 11. 14. ****에서 기타 뇌경색증(국제질병분류번호 I63.8)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후인 2011. 11. 14. ****에서 이 사건 특 약에서 담보하는 질병인 뇌경색증(질병분류번호 I63.8)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4 - 원고의 질병은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코드가 부여될 수 없거나 분류코드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I63이 아닌 I67.9(상세 불명의 뇌혈관 질환), I67.2(대뇌 죽상경화증) 또는 Z86.7(순환기계통 질환의 개인력) 또는 R90.8(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이상소견)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인 뇌졸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1조 제2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판단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 의사 ****는 원고가 현훈 및 오심 증상을 호소하자 뇌 MRI 및 MRA 촬영 등을 거쳐 2011. 11. 14. 원고의 병명이 ‘기타 뇌경색증(국제질병분 류번호 I63.8)'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린 점, ② 제1심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담당의 사인 ****의 ****은 ’**** MRI 검사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양측 기저핵 부위의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I63.8(열공성 뇌경색)이 적절하다‘고 판정한 점, ③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의뢰받은 대한의사협회 에서도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질병명 및 질병분류번호는 I67.9(상세불명의 뇌혈관질 환)보다는 I63.8(기타의 외경색증)로 분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 - 5 - I63.8에 해당하는 ’기타의 뇌경색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3, 5, 6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발병 시기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 서 본 이 사건 특약 제1조 제1, 2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보험기 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그 확정 진단을 받은 경 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뇌졸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가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뇌졸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김기현 판사배지호 판사김선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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