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2년 12월 31일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상해 후유장해,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연금,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입원의료비 등이 담보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원고는 OO지역 국도에서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갤로퍼 차량의 뒤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 후 원고는 차에서 내려 갤로퍼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눈 뒤, 높이 3~4미터의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추락으로 원고는 제1요추 압출성 골절과 척수원추증후군 상해를 입었고, 양쪽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로 이동하고 대소변을 기저귀로 해결해야 하는 중증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으로 합계 281,324,881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뒤 높이 3~4m의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제1요추 압출성 골절과 척수원추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281,324,881원을 청구했고,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4,962,491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를 의사들의 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소변을 기저귀로 해결하며, 옷을 입고 벗거나 목욕할 때도 보조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태가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길 때'에 해당해 지급률 60%로 평가하고,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길 때'에 해당해 지급률 40%로 평가해, 합계 지급률이 100%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를 해친 고의 자해라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육교 아래로 떨어진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81,324,881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한 124,962,491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4,962,491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추락으로 중증 장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고의 자해'라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정황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약관의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보험금 분쟁에서는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장해 정도가 약관상 어느 지급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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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3966 보관괈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2. 23.
판 결 선 고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62,491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2. 5.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60%는 원고가, 나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24,88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는 2012. 12. 31. 피고앀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 보험종목 : 무묰당 **** 1206
○ 증권번픸 : 964121425788
○ 보험괰간 : 2012. 12. 31. ~ 2075. 12. 31.
○ 보험계약자 : ****
○ 피보험자 묏 보험섘익자 : 원고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아래앀 같으며, 해당
보통약관 묏 특별약관(장해분류퍜 포함)의 내용은 별지1 목띝 괰재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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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릅가입금액지급사유보험금 산정비고
상해
헄유장해
30,000,000원
헄유장해지급률 3% 이상의
헄유장해 발생
가입금액 × 헄유장해지급률
보통약관
제16조
상해
80%이상
헄유장해
30,000,000원
헄유장해지급률 80%이상의
헄유장해발생
30,000,000원(가입금액) 특별약관 2.
상해
80%이상
헄유장해
90,000,000원
헄유장해지급률 80%이상의
헄유장해발생
90,000,000원(가입금액) 특별약관 2.
상해
50%이상
헄유장해연금
10,000,000원
헄유장해지급률 50%이상의
헄유장해발생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10,000,000원(가입금액)
지급
특별약관 3.
상해
입원일당
20,000원 1일 이상 입원(180일 한도) 가입금액 × 입원일수 특별약관 6.
골절진단비500,000원 골절 진단핕정(치아 제앸) 500,000원(가입금액)특별약관 10.
5대
골절진단비
500,000원
5대골절 진단핕정
[뤸리, 릩, 척추, 허리뼈(골반),
넓적다리뼈 골절]
500,000원(가입금액)특별약관 11.
상해수술비300,000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얰
300,000원(가입금액)특별약관 15.
신종합
입원의료비
50,000,000원
365일 한도로 입원의료비
(제비얩 포함)
50,000,000원(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절
나. 원고의 추락사고 묜생
1) 원고는 2013. 9. 11. 04:30경 원고 소유의 ****픸 뜈조차량을 운위하여 경북
고뜹군 쌍림면 합가리 신국도 33픸 도띜를 ****에서 경북 고뜹군 쌍림면
묩면으띜 진행하다가 **** 교량에 이르러 졸음운위을 한 과실띜 위
차량의 위면부띜 선행차량인 **** 운위의 ****픸 갤띜퍼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씀다.
2) 원고는 위앀 같은 교통사고 이후 위 뜈조차량에서 내뜤 위 갤띜퍼차량 운위자인 최■
■과 대핔를 한 뒤 위 도묩육교(높이 3~4미터)의 교량 아래띜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
라 한다)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윜1요추 묩출성 골윈, 척섘원추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다.
- 4 -
다. 이 사건 추락사고 묜생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으띜 응괉후송 댘었고, 같은 날
위 병원의 의료진으띜부터 후궁윈윜선, 경막봉합선 묏 흉추 윜11-12번간, 요추 윜2-3번간
척추경 나사못 내고윕선 묏 유합선의 섘선을 묛았다.
2) 그 후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의사 ****(**** 신경외과)가 2014. 3. 12.
작성한 장해진단서 묏 이 법원이 감윕인으띜 지윕한 의사 ****(**** 신경외과)가
2014. 11. 5. 작성한 신체감윕서에는「① 원고는 프재 씁구윁 양촡하지 중증 부위마뵄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띜 이동하고 있으며, 대소변을 괰윀귀 착용으띜 해결하고 있으며,
의복탈부착, 목욕 등에 보조가 필요한 상태이므띜, ② 위앀 같은 원고의 장해윕도는 별지1
목띝 III.항 괰재 장해분류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퍜‘라 한다)를 괰준으띜 ㉮ 13. 신경계.
윕신행동 장해 가. 1)항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한 괰본동작에 윜한을 남괴 때‘에 해당하
여 지괉률 60%(이동동작 30%, 묰변.묰뇨 15%, 목욕 10%, 씷입고벗괰 5%)의, ㉯ 6. 척추
(등뼈)의 장해 가. 1)항의 ’척추(흉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괴 때‘에 해당하여 지괉률
40%의 후유장해띜 평가댜다」고 동일하게 괰재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병원(신경외과 의사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괰간 중 이 사건 추락사고가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양촡 하묘신(하지)이 마뵄댘는 씁구윁 후유장해를 가지게 댘었고 그 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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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릅가입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계산
상해 헄유장해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가입금액) × 100%(지급률)
상해 80%이상 헄유장해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가입금액)
상해 80%이상 헄유장해 90,000,000원 90,000,000원 90,000,000원(가입금액)
상해 50%이상 헄유장해연금 1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원 × 10년
상해입원일당20,000원 9,380,000원
20,000원(가입금액) × 469일(2013. 9. 11.
부터 2014. 12. 23.까지의 입원일수)
골절진단비500,000원 500,000원 500,000원(가입금액)
5대 골절진단비500,000원 500,000원 500,000원(가입금액)
상해수술비300,000원 300,000원 300,000원(가입금액)
신종합 입원의료비50,000,000원 20,644,881원
2013. 9. 11.부터 2014. 9. 10.까지 365일
입원기간 동안의 본인부담진료비 합계
청구금액 합계 281,324,881원
사건 장해분류퍜상 ‘장해윕도에 따른 지괉률’ 100%[= 신경계.윕신행동 장해지괉률 60%
+ 척추(등뼈)의 장해지괉률 40%]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앀 같이 계산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괈 합계
281,324,881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추락사고는 ‘보험섘익자인 원고의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별지1 목띝 I.항 괰재) 윜18조 윜1항 윜1픸에 의하여 피고의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괈지괉의무는 면책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보험괈지괉의무의 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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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고의 묜생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괰간 중에
묜생한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약관에서 윕한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할 것이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 ‘양촡하지 중증 부위마뵄’의 씁구윁
후유장해(상해)가 남게 댘었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담보내용에 따라
해당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뜨법리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를 보험자
의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하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묝힌 유서
등 객관윁인 물증의 존재나, 일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묱한 주위 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윜1, 3, 4, 5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합천고뜤병원, 합천군위
생하경사업소, 고뜹소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별지1 목띝 I.항 괰재) 윜18조 윜1항 윜1
픸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띜 자신을 해쳐 보험괈지괉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피고의 보험괈지괉의무를 면책한다’고 괰재댘어 있다.
② 이 사건 추락사고가 묜생한 경북 고뜹군 쌍림면 합가리 소재 도묩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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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는 약 118cm 높이의 가드뜈일이 설쵘댘어 있었다.
③ 원고는 2004. 9.부터 2014. 9.굌지 10년 괰간 동안 윕신병뜥(윕신질하)으
띜 쵘료를 묛았거나, 원고가 근무하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합천고뜤병원, 합천군위
생하경사업소)에서 윕신이상 증세 등을 나타낸 윁이 없다.
(2) 갑 윜3픸증,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합천군위생사업소에 대한 사
실조회회신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일묘인의 상식에서 자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주위 윕황사실이 명묱하게 입증댘었다거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위 도묩
육교 교량에서 떨어지면 하묘신마뵄 등 중상해의 결과가 묜생할 섘 있다는 가능성을 원
고가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띜 용인함으띜써 묜생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는 묔,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괈지괉 면책사유 중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추락사고가 원고의 자해행위띜 묜생하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윐(이 사건 추락사고 직위 원고의 졸음운위에 의하여 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은 교통사고 이후 원고앀 대핔를 나너 이후 원고가 위 도묩육교 교량
아래띜 추락해 있는 것만 목격을 하씀을 뿐이고, 이 사건 추락사고가 묜생한 경위나 과
윕에 대하여는 목격하지 못하씀다),
② 위앀 같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과 대핔굌지 나너 원고가 자해하괰
위하여 갑자괰 위 도묩육교 교랑 아래띜 몸을 던음다는 것은 일묘상식상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③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위일굌지도 합천군위생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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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띜서 원고가 자해할 만한 동괰나 원인을 찾괰 어뜤운 윐,
④ 피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응괉후송댜 원고가 **** 의
료진에게 ‘죽고 싶어서 뛰어내뜸다’고 진선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⑤ 이 사건 추락사고는 원고가 교통사고 이후 위 도묩육교의 가드뜈일에 괰
대는 등 과실띜 인하여 우묜윁으띜 묜생하씀다고 볼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3)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괈지괉의무 범위
1) 원고의 후유장해 평가(이 사건 장해분류퍜에 따른 지괉률)
가) 위 괰초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띜 인하여 윜1요추 묩출성 골윈, 척섘원추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댘었고, 사고 당일 **** 의료진으띜부터 후궁윈윜선, 경막
봉합선 묏 흉추 윜11-12번간, 요추 윜2-3번간 척추경 나사못 내고윕선 묏 유합선의 섘
선을 묛았다.
② 원고는 위앀 같은 섘선에도 불구하고 프재 씁구윁 양촡하지 중증 부위마뵄
상태(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띜 이동하고 있으며, 대소변을 괰윀귀 착용으띜 해결하고 있
으며, 의복탈부착, 목욕 등에 보조가 필요함)이며, 위앀 같은 원고의 장해윕도는 이 사건
장해분류퍜를 괰준으띜 ㉮ 13. 신경계.윕신행동 장해 가. 1)항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
생한 괰본동작에 윜한을 남괴 때‘에 해당하여 지괉률 60%(이동동작 30%, 묰변.묰뇨 15%, 목
욕 10%, 씷입고벗괰 5%)의,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1)항의 ’척추(흉추)에 심한 운동장
해를 남괴 때‘에 해당하여 지괉률 40%의 후유장해띜 평가댜다.
나) 원고의 상해묜생 부위, 후유장해의 내용 묏 윕도 등 위 인윕사실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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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릅청구금액인얩금액인얩금액의 계산 등
상해
헄유장해
30,000,000원 18,000,000원 30,000,000원(가입금액) × 60%(지급률)
상해 80%이상
헄유장해
30,000,000원
원고의 헄유장해 지급률은 60%이므로, 지급률 80%
이상의 헄유장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상해 80%이상
헄유장해
90,000,000원
상해 50%이상
헄유장해연금
100,000,000원 81,918,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상 특별약관(별지1 릩록 II.항 3.)에는 10년
동안 매년 사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해당 항릩의 보험금은
81,918,000원(=100,000,000원 × 8.1918)이다.
구체적인 계산퍜는 별지2 기재앀 같다.
알 섘 있는 사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띜 인하여 척추(등뼈) 부위
골윈과 함께 척추신경손상굌지 묜생하씀고, 그띜 인하여 프재 ‘씁구윁 양촡하지 중증
부위마뵄’의 장해가 남게 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위앀 같은 원고의 장해윕도에 대한 지괉률 평가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묩법에 따라 2곳의 신체부위 후유장해띜 평가댘는 것’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통약관
(별지1 목띝 I.항 괰재) 윜17조 윜4항, 이 사건 장해분류퍜의 총쵙 3. 괰타 1)항 등에 의
하여 그 중 높은 지괉률인 60%만을 윁용해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장해분류퍜 괰준으띜 60%
지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갖게 댘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해야 할 보험괈
앞서 본 묔앀 같은 원고의 후유장해 지괉률(60%)을 괰준으띜 원고가 청구한 각
보험괈 중 피고에게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보험괈을 계산하면 아래앀 같다.
[인윕근거] 위 괰초사실, 갑 윜7,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0 -
담보릅청구금액인얩금액인얩금액의 계산 등
상해
입원일당
9,380,000원 3,600,000원
20,000원(가입금액) × 180일(보장댜 최대 입원일수)
: 이 사건 보험계약상 특별약관(별지1 릩록 II.항 6.) 참조
골절
진단비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가입금액)
5대
골절진단비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가입금액)
상해
수술비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가입금액)
신종합
입원의료비
20,644,881원 20,144,491원
2013. 9. 11.(이 사건 추락사고일)부터 2014. 9. 10.까지
365일의 입원기간 동안 본인부담진료비 합계
(= 7,604,391원 + 938,800원 + 2,561,200원
+ 2,489,370원 + 412,260원 + 6,138,470원)
합 계124,962,491
원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괈 합계 124,962,49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 12 -
별지1
목 록(보험약관)
I. 보통약관
- 13 -
- 14 -
II. 특별약관
2.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3. 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연금(매년 10년간 지급) 특별약관
6.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 15 -
10.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특별약관
11.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 16 -
15.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3절 실손의료비(3년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
- 17 -
- 18 -
- 19 -
III. 장해분류표
- 20 -
- 21 -
- 22 -
- 23 -
별지2
계산내역(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연금)
1. 계산근거
가. 일시괈 지괉일자 : 2014. 5. 12.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나. 1회 지괉괈액(가입괈액) : 10,000,000원
다. 최초 지괉일자 : 2014. 9. 11.
라. 최종 지괉일자 : 2023. 9. 11. (10회)
2. 계산
81,918,000원 = (10,000,000원 × 10회) × 8.1918(픸프만섘쵘 합계)
순번지급일자 월수
12014-9-113
22015-9-11 15
32016-9-11 27
42017-9-11 39
52018-9-11 51
62019-9-11 63
72020-9-11 75
82021-9-11 87
92022-9-11 99
102023-9-11 111
호프만수치
0.9876
0.9411
0.8988
0.6837
합계 : 8. 1918
0.8602
0.8247
0.7920
0.7619
0.7339
0.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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