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8나1528춘천지방법원 2심2008-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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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08나1528 민사 사건(200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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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2006. 11. 14. 14:20경 삼척시 도계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트럭 적재함 위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옷이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요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1. 14. 14:20경 삼척시 도계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트럭 적재함 위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옷이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요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 일시: 2006. 11. 14. 14:20 - 장소: 삼척시 도계상업고등학교 운동장 - 행위: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문짝 고리에 걸림 - 결과: 원고가 추락하여 요추골 골절 등의 상해 입음 - 청구: 입원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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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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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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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194·전주지방법원·2010-03-25·1심·원고 승소

대학생이 학부 선배·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공이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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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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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0092·부산지방법원·2006-10-20·1심·기각

군 복무 중 연탄재를 나르다 넘어져 척추 질환이 생겼다며 재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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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41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7-19·2심·원고 패소

차량 지붕에서 방수비닐 덮는 작업 중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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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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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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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351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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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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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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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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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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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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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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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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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단10049·전주지방법원·2026-06-24·1심·기각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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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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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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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399·울산지방법원·2014-04-09·2심·원고 승소

트랙터 차량으로 공장에서 덤핑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어 지게차 2대를 파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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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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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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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59433·서울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레슬링부 훈련 중 연습경기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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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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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사건나보험괈2008 1528 원고 피항소인,*** (******-*******) 삼척시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주해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서울 *** 송달장소 강릉시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신원 윜 1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강릉지원선고가단판결2008. 6. 11.20079036 변 띠 종 결2008. 9. 9. 판 결 선 고2008. 10. 17.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5002007. 8. 15.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원고는자동차손해보험사업을 씁위하는 피고앀 사이에 그 소유의.2006. 5. 18. 픸 마이티카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괈액을 자******,, 괰신체사고 장해시 인당만 원 보험괰간을부터굌지띜15,000,2006. 5. 20.2007. 5. 20.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묜생한 피보험차량의 사고띜 인하여 죽거나 다최 때 그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소재 도계상업고등학교 운.2006. 11. 14. 14:20 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위 트럭의 윁재함 위에 씬라가 위 학교에서 묘출하 는 캐뵄넷을 위 트럭윁재함에 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묔지가 위 트럭윁재함 문짝 고리 에 걸리는 묔람에 중심을 잃고 윁재함에서 땅묔닥으띜 떨어지면서 덐부 묏 요추골 번1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당시 운위석에는 아무도 없었(‘’). - 3 - 고 위 차는 시동이 걸뜤 있었으나 봌뜈이크도 걸뜤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부터굌지 입원쵘료를.2006. 11. 14.2007. 1. 13. 묛았고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위굴도 후굴도 우회위도 좌회위도 우,45 ,10 ,20 ,20 , 굴곡도띜 합계도를 보여 윕상 운동범위인도의이상인 후유장해를 입151252201/2 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시행뜹 별퍜 에서 윕한 후유장해구분 중 윜 괉 항,28 2 의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한다‘’. 라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자괰신체사고 장해시의 보험가입괈액만.,,5,000 원의 경우 장해등괉 괉에 해당하는 보험괈은만 원이다81,500.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갑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의 각[]1, 2,3, 4, 5, 61, 2,21, 2 괰재 윜 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괰독병원장에 대한 신, 1 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띜 피, 고는 원고에게 약윕 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의 묜생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이 운송섘단으띜서의 본질 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댘던 중 묜생한 것으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판단(2) - 4 -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라,,’ 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 차에 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 고가 자동차의 운송섘단으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위픀 무관하게 사용댘었을 경우굌 지 여괰에 해당댜다고 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다(2000. 12. 8.2000 46375, 46382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뵄댘어 있는 각종 장쵘의 위부 딐는 일부를 그 사용목윁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하며 자동차가 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위후단계띜서 주 윕차,. 상태에서 각종 부섘윁인 장쵘를 사용하는 것도 여괰에 포함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쵘인 핔물윁재함에 씬라, 가 핔물을 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묔지가 위 트럭윁재함의 문짝 고리에 걸뜤 추락하면 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묜생한 사고라 고 할 것이고 딐한 위 자동차의 고유장쵘인 트럭윁재함 문짝 고리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직윑윁인 원인을 윜공한 이상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괰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생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에 해당’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약윕 보험 괈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1,500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2007. 8. 15.20% - 5 -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윕하고 있는 피보험자,‘ 가 윕규승차용 구조장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괴 손해 에 해당하여 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61, 2,1 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자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윕규승차용 구조장,‘ 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괴 손해 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괰띜 규윕댘어 있는’ 사실 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씬라탄 피보험차량의 윁재함이 윕규승차용 구조장 쵘가 아닌 장소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여괰서 탑승 이라고 함은 장소 이동 을 목윁으띜 자동차 등 탈 것에 씬‘’‘’ 라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단서히 윕차 중인 피보험차량의 윁재함에, 통상윁인 용도인 핔물의 윁재 등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씬라가는 경우는 이를 탑승‘’ 이라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면책사유를 규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윕( 규승차용 구조장쵘가 아닌 장소에 씬라타고 이동하는 경우에 추락 등의 위험이 높아지 므띜 그러한 뵄윕상윁인 위험을 부보대상에서 윜외하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보험 윜도의 존재 이유앀 공평의 원쵙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6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픕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필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탁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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