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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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08나1528 민사 사건(200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06. 11. 14. 14:20경 삼척시 도계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트럭 적재함 위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옷이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요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1. 14. 14:20경 삼척시 도계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트럭 적재함 위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옷이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요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 일시: 2006. 11. 14. 14:20 - 장소: 삼척시 도계상업고등학교 운동장 - 행위: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문짝 고리에 걸림 - 결과: 원고가 추락하여 요추골 골절 등의 상해 입음 - 청구: 입원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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