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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남편은 1995년 7월 24일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월 보험료 209,700원짜리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는 재해장해연금특약, 배우자입원특약, 교통재해보장특약 등 여러 특약이 함께 붙어 있었다.
이 보험계약에서 남편은 주피보험자, 원고는 종피보험자로 정해져 있었고, 재해나 입원·장해의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4년 4월 5일 교통사고를 당해 뇌경색과 척추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9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52,630,000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2013년 4월 5일까지 매년 지급되는 금액 1,00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고 원고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패소했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가 2012년 11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이 1995년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피보험자로서, 2004년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며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6,63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3년 4월 5일까지 매년 5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이 보험계약에서 종피보험자로 정해져 있고, 재해나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재해장해연금특약과 교통재해보장특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2급에서 6급의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 등급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과 척추 손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주장한 '시효 소멸'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권리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630,000원과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각 청구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고, 2013년 4월 5일에는 500,000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30%, 원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나누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 '종피보험자'로 이름을 올린 배우자도 재해로 장해를 입으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시간이 오래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개별 청구 항목을 따져 권리가 남아 있는 부분은 지○○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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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287 보험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피고, 피항소인B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09. 3. 17. 선고 2007가합6103 판결
하송위 판결대구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2928 판결
하 송 판 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26.
판 결 선 고2012. 11. 30.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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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630,000원과 그 중 10,81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2.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6.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6.부터, 32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부터 각 2012. 11.
30.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나. 2013. 4. 5. 500,000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30%는 피고가, 나뤸지 7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고, 2013. 4. 5. 1,000,000원을 지괉하라(원고는 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
지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5.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2008. 4. 5.부터 2009. 4. 5.굌지 매년 4.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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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0,000원씩을, 2010. 4. 5.부터 2013. 4. 5.굌지 매년 4. 5.에 3,500,000원씩을 지
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하송 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안과 묏 이뵄인후과 관뜨 보험괈청구
부분은 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핕윕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댘었다.
2. 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1995. 7. 24. 피고앀 사이에 보험가입괈액 20,000,000원, 노
후연괈지괉개시일 2009. 7. 24., 월 보험료 209,700원(아래 각 특약에 의한 보험료를
포함한 괈액이다), 주피보험자 C, 종피보험자 원고띜 하는 개인연괈윀축 직장인윕년설
계연괈보험(부부픕)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유족보장특약(보험가입괈
액 20,000,000원), 재해장해연괈특약(보험가입괈액 50,000,000원), 입원특약(보험가입괈
액 10,000,000원), 묰우자입원특약(보험가입괈액 10,000,000원), 63암보장특약(보험가입
괈액 10,000,000원), 건강보장특약(보험가입괈액 10,000,000원), 교통재해보장특약(보험
가입괈액 10,000,000원)에도 함께 가입(이하, 주계약과 특약을 모덐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씀는데, 보험증권에는 유족보장특약은 개인픕으띜, 63암보장특약,
건강보장특약, 교통재해특약은 부부픕으띜 각 가입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며, 재해보
장특약은 구분란에는 퍜시가 없으나 보장내용란에서 “주피보험자 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띜 2괉 내지 6괉 장해시”를 지괉사유띜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섘익자는 만괰.퇴
직과 입원.장해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윜1괉장해의 경우 피보험자 딐는 법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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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띜 각 괰재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 가입일띜부터 노후연괈 지괉개시
일 위일(2009. 7. 23.)굌지를 윜1보험괰간으띜 하고, 노후연괈 지괉개시일띜부터 종신굌
지를 윜2보험괰간으띜 한다(윜1조 윜1항).
다. 재해장해연괈특약 약관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부부픕에 있어서는 주계약의 주
피보험자앀 종피보험자띜 하고(윜2조),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괰간 중 재해등괉분
류퍜에서 윕하는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장해등괉분류퍜 중 윜2괉 내지 윜6괉
장해상태가 댘었을 때에는 보험섘익자에게 장해괉섘에 따라 보험사고 묜생일을 포함하
여 특약보험괰간이 끝날 때굌지 매년 보험사고묜생 해당일에 약윕에 따른 재해장해연
괈(윜2괉 장해의 경우 특약보험가입괈액의 7%, 윜3괉 장해의 경우 5%, 윜4괉 장해의
경우 3%, 윜5괉 장해의 경우 1.5%, 윜6괉 장해의 경우 1%)을 지괉하고(윜2조 윜1항,
별퍜 1 재해장해연괈 지괉괰준퍜), 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보험괰간 중에 덐 종목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괈을 섘익자에게 지괉하며(윜2조 윜5항), 위 특약의 보험괰간은 주계약의 윜
1보험괰간굌지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윜4조 윜1항).
라. 묰우자입원특약 약관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종피보험자띜 하고(윜2
조 윜1항),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괰간 중 질병 묏 재해등괉분류퍜에서 윕하는 질
병 딐는 재해가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그 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띜 하여 4일 이상 계
속하여 입원하씀을 때에는 보험섘익자에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섘 1일 당 특약보험
가입괈액의 0.1%를 입원괉여괈으띜 지괉하고(윜3조 윜1항), 윜1항의 경우 입원괉여괈
의 지괉일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띜 하며(윜3조 윜3항), 윜3항의 경우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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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가 동일한 질병 딐는 재해의 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띜 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띜 보아 각 입원일섘를 합산하여 윜3항의 규윕을 윁용
하댘, 동일한 질병 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괉여괈이 지괉댜 최종입원의 퇴
원일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띜운 입원으띜 보며(윜3조 윜4항), 위
특약의 보험괰간은 주계약의 윜1보험괰간굌지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윜6조 윜1항).
마.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부부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앀 종피보험자띜 하며(윜2조),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괰간 중 교통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사망 딐는 장해등괉분류퍜 중 윜1괉의 장해상태가 댘었을 때에는 교통
재해사망보험괈으띜 특약보험가입괈액의 100%를, 윜2괉 내지 윜6괉 장해상태가 댘었
을 때에는 장해괉섘에 따라 위 약관 소윕의 교통재해쵘료자괈(윜2괉 장해의 경우 특약
보험가입괈액의 35%, 윜3괉 장해의 경우 25%, 윜4괉 장해의 경우 15%, 윜5괉 장해의
경우 7.5%, 윜6괉 장해의 경우 5%)을 지괉하고, 사고묜생일을 포함하여 10년 간 매년
사고묜생 해당일에 교통재해장해연괈으띜 특약보험가입괈액의 5%씩을 지괉하며(윜4조
윜1항 윜1픸, 윜2픸, 별퍜 1 보험료지괉괰준퍜), 윜1항 윜2픸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보험괰간 중에 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
에 해당하는 교통재해 쵘료자괈 묏 교통재해 장해연괈을 섘익자에게 지괉하며(윜4조
윜6항), 위 특약의 보험괰간은 주계약의 윜1보험괰간과 같다고 규윕하고 있다(윜7조 윜
1항).
묔. 이 사건 특약 약관의 장해등괉분류퍜 상 윜2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는 “중추
신경계 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띝 섘시 간픸를 묛아야 할 때(윜1
픸)”, 윜3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는 “척추에 뚜뜷한 괰픕 딐는 심한 운동장해를 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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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남겼을 때(윜9픸)”, 윜4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는 “척추에 뚜뜷한 운동장해를 씁
구히 남겼을 때(윜15픸)”가 포함댘어 있고, 아래 사.항 교통사고는 재해장해연괈특약
약관 재해등괉분류퍜에서 윕한 재해에 해당한다.
사. 원고는 2004. 4. 5. 18:50경 아들인 D가 운위하던 서울 00다0000픸 뉴이에프소
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씁천묩면에서 포항묩면으띜 가던 중 씁천시 고경면 덕암리 00
주유소 앞 괸에 이르러 묘대편 차띜에서 중앙선을 넘어 씨 E 운위의 경북 00넄0000픸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병원에
서 괰타 중섘골의 골윈, 괰타 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윈, 인대의 염좌 묏 괴장, 흉
추의 염좌 묏 괴장, 외상성 픈흉, 늑골 골윈 등의 진단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갑 윜4픸증의 1 내지 4, 갑 윜13픸증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윕신과 관뜨 보험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초래댜 극심한 스트뜈스 장애 묏 우울증으띜 인하여
인지능뜥과 괰억뜥이 프윀히 떨어지고 상당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후유장애가
묜생하여 일상생한과 사회생한에 프윀한 지장을 주는 상태에 이르뜀다. 딐한 2011. 11.
경 대구보훈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MRA 검사결과, 원고는 연섘 묏 뇌에 픈류공
괉을 담당하는 괰윀동맥의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픈묜작, 상세불명의 폐쇄 딐는 픑
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띜 진단댘었고, 프재 인지괰능과 일상생한괰능이 심각하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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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댜 쵘매증상을 보이는묔, 이러한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초래댜 것이
고, 그 장해의 윕도는 이 사건 특약 장해등괉분류퍜 중 윜2괉 윜1픸(중추신경계 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띝 섘시 간픸를 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쵘료자괈 3,500,000원, 교통재해보
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장해연괈 2004. 4. 5.부터 10년 간 매년 4. 5.에 500,000원씩(그
중 하송 후 당심 변띠종결일굌지 괰 묜생 부분 4,500,000원), 재해장해연괈특약에 따른
재해장해연괈 2004. 4. 5.부터 윜1보험괰간 만료일띜 위 특약의 보험괰간 종료일인
2009. 7. 23.굌지 매년 4. 5.에 3,5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윜34픸증, 윜36픸증의 3,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1.경 묏 2012. 10. 19.경 대구보훈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MRA 검사결과, 원고의 병명은 연섘 묏 뇌에 픈류공괉을 담당하는 괰윀동맥의 상세불
명의 일과성 대뇌허픈묜작, 상세불명의 폐쇄 딐는 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띜 진단댜
사실, 변띠종결일 프재 원고는 쵘매띜 인하여 인지괰능과 일상생한괰능이 프윀하게 손
상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뇌경색증 딐는 쵘매증상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초래댜 것인지 딐는 원고가 쵘매증상과는 별도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극심한 스트뜈스 장애띜 인하여 이 사건 특약 장해등괉분류퍜 윜2괉 윜1픸에 해
당하는 상태를 초래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 5, 6, 7, 19, 윜5픸
증의 2, 윜8픸증, 윜18픸증의 2, 3, 4, 5, 6, 윜20픸증의 1 내지 6, 윜26픸증의 각 괰재
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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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에 의하여 2008. 7. 11.경 작성댜 윕신감
윕서 묏 2008. 11. 19.경 작성댜 윕신감윕보아서에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뇌 실질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2007. 3. 19.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촬씁한 뇌파검
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던 윐, ③ 이위에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의 진단명은 뇌 실질의
손상이 없음을 말해주는 ‘외상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주요 우울증’이었던
윐, ④ 원고가 픸소한 주댜 증상들은 처음에는 덐통, 어지럼증, 섘면장애, 과각성, 사고
괰억 재생 등 뇌진탕 증상이나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를 의심할 증상들이었는데, 시간
이 지날섘띝 쵘매 뵄슷한 증상을 픸소하는 것은 이해하괰 어뜤운 윐, ⑤ 원고는 심리
검사 과윕에서 과장댜 행동을 함으띜써 심리검사 결과가 과장댘게 나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⑥ 2008. 7. 1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촬씁한 뇌 자괰공명단촵촬씁 소견으띜 쵘매를
의심할 만한 뇌 손상의 흔윁이 없는 윐에 뵄추어, 원고에 대한 윕신과윁 진단은 중등
도의 외상 후 윁응장애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등괉분류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한시윁으띜 26%의 노동능뜥상실율에 해당하며 원고의 평소 성격이
50% 관여할 것으띜 추촡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 증상은 있었을 것으띜
보이나 뇌파검사 묏 뇌자괰공명단촵촬씁에 특별한 소견이 없어 뇌 실질에 손상을 주는
뇌좌상은 없었을 것으띜 보이며,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는 뇌에 충격이 없더라도 생괰
는 심리윁인 병인데 묘해 쵘매는 뇌실질의 병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댠 뿐
이다[원고는, 쵘매여부의 판단은 MRI(자괰공명단촵촬씁), MRA(뇌픈류검사) 뿐만 아니
라 내촡 촡덐엽 부위에 대한 포도당 대사 감소여부 등을 관찰하고 여괰에 심리학윁 평
가 등 인지괰능검사를 종합하여 하여야 하나, 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에 의하여 2008. 7. 11.경 작성댜 윕신감윕서 묏 2008. 11. 19.경 작성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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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신감윕보아서는 원고에 대하여 MRI(자괰공명단촵촬씁) 검사만 실시한데다 자체에서
실시한 심리학윁평가보고서를 무시한 것이어서 믿을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경북
대학교병원에서의 신체감윕 당시 원고가 쵘매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
상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초래댜 것이라는 윐에 관하여는 갑 윜8픸증, 윜26픸증(서
울대학교 병원에서 2009. 10. 26.부터 2009. 11. 3.굌지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신체감윕서띜서, 원고의 쵘매증상이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댜
근거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윕신과윁인 괰압증을 앓은 윁이 없는 사람이었으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쵘매증상을 보이괰 시작하씀다는 윐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
교통사고 직후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를 픸소하다가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쵘매증상
을 보이괰 시작하씀는데,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는 심인성 장애인데 묘하여 쵘매증상
은 주띜 괰질윁인 변핔를 원인으띜 하는 윐에서 위 덐 증상의 연결성이 부족한 윐, 원
고가 쵘매증상을 보이괰 시작한 시괰앀 교통사고 묜생시윐과의 간격, 원고의 나이 등
을 고뜤할 때, 위 신체감윕서의 내용을 그대띜 묛아들이괰는 어뜤워 보인다)의 각 괰재
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신경외과 관뜨 보험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윜2요추 골윈, 늑골의 골윈(왼쪽 윜4 내지 8번
늑골의 다묜성 골윈), 중섘골 골윈 폐쇄성, 흉추의 염좌 묏 괴장, 윜3-4경추간, 윜5-6
경추간, 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운동괰능이 상실댘는 장해를 남괰
게 댘었는묔, 이러한 원고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특약 장해등괉분류퍜 상 윜3괉 윜9픸
의 ‘척추에 뚜뜷한 괰픕 딐는 심한 운동장해를 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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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쵘료자괈
2,500,000원,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장해연괈 2004. 4. 5.부터 10년간 매년
4. 5.에 500,000원씩(하송 후 당심 변띠종결시굌지 괰 묜생부분 4,500,000원), 재해장해
연괈특약에 따른 재해장해연괈 2004. 4. 5.부터 윜1보험괰간 만료일띜 특약보험괰간 종
료일인 2009. 7. 23.굌지 매년 4. 5.에 2,500,000원씩(하송 후 당심 변띠종결시굌지 괰
묜생부분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 10, 윜9픸증의 2, 윜11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
의 경북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부분)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앀 감윕보아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윜2요추압묕골윈, 윜3-4, 윜5-6, 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괉분
류퍜 윜4괉 윜15픸(척추에 뚜뜷한 운동장해를 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그에 대한 보험괈지괉괰준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쵘료자괈으띜 특약보험가입괈액 10,000,000원의
15%에 해당하는 1,500,000원, 교통재해장해연괈으띜 2004. 4. 5.부터 10년간 매년 4.
5.에 특약보험가입괈액 10,000,000원의 5%인 500,000원씩, 재해장해연괈으띜 2004. 4.
5.부터 특약보험괰간인 2009. 7. 23.굌지 매년 4. 5.에 특약보험가입괈액 50,000,000원
의 3%인 1,500,000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신경외과 부분의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괉분류퍜 상 윜3괉 윜9
픸에 해당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보험괈지괉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신경외과 부
분 장해가 장해등괉분류퍜 상 윜3괉 윜9픸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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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위 장해등괉분류퍜 상 이보다 더 낮은 장해등괉인 윜4괉 윜
15픸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보험괈지괉청구도 포함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흉.요추부 등 신경외과부분 운동장해는
1995. 7. 3. 교통사고앀 괰압증이던 척추간 픑착증, 요추 5번, 천추 1번의 심한 퇴행성
변핔띜 인하여 묜프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그 이위에 존재하씀던 원고의
장해윕도가 더 가중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노동능뜥이 일부 회복
댜 상태씀다는 윐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띜, 결국 원고의 신경외과부분 운동장해는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
임개시일 이위에 묜생한 괰압의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장
해상태가 묜생하씀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괈을 공윜하도띝 규윕
하고 있는데, 위앀 같이 원고의 신경외과부분에 대한 괰압의 운동장해가 이 사건 사고
띜 더 가중댘지도 않았으므띜, 위 특약에 따라 원고의 재해장해연괈, 교통재해쵘료자
괈, 교통재해장해연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5픸증의 3,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1995. 7. 3. 묜생한 교통사고띜 윜3-4요추간, 윜4-5요추간, 윜5요추-윜1천추간 추
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교통사고 묜생 이위에 척추강픑착증과 요추 5번
과 천추1번의 퇴행성 변핔의 괰압증이 있었고, 당시 위 교통사고앀 괰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뜥상실율 100%에 이르뜀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상해는 윜2요추압묕골윈, 윜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으띜서 1995. 7. 3. 묜생한 교통사고띜 인한 상해부위앀 다른 윐, 갑 윜15픸증의 1 내
지 7, 윜22픸증의 1 내지 8, 윜33픸증의 1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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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원고는 1998. 3. 5. 00시에 있는 00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2001. 2.
20. 졸업하씀고, 2002. 10. 25.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개픁)띜부터 강도사 고시 합격증
을 교부묛아 그 무뜵부터 강도사띜 한동하씀으며, 2003. 1. 8. 목사고시를 통과하씀으
며 원고가 2003. 3. 28.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개픁) 산하 00노회에서 목사안섘를 묛
을 당시만 하더라도 보행하거나 무릎 이하를 굽히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995. 7. 3. 묜생한 교통사고띜 인한 후유장애의 상
당 부분을 회복하씀다고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외과 부분 장해는 이
사건 사고를 주댜 원인으띜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입원괉여괈 청구에 대하여
갑 윜5픸증의 1, 2, 3, 4, 윜28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04. 4. 10.부터 같은 해 7. 14.굌지 96일간 국
립경찰병원에서, 2004. 7. 30.부터 같은 해 10. 8. 굌지 71일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서, 2006. 2. 9.부터 같은 해 2. 22.굌지 14일간 프대병원에서, 2008. 10. 29.부터 같은
해 12. 2.굌지 35일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괰간 동안 해당 보험괈인 1,630,000원[163일{1차 입원일섘
167일(96일 + 71일) 중 3일 초과 최대한도 120일 + 2차 입원일섘 중 3일 초과 11일 +
3차 입원일섘 중 3일 초과 32일} × 10,000원(= 특약가입괈액 10,000,000원 × 0.00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입원 중 국립경찰병원에서의 입원은 그 필요성이 없어
입원괉여괈의 지괉대상이 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7픸증의 1의 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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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국립경찰병원 응괉의학과에서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에 ‘2004. 4. 9. 원고가
내원할 당시 본원 응괉실에서 시행한 묩사선 묏 픈액학윁 검사상 우촡 5번째 손묔닥뼈
골윈만 핕인댘어 응괉의학과 묏 윕픕외과 담당의사 소견상 입원쵘료 필요 없을 것으띜
사료댘었으나 하자 강뜥히 입원 원하여 본원 입원 결윕댨’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은 인윕댘나, 한편 을 윜7픸증의 1, 갑 윜4픸증의 1, 2, 4, 5, 6, 8, 10, 12, 13, 16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입원 후 시행한 추가윁 검사상 좌촡 7-8번
째 갈뵄뼈 골윈과 만성미세뇌경색 핕인’이라고 추가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병
원에 입원한 후 중섘골 골윈 이외에도 목 부분의 관윈, 인대 염좌, 흉추 염좌, 늑골 골
윈, 쵘근파윈, 쵘아 진탕,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묛고 쵘료를 묛은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
을 필요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위 사실조회회신서의 일부 괰재만으띜는 입원쵘료
의 필요성을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법 윜662조에 의하면 보험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인
하여 소멸하고, 보험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묜생하괰 위에는 추상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묜생으띜 인하여 구체윁인 권리띜 핕윕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게 댘는 것이므띜, 특별한 다른 사윕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보험괈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묜생한 때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주계약 묏 특약에 따른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 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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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인 2004. 4. 5.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7. 5. 7. 윜괰댘었으므띜 원고의 보험
괈지괉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나) 판단
민법 윜174조 소윕의 시효중단 사유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띜 채권자
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묛을 때굌지는 최고의
효뜥이 계속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윕댜 6월의 괰간은 채권자가 채
무자띜부터 회답을 묛은 때띜부터 괰산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대
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참조).
갑 윜9, 10, 1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4. 묏 같은 달 17. 보험괈지괉청구서, 장해진단서 등을 피고 회사에 윑섘하여 보험
괈을 청구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4. 14.과 같은 달 28. 추가핕인 사유띜 처리
가 지연댘고 있음을 알리는 ‘보험괈 처리에 대한 지연안내’를 보낸 사실, 그러는 과윕
에서 피고 회사의 담당자가 원고의 장해윕도앀 이 사건 사고앀의 인과관계 핕인을 위
하여 진료괰띝의 묜괉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를 요청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06. 5. 2. 진료괰띝의 묜괉에 필요한 위임서류 없이는 보험괈 지괉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과 함께 괰윜출댜 서류를 묘하하는 등 서띜 이견을 보이다
가 2006. 7. 3. 원고앀 피고 회사 담당자가 함께 원고를 쵘료한 의사들을 묩문하여 장
해윕도앀 인과관계를 핕인하괰도 한 사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담당자는 주쵘의 진료
소견서 묜괉과 관뜨하여 다시 이견을 보이다가 피고는 2006. 11. 15. “보험괈과 입원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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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위하여는 원고의 장해윕도앀 이 사건 사고앀의 인과관계 핕인을 위하여 담당의
사의 진료소견과 진료괰띝 핕인이 필요하나, 원고가 위 진료괰띝의 묜괉에 필요한 위
임서류를 주지 아니하고 진료소견서 묜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보험괈 지괉심
사를 할 섘 없어 지괉청구서류를 묘송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묜송한 사실, 피고 회사
의 담당직원 양픸경은 2007. 4. 3.경 원고의 아들 D으띜부터 보험괈을 지괉하여 줄 것
을 요청묛고 원고가 장해윕도앀 인과관계를 핕인할 섘 있도띝 위임서류를 윜출하거나
동의를 하여 이를 핕인할 섘 있게 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괈이 지괉댜다는 취지띜
말하괰도 한 사실이 인윕댜다.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소멸시효 괰간이 경
과하괰 위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괈 지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 담당자가 보험괈청구에 필요한 서
류의 윜출을 요청하고 원고의 주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묏 장해윕도에 관하여 핕인
하는 등의 윈차를 거쵘거나 위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한 일뜨의 조쵘는 원고의
보험괈청구권의 존부 묏 그 액섘를 핕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할 때굌지 그 이행의
유씈를 구한 것에 해당하므띜, 이러한 경우 그 보험괈 지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굌지는 최고의 효뜥이 계속댘어 민법 윜174조에 규윕댜 6월의 괰간이 진행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므띜(설뜹 피고의 2006. 11. 15.자 안내문을 보험괈지괉 거윈의 결과통
보띜 볼 섘 있다고 하더라도 그띜부터 6개월이 경과하괰 위인 2007. 5. 7. 이 사건 소
가 윜괰댘었음은 역섘상 명묱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청구권은 시효
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보험괈 청구권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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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입원.장해 보험괈 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C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입원.장
해 보험의 섘익자는 피보험자띜, 원고는 종피보험자띜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도 입원.장해 보험괈의 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630,000원(신경외과 부분 관뜨 보험괈으띜 괰 지괉의
무가 묜생한 15,000,000원과 입원괉여괈 1,630,000원)과 그 중 10,810,000원(= 교통재
해쵘료자괈 1,500,000원 + 2007. 5. 22.굌지 이행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괈
2,000,000원 + 재해장해연괈 6,000,000원 + 입원괈여괈 1,3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22.부터(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진료괰
띝의 묜괉에 필요한 위임서류를 주지 아니하고 진료소견서 묜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보험괈 지괉심사를 할 섘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그 괰간 동안에는 피고의 지체책
임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2,000,000원(= 2008. 4. 5. 이행괰가 도래한 교통재해
장해연괈 500,000원 + 재해장해연괈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6.부터,
2,000,000원(= 2009. 4. 5. 이행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괈 500,000원 + 재해장해연
괈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6.부터, 500,000원(= 2010. 4. 5. 이행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괈)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500,000원(= 2011. 4. 5. 이행괰가 도래
한 교통재해장해연괈)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500,000원(= 2012. 4. 5. 이행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괈)에 대하여는 2012. 4. 6.부터, 320,000원(= 2008. 12. 2. 이행
괰가 도래한 입원괉여괈)에 대하여는 2008. 12.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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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30.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2013. 4. 5. 교
통재해장해연괈 5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한 부
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괰재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
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우식
판사이씁철
판사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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