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71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713 민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0일, 원고는 사이클 훈련 중 남양주시 팔당터널에서 넘어져 심각한 척추 골절과 양쪽 다리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 당시 사이클부 감독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었으나, 처음에는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혼자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됨.
  • 이후 감독이 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보험사가 치료비를 일부 지급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을 중단함.
  •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거절함.
  • 원고는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충격에 의한 사고라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고, 보험사에 치료비 반환 판결도 받음.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이 심사 후 지급받는 것이며, 원고가 직접 요양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고 요양급여 지급 절차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사고 유형과 보험급여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이 심사 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임.
  • 원고가 받은 치료비 총액은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달라 바로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는 요양급여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고,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권리임.
  • 원고가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교통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보험사에 치료비 반환 판결도 받음.
  • 원고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으로 보상받을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급 절차와 기준에 맞지 않아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이 심사 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1351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6가단10049·전주지방법원·2026-06-24·1심·기각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007·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875·부산지방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9695·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9433·서울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레슬링부 훈련 중 연습경기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924·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3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변론종결】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749,2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인 소외 1의 피부양자이고, 피고는 위 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8. 6. 10. 16:05경 ○○중·고등학교 사이클부 도로훈련에 참석하여 사이클을 타고 경기 양평군 용면면까지 주행하고 돌아오던 중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팔당터널 내 서울방면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2흉추-제1요추간 골절탈구 및 양하지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이클부 감독인 소외 2가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사이클을 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져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거부하였고,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원고가 본인부담금을 직접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⑵ 그 후 소외 2가 2008. 8.경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접수를 함에 따라 소외 3 회사는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대하여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소외 3 회사는 2008. 10. 13. 원고에게 지불보증 이전의 본인부담금 12,739,620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14,414,550원을 지급하였다가 후에 26,440원을 환수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3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2009. 12. 28. 소외 3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8314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8269호 사건에서 2012. 11.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23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소외 3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소외 3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8314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2011.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 2011가합120311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8. 20. "원고는 소외 3 회사에게 115,849,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9. 24.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3 회사에게 원금 115,849,130원과 지연손해금 12,917,971원 합계 128,767,101원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와 소외 4 회사 사이의 소송 ⑴ 한편 원고는 소외 4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2989호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6. 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126,691,21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79403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원고의 치료비를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촉탁을 하였으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산정체계와 자동차보험 상정체계는 기준 등이 상이하여 산출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다. ⑶ 위 항소심 법원은 소외 4 회사가 부담할 요양급여는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일 뿐인데, 원고가 소외 3 회사에 반환한 115,849,130원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라는 전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치료비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4,833,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가 부담할 요양급여와 원고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20.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4,833,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상고심인 2014다23683호 사건에서 2014. 6.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학교 사이클팀과의 훈련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학교안전사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31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외 3 회사에 지급한 원금 115,849,130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3,092,410원은 요양급여 부분으로서 원래 피고가 지급을 하였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규정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제40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관련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급여를 제공한 각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여, 피고는 심사 결과 통보에 따라 비용을 지급,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비용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장, □□재활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총액 108,872,643원 중 원고의 본인부담금과 피고의 요양급여 부담분으로 구분하여 요양급여 부담금을 91,749,243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진료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의해 산정된 치료비로서 막바로 지급 기준이 상이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금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심평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도 아니므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 등 현물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 요양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각 요양기관에 귀속되는 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급자로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것인지 보험사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